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A6 이민 ■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있는방법은없는지 가족이민 0순위, 즉 시민권자 의배우자, 부모, 그리고21세미 만의미혼자녀는신분이없더라 도미국내에서영주권을신청할 수있다. 하지만 밀입국한 경우에는 영 주권을신청할수없다. ■ 245(i) 조항에 해당된다면 현 재도영주권신청이가능한지 사면조항245(i)는2001년4월 30일에 끝났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조항의 혜택을 볼 수있다. 예를 들면 245(i) 조항으로 가 족모두영주권을신청했는데수 속중자녀나이가만21세가넘 어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 우가있다. 이때해당자녀는부 모초청이나회사스폰서를통한 취업이민으로미국내에서영주 권을신청할수있다. ■ 취업이민신청중에신분이만 료되었다. 한국에 가서 이민비자 를받아야만하는지 그렇지 않다. 만일 취업이민 마지막단계 I-485를신청하기 180일전까지합법적인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신분이 없 더라도 미국 내에서 I-485 신 분조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이외는다른방법이없는지 면제신청(I-601A)이 있다. 부 모나배우자가시민권자인경우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8월부터는부모나배우 자가영주권자인경우에도면제 신청이가능하게되었다. 비록미국내에서영주권을받 을 수는 없지만 이민국에 면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국무부 수속절차를 거쳐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 아입국할수있다. ■ 면제신청(I-601A)은이민국으 로부터승인받기가수월한지 쉽지않다.가장중요한점은신 청자가미국에재입국하지못할 경우시민권자나영주권자인부 모나배우자한테심각한어려움 (Extreme Hardship)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이 부분은쉬운일이아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봉양하거나,신청자가가계를책 임지고 있거나, 또는 몸이 불편 한부모님이나배우자를돌봐야 할경우들이있다.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 와 함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승인받을수있다. ■ 면제신청절차는어떻게되나 먼저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다 음 국무부에 서류제출이 가능 할때까지기다려야한다. 문호가 열리면 국무부 신청수 수료를 제출하고 이민국에 I- 601A면제신청을할수있다.이 전에는먼저출국하여한국에서 면제신청을해서승인받아야미 국에입국할수있었다. 하지만출국전승인여부를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면 제신청을할수없었다. ■ 이민국에 면제신청을 했는데 거절되면불이익은없는지 면제신청이 거절되면 출국하 지않으면된다. 이민국에 본인의 신분을 노출 하였지만공공안전또는이민사 기에 관련된 범죄가 없는 한 추 방과같은불이익은없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213)385-4646 iminusa@iminusa.net 불법 체류와 영주권 신청 ■ 이민법칼럼 미국에서 신분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다. 신분이 없지만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원칙상 신분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몇 가지 가능한 방법들이 있 다. 아래에그동안받았던질문과답변을정리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내린 60일 해외수 속 영주권 발급 중단 행정명령에 이어비이민비자발급을중단하는 행정명령도발동할것으로알려졌 다. 월스트릿저널이 지난 8일 보도 한바에따르면지난달 22일트럼 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비 이민비자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자문위원회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와임시취업비자(H- 2B), 그리고 학생비자(F-1)까지 발급 중단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 면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행정명령을내릴계획이다. 이 행정명령에는 특정 비자군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 졌다. 월스트릿저널은“트럼프 행정부 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이 민제한조치를미국민들도이해할 것이라판단하고있다”며“결국공 공 보건과 미국인 고용보호라는 명목 아래 그동안 추진했던 이민 축소정책을지속적으로실행하고 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19가미국에서확산되자마자중국 여행을 제한했고 지난 3월에는 멕 시코와캐나다국경을폐쇄했으며, 불법으로국경을건너는이민자들 을 즉시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하 는 방식으로 이민 제한 정책의 강 도를높여오고있다. 또지난달22일에는60일간해외 수속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행 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민정책연구 소는 해외 수속 영주권 발급중단 행정명령으로 한 달에 2만6,000 명 가량의 이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이에앞서지난 7일포브스에따 르면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 이서명했던이민중단행정명령에 는 60일간 해외수속 영주권 발급 중단 조치와 함께 비이민비자 제 도도 중지하는 방안을 30일간 검 토한다는내용이포함됐던것으로 알려졌다. 포브스는 이와 관련 비이민비 자 제도 검토를 마친 전문가들이 H-1B 비자 쿼타 축소와 심사 강 화 등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특히H-1B비 자소자자의입국을제한하거나입 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고전했 다. 현재도 연방 이민서비스국(US- CIS)은H-1B심사를대폭강화해 보충서류요구와기각을대폭늘린 상태다. 이민 통계에 따르면 2020 회계 연도1·4분기신규H-1B비자기 각률은 무려 30%를 기록했는데 2015회계연도6%에그친것과대 조적이다. 트럼프, 비이민 비자도 빗장 거나 영주권 이어 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 검토 “취업·유학생 비자 등 임시 중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빌미 이민 더 옥죌 듯 미국이코로나19확산을막기위 해 이민자에 더욱 빗장을 걸면서 미국·멕시코 국경에서의 밀입국 시도도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AP와로이터통신에따르면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4 월 한 달간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려다붙잡힌사람이모두 1만 6,700명가량으로 3월보다 47% 급감했다고밝혔다. 연방정부가코로나19 확산을막 기 위해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가속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CBP는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국가 가 국경을 더욱 단단히 닫아 걸으 면서 중미나 아프리카 등에서 출 발한이민자들의미국행도도중에 막히는경우가많아졌다. 미국은 지난 3월 캐나다, 멕시코 와의 육로 국경을 막고 필수적인 이동만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을 위해 남부 국경에 도 달한 불법 이민자들을 복잡한 추 가절차없이신속히추방할수있 도록했다. AP통신은 CBP 통계를 인용해 캐나다와맞댄북쪽국경에서체포 된불법이민자들의수는최근3년 사이세배가까이늘었다고보도 했다. 코로나19로 밀입국 급격히 줄어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요원이멕시코국경에서밀입국차량검문을하고있다. <CBP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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