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1일(금) A 제9767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SBA 융자 및 상업대출 아틀란타 대출사무소 Jay Yoon 770-595-5402 jay.yoon@hanmi.com 뉴욕서부패시신수십구실은트럭발견 자택대피령종료…비상사태연장 취약자는6월12일까지외출금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30일 새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날 밤 자정에 종료되는 조지아주 자 택대피령(Shelter-in-place)을 연 장하지않겠지만모든조지아주민 은 가능하면 집에 머물 것을 촉구 한다고밝혔다. 각업소들은“엄격한사회적거리 두기와 위생 규칙”지침들을 지켜 야 하며, 노인과 의료 취약자들은 6월 12일까지 자택대피령을 적용 하며, 요양원과 장기요양시설 등 에대한공격적인제한조치들도6 월12일까지연장한다고밝혔다. 켐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지방의시와카운티정 부가 더 심한 조치를 가하는 것을 제한한다.공중보건비상사태도당 초내달13일만료에서6월중순까 지연장하기로주의회지도부와가 닥을잡았다. 켐프는 코로나바이러스 제한을 최소화하는데있어가장적극적인 주지사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경 제재개를위한완화조치에는가장 앞장섰다. 그의 행보는 당내는 물 론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등으로 부터격렬한비판을불러왔다. 켐프는 AJC와의 인터뷰에서 조 지아코로나바이러스확진자의약 5분의 1, 그리고 사망자의 43%가 요양원및장기요양시설과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행정 명령에는방문객과비필수노동자 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금 지하고, 단체 활동과 식사를 제한 하며,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 이는 모든 근로자들을 격리시킬 것을요구하고있다. 4월 3일부터 시행한 자택대피령 은 30일밤늦게만료됐다. 하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등록 유권자의 4분의 3이 민주당, 공화 당, 무소속 등을 막론하고 자택대 피령을지지하고있다. 조셉박기자 29일 브루클린에 세워진 트럭 두 대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은 트럭 안에 부패한 시신들이 시신 보관용 가방 안에 담긴 채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트럭들은 인근 장례식장에서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임대해 얼음과 함께 시체를 보관중이 었다. 사진은 29일뉴욕브루클린앤드루 T. 클래클리장례식장앞에서노동자들이시신이가득실린한트럭을지키고있다. 취업비자 20만명 ‘체류신분’ 상실위기 코로나실직장기화 코로나확산사태로일자리를잃 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놓은 취업 비자(H-1B)신분 이민자들이 급 증하고있어이민당국의구제대책 이나오지않는한오는6월말까지 약 20만 명에 달하는 H-1B 이민 자들이합법체류신분을상실하게 될위기에놓였다. 블룸버그통신은코로나19사태 로H-1B신분을가진취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연방 이민 당국이 이들을 위한 구제대책을 내놓지않을경우6월말까지20만 명이상의H-1B노동자들이합법 비자신분을잃게될수있다고지 적했다. 코로나19확산으로지난3 월부터시작된미기업들의대규모 감원조치로일자리를잃은H-1B 이민자들의실직기간이 1개월이 상이어지고있는데다경제가크게 위축되면서새로운직장을찾기도 어렵기때문이다. H-1B 비자 신분자는 실직 또는 무급휴직 상태로 60일을 넘게 되 면 자동적으로 비자가 취소돼 불 법체류신분으로전락하게된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이민업무가 중단된데다이민서류처리가지연 되고있는것도H-1B이민자들을 어렵게하고있다. 김상목기자 당분간주행시험없이면허증발급 조지아주,비상사태종료때까지 조지아주가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하고신규운전면허증을발급 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오피스는 켐프 주지사가 지난 23일 발표한 행정명령에따라공중보건비상사 태가해제될때까지10대운전자가 운전면허발급요건을갖추면도로 주행시험이 면제되고 운전면허증 을받을수있다고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전 10대 운전자에게 매주 5,000건의 도로주행시험이 시행 됐지만,이후중단돼약3만건의도 로주행시험이적체된상황이다. 조지아 운전면허서비스국(DDS) 은 16-18세로 학습면허(learner’ spermit)를1년1일이상보유하고, 위반경력이 없으면 주행시험이 면 제된다. 18세 이상으로 학습면허 를갖고있다면주행시험또한면제 된다. 17세이상으로면허혹은학 습면허가없는자들은반드시교통 관련필기시험을치러야한다. 10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신 규 발급 받기위해 부모 또는 운전 강사에 의해 약 40시간의 운전교 육을이수했다는증명서를제출해 야하며 운전면허서비스국(DDS) 에임시면허를신청해야한다.임시 면허는웹사이트를통해DDS의허 가를받은후출력할수있다. 실제 운전면허증은 2주후우편으로받 을수있다. 김규영수습기자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