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5월 2일 (토) B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앞으로가 막 막하네요” 지난3월다른수백만명과마찬가지로 한인 정 모씨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을 무기한 휴직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가 정의수입이없어지면서당장납부해야 할모기지페이먼트가부담감으로다가 왔고 모기지 납부 유예 신청을 위해 모 기지렌더에연락을취했다. 렌더측은6개월간모기지페이먼트를 유예해 줄 수는 있지만 유예 기간이 끝 남과 동시에 일시불로 밀린 6개월치 페 이먼트를한꺼번에납부해야한다는조 건을정씨에게제시했다. 정씨는“당장수입이없어서모기지상 환 유예 신청을 한 건데, 6개월 후에 일 시불로그많은돈을어떻게마련해야할 지걱정이다”고막막감을토로했다. 이처럼 연방정부가 통과시킨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라 주택소유주들의모기지납부유예신청 이폭증하고있지만일부주택소유주들 은렌더로부터유예된모기지상환방법 에대한명쾌한답변을듣지못하거나비 현실적인해결책을제시받는것으로나 타났다. 모기지납부유예안에따라국영모기 지보증기관페니매와프레디맥이보증 하는 모기지 대출자 중 코로나19로 인 해실직또는소득감소피해를입은경우 180일까지납부유예를신청할수있다. 납부유예신청은국책모기지업체가 보증한 모기지뿐 아니라 주요 은행 등 대출기관도참여하고있어신청이가능 하다.지난30일LA타임스는실업자수 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면서모기지 상환 유예 신청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쇄도하고있는데주택소유주들이유예 받은모기지페이먼트를어떻게갚아야 하는지에대한혼란이가중되고있다고 보도했다. 일시불로모기지페이먼트를상환해야 된다는두려움으로인해일부주택소유 주들은모기지페이먼트상환신청을하 지 않고 모기지를 갚기 위해 더 위험한 방식을채택하고있다고보도했다. 일부의 경우 모기지 페이먼트를 위해 수수료를지불하고크레딧카드현금서 비스를받거나은퇴계좌및세이빙계좌 에서돈을인출하기도하고연체수수료 와크레딧이망가지는것을감안하고서 모기지페이먼트를늦게지불하는방법 을선택하고있다고설명했다.정부당국 은정부기관모기지대출의경우한꺼번 에 모든 금액을 갚을 필요는 없다고 말 하고있다. 하지만소비자옹호그룹에따르면일 부 모기지 회사들의 경우 유예 받은 금 액을일시불로갚아야한다는정보를주 택 소유주들에게 말하고 있어 주택 소 유주들의불안감은커져가고있다. 한정부감사관은모기지회사들이대 출자들에게“일관성이 없는 날짜와 불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당국은 주택 소유주와 렌더 간의 혼란 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를위해모기지회사가일시불 상환이 아닌 상환 관련 여러 옵션을 포 함한 가이드라인을 대출자에게 제시해 야한다는지침을내렸다고신문은설명 했다. 또한 당국은 만약 모기지 회사가 일시불로상환할것을강요하는등잘못 된정보로혼란을가중시킬경우소비자 금융보호국에민원을접수할것을당부 했다. <박주연기자> 모기지 유예…“6개월후 일시불로 갚아라” “실직했는데 6개월후 목돈이 어디서 생기나” 허탈 일부 주택 소유주, 카드빚·은퇴계좌 깨서 갚기도 당국, 대출자에 ‘여러 옵션 제시하라’ 지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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