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5월 2일(토) D 재난지원금기부의역설 소득세한도로기부금15%세액공제 납부할소득세없는근로자720만명 자발적기부해도아무혜택없어 재난지원금소비소득공제혜택도 고소득자일수록높은세율적용 터순차적으로지급됨에따라전국모 든가구들은크게셋중하나를택해야 한다. 4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서다쓰거나일부만쓰거나, 아예안받 는선택지가있다.어떤결정을하든경기 활성화나국가재정부담감소라는각각 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 층은기부를해도15%의세액공제혜택 을받지못하고, 지원금을사용한후받 는소득공제도고소득층에유리하게작 용할수있어형평성을높이기위한제도 보완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 1일임시국무회의에서의결된신종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지급방안에 따 르면 전국 2,171만가구 가운데 1인 가 구에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 구80만원, 4인이상가구100만원이각 각지급된다. 신청은11일부터가능하며 오프라인창구에선18일부터공적마스 크 5부제 판매처럼 요일제로 진행된다. 노인·장애인 등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공무원들이자택을방문해접수한다. 정부는나랏빚증가를줄이기위해고 소득층을중심으로자발적기부를권장 하고 있다. 방법은 다양한데, 기부 의사 를직접밝히거나3개월간신청을안해 도 전액 기부로 간주된다. 지원금을 받 은뒤전액, 혹은추가금을기부할수도 있다. 전액이 부담스러우면 일부만 기부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지원금을 일부만 받거나 전액 받은 후 원하는만큼 돌려 주면 된다. 사용 기한인 8월 31일까지 쓰지않으면 잔액이 환급되지 않는 점 도유념해야한다. 기부한재난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분류돼코로나 19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에 사용될 예 정이다.하지만 기부를 둘러싸고‘역차 별’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기부금을 내년연말정산이나종합소득세신고때 15%세액공제해주기로했다.전액을기 부하면1인가구기준 6만원, 4인가구는 15만원까지세금을돌려받게된다. 문제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면 기부 를 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는 점이 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매달 낸 소득세(원천세)로 정해 져있기때문이다. 세종=박세인·손영하기자☞3면에계속 고소득자稅혜택더많다 “이천공사현장안전관리자 단한번도못봤다” 38명의목숨을앗아간경기이천화재 참사현장의법위반정황이속속드러나 고있다. 환기시설을갖추지않은채가 연성물질인시너를다루는작업이진행 됐다는현장근로자증언이나왔다. 1일이천시물류창고공사현장근로자 인 이모(46)씨는 본보와 만나“열흘 가 까이현장에서일하면서안전관리자는 한번도본적이없었다”고밝혔다. 그는 또“사고 당일 지하 2층에선 우레탄폼 작업과 함께 냉장·배관설비 설치 작업 중에용접기등불꽃이튀는다양한작 업이 진행됐다”고 확인했다. 당초 우레 탄폼작업과정에서발생한유증기에엘 리베이터설치공사가이뤄진용접불꽃 이 튀면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엘리베이터설치작업은없었다’는증 언이나오면서발화원인을두고혼란이 있었다. ☞2면에계속 이천=이종구기자·이환직·이승엽기자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