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5월 9일 (토) B 연방국세청(IRS)이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따른매 출 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업주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세제 혜택 제도를 실시하고있다. 하지만 IRS의 세제 혜택 제도는 급여 보호프로그램(PPP)을 비롯한 각종 경 기 부양 정책에 가려 상대적으로 덜 알 려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한인업주들의관심이요망되고있다. IRS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세제혜택제도는대부분이경기부 양법안(CARES Act)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가장먼저눈에띄는세제혜택이직원 유지지원(Employee Retention Credit) 이다. 직원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코로나19로 직장 및영업장이사실상폐쇄되면서해고가 급증하는것을최소화하는것이목적이 다. 직원유지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직원을해고하지않고고용을유지 하는업주에게직원적정급여의50%를 급여세 세액 공제를 하는 제도다. 세액 공제가가능한직원급여는최대 1만달 러까지다. 직원유지 지원은 업체의 규모에 관계 없이모든업주들에게주어지는세제지 원제도다. 다만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통해 대출을받은업주들은직원유지지원대 상에서제외되며전년도같은기간과비 교해서매출이50%이상감소한업체이 어야한다. 따라서직원유지지원제도를 신청하기전에매출상황과직원들의급 여현황을꼼꼼히챙겨보는것이필요하 다. IRS가업주들에게제공하는세제혜택 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유급 병가와 가 족부양 유급 휴가를 준 업주가 적용 대 상이다. 즉,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증상으로 인한자가격리를한직원이나코로나19 로인해학교를갈수없는자녀나가족 을 돌본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급 휴가와가족부양유급휴가에세제혜택 이주어진다. 유급병가의경우최대10일(80시간)까 지고 1일최대 511달러, 총 5,110달러를 넘지않는범위에서세제혜택이가능하 다. 가족부양 유급 휴가의 경우 2주간(80 시간)에 임금의 3분의 2, 또는 1일 200 달러, 총2,000달러이내가적용대상이 다. 이제도는업주가지급한유급병가및 가족부양유급휴가로지급한급여에세 제혜택이주어진다. 업주부담급여세(Employer’s Payroll Tax) 납부유예 제도도 있다. 올해 3월 27일부터12월31일까지업주가지급한 급여에대해업주가부담하는급여세의 납부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할 수 있 다. 또한 미지급된 급여세의 50%는 내년 12월31일까지, 나머지 50%는 2022년 12월31일까지총 2년에나눠납부하는 것이가능하다. 이같은조치는코로나19에따른업주 의현금유동성을고려한것으로직원이 부담하는 급여세는 종전처럼 납부해야 한다는것을잊지말아야한다. IRS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 해서는 업주가 매 분기 세금보고시 관 련비용보고를양식941에작성해보고 해야한다. 고용유지지원을신청하려면 양식7200을이용해서보고하면된다. <남상욱기자> ‘고용유지 업체, 급여세 공제 혜택’꼭 챙기세요 IRS, 매출 50% 이상 감소 업체 대상 지원 코로나로 병가·간병 직원 급여도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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