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5월 6일 (수) 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따른주택소유주들의주택 담보대출(모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모기지 납부 유예 프로 그램신청이폭증하고있는가운데많은 주택소유주들은납부유예프로그램에 대한정확한정보가부족하다보니오해 와혼선으로불편을겪고있다. 모기지은행협회(MBA) 자료에 따르면 현재 모기지 납부 유예 프로그램으로 대출금상환을연기했거나부분상환을 하고있는주택소유주는대략350만명. 실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서 모기지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주택 소유주들이쇄도하고있는데정작유예 받은 모기지 상환을 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지침과안내가부족해대한혼란 이가중되고있는상황이다. 최근 LA 타임스가 보도한 모기지 유 예 프로그램과 관련해 주요 사항을 일 문일답형식으로정리했다. -모기지를 매달 갚을 수 없게 됐다. 어 떻게해야하나? ▲연방정부가통과시킨코로나19대응 ‘경기부양 법안’(CARES Act)에 따르 면국책모기지업체가보증하는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납부유예프로그램을신청할수있다. 납부유예프로그램은자동가입프로 그램이아니다.매달모기지를납부하는 금융기관에연락해신청해야혜택을볼 수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 고있다는것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모기지 상환을 할 수 없 게된상황과이유를설명할수있는준 비는필요하다. 자격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주라면 6 개월에 해당되는 180일까지 납부 유예 를요청할수있다. 경제적상황이호전 되지않았을경우180일납부유예기간 을 1차례더연장할수있다. 최장 12개 월동안납부를유예할수있는셈이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권 고에따르면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전 화를 사용해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것 이가장최선책이다. 납부 유예 신청은 국책 모기지업체뿐 아니라주요은행도‘경기부양법안’에 참여하면신청이가능하다. 지불유예신청에따른수수료나벌금, 이자를부담하지않아도된다. -국책 모기지 업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미국내모기지의대부분은국책기 관이운영하는모기지라고보아도무방 하다. 페니매와 프레디맥, 연방 주택청 (FHA), 연방보훈부(DVA)나연방농무 부(USDA) 등을 통해 받은 모기지들이 국책모기지에속한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에 따르면 모 기지가국책기관인지아닌지를대출담 당금융기관이대출자에게밝혀야하는 것이규정이다.연방주택청과연방보훈 부의모기지는대출서류에명기되어있 다. 페니매와프레디맥은웹사이트를통 해 파악이 가능하다. 연방 농무부의 모 기지는직접연방농무부에납부하는것 으로되어있다. -유예 기간 동안 갚지 않은 대출금은 결국갚아야하나? ▲그렇다. 납부 유예이지 상환 면제가 아니다.그렇지만국책모기지의경우상 환을 유예한 금액을 한번에 모두 갚을 필요는 없다. 사설 금융기관의 경우 상 환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실직이나 임 금 삭감이 있다면 정상참작을 할 수도 있다. <3면에계속> ‘모기지 납부유예’는 신청자에 한해 혜택 1차 6개월 후 추가로 6개월 더 연장도 가능 유예금 납부는 일시불·분납 등 상담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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