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5월 8일 (금) B “영세업체들의파산쓰나미가올것이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대부분의경제활동이멈 춰서면서 규모에 관계없이휴업과폐업 을하는업체들이늘고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셈인데 특 히규모와자본이작은영세업체들의경 우에는상대적으로경기침체의후폭풍 이더욱커향후파산선언을하는업체 들의수가크게늘것이라는전망이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전국에 산재해 있 는 3,000만여 개의 영세업체들의 40%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반 년 안에폐업할것이라는암울한전망치를 내놓았다. 미국파산협회(ABI)에따르면올해1분 기파산신청이지난해와비교해 4%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이전에벌어진파산신청이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파산 신청 수는 더늘어날수있다. 지난2월부터영세업체들의파산신청 을 용이하기 위해‘스몰 비즈니스 구조 조정법’이시행되고있다. 일명‘서브챕터5’라고불리는이파산 법은273만달러이하의부채를가진영 세업체를대상으로,판사의구조조정명 령 권한을 강화하고 파산 신청 중에도 업체운영이가능하다는점이챕터11과 구별된다. 코로나19로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영 세업체들이점검해야할파산신청방법 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내 용을일문일답으로정리했다. -파산선언의시점은무엇으로판단하나? ▲비즈니스의 업주는 손익계산서를 읽는계수적판단력과소위‘촉’이라고 하는 사업적 판단력을 갖고 있다. 자신 에게‘다른업주라면이사업을계속할 까?’를질문해본다.사업적판단력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변호사에게 청 산방법에대해도움을청하는게좋다. 여전히사업의생존가능성이있다고판 단되면챕터11을선언하는게바람직하 다.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업주들에게는 일종의치욕으로여기는관습과거래처 의신뢰도훼손에대한두려움으로시기 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파산 신청을 한 업주들대부분이할거라면일찍선언하 는게더유리하다는말을새겨듣는게 필요하다. -구조조정 필요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 하나? ▲코로나19 이후 업계 상황을 고려해 사업계획을세워보는것이필요하다.그 리고 사업 계획의 타당성, 주요 수입원 의 점검, 마케팅과 인프라에 드는 비용 등을 점검해 보는 것이다. 파산 선언 이 후사업계획으로긍정적인계수적실적 이있다고나타나면구조조정의효과가 있다는 의미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의미한다. 챕터11은 업체의 손익을 보정하기 위 한 수단이다. 매출과 이익에 도움이 되 지않는부채를재조정하고탕감하는과 정을통해서손익을개선하는것이다. -대출을받을까, 파산을선언할까? ▲업주가 처한 재정적 상황에 따라 달 라진다. 하지만 부채를 갚을 수 있는 향 후 수입원이 없다면 대출을 받는 것은 오히려상황을악화시킬뿐이다.맹목적 인대출을피하는게좋다. <3면에계속> 영세업체 파산 선언,‘때’와‘방법’고려하라 ‘힘들지만 생존 가능’ 판단 땐 서두르는게 유리 스몰 비즈니스는 ‘서브챕터5’로 시간 벌 수 있어 뉴욕타임스 보도 일문일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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