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D3 정의연 후원금 논란 일본군 성노예제피해자인이용수 ( 92^ 사진 ) 할머니가 13일입장문을내고지난 30년간일본 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서나타난 잘못을 극복해야 한다 고강조했다. 지난 7일기자회견당시준비된회견문 없이장시간 발언하면서진의가 왜곡됐 고, 자신과동지적관계에있는최봉태변 호사가앞서전한 ‘이할머니기자회견배 경’ ( 본보, 5월13일자 1면 ) 을재차 강조해 소모적인논쟁을종식시키기위한목적으 로보인다.이할머니의최측근이13일본 보에A4용지두 장 분량의입장문을 전 달했다. 이할머니는“지난 30년간이문제해결 을 위해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와 더불어 많은 활동을 했다”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를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주의를환 기하고 공감과 참여, 행동을이끌어낸성과 에대한폄훼와소모적 인논쟁은지양되어야한다”고밝혔다. 또“가해국책임과는별도로직접당사 자인한일국민간건전한교류관계구축 을위한 미래역사를 준비하는 관점이필 요하다”며“양국 학생들에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지적했다. 양국이소모적인 감정싸움에서벗어나야한다는뜻으로해 석된다. 자신을 ‘여성인권운동가’라고 밝힌입 장문에서이할머니는 “30여년간진실을 밝히기위한 투쟁과정에서나타난 사업 방식의오류나 잘못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누군가를비난하는과정이 아니라현시대에맞는사업방식과책임있 는집행과정, 그리고투명한공개를통해 국민누구나공감하는과정을만들어가 야한다”고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의공식적인 범죄인정과 사죄,진상규명과 법적배상, 책임자 공식 처벌과재발을 막기위한 법적제도적장 치마련도촉구했다. 이할머니는“2015년박근혜정부당시 한일간졸속합의와관련하여정부의대 민의견수렴과정과그내용, 그리고정대 협관계자들의정부관계자면담시대화 내용등이조속히공개돼야한다”고주장 했다. 또“근거없는억측과비난,편가르 기등이우리를 위해기여할 것은아무것 도없다”며“오직국민믿음을 바탕으로 합의과정전반을 공개하고 국민평가에 기반해문제를해결해나가야한다”고강 조하기도했다. 그는“아픔은또다른아픔으로치유되 는것이아니라,감싸고보듬어주는마음 에서치유된다고생각한다”면서“우리사 회공통의가치인인권과평화, 화해와용 서,연대와화합을이루어갈수있기를희 망한다”는말로글을마무리지었다. 대구=김재현기자 2018년엔 711만원순익늘리고 2019년 엔 장부에남은 돈 2298만원 차이정의연 “공시입력과정에서오류생긴것” ‘22억원이월금’ 누락등으로정의기억연 대 ( 정의연 ) 가 부실회계논란에휘말린가 운데정의연의전신인한국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 정대협 ) 도수익을이중으로반영해 순이익을부풀리는등엉터리공시를한것 으로 드러났다. 공익법인의회계처리가 민 간기업보다 느슨하다고 해도 단순한 실 수로치부하기어렵다는게전문가들의지 적이다. 정대협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2018년공익법인결산서류’를13일분석한 결과, 당해연도총수익은 6억1,079만원이 다.기부금수익 ( 6억367만원 ) 과사업외수 익 ( 711만8,201원 ) 을합친액수다. 같은해 쓴 총비용은 5억977만원이다.이같은 공 시대로면 2018년순이익 ( 수익 - 비용 ) 은 1억 101만5,092원이돼야한다. 하지만 수익과비용의세부항목을 공시 하는‘운영성과표’를보면2018년순이익은 1억813만원으로적혀있다.순이익이711만 원가량더많은것이다.이는정대협이사업 외수익으로 잡아 둔예금이자수익711만 8,201원을 ‘사업수익’으로한번더반영하 면서빚어진것으로풀이된다. 운영성과표 의‘사업수익이자수익’ 항목에711만8,201 원이한번더등장하기때문이다.예금이자 수익을이중으로 반영하면서결과적으로 순이익이부풀려졌다. 회계오류는이듬해에도발생했다. 2019 년도 공시에는 총자산 ( 순자산+부채 ) 이 2,298만원가량축소됐다.실제쓴돈과장 부에남아있는 돈이2,298만원만큼 차이 가 난다는얘기다. 당해연도 정대협의재 무상태표를보면총자산이24억7,220만원 으로적혀있다. 현재은행에쌓여있는 현 금 등 보통순자산 ( 적립금 ) 2억2,220만원, 기본순자산 ( 설립자금 ) 15억원에부채 7억 5,000만원을더한액수다. 하지만분석결과보통순자산이잘못계 산된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순자산은 전 년도에넘어온보통순자산에당해연도순 이익을더해계산한다.2018년도보통순자 산 1억101만5,092원과 2019년도순이익1 억4,416만원을더하면2019년도보통순자 산은 2억2,220만원이아닌 2억4,518만원 이돼야계산이맞다.이를반영하면총자산 은 24억9,518만원으로애초공시한것보다 2,298만원늘어난다. 2019년도 회계장부 만 놓고 보면이만큼 돈이사라진것으로 해석할수있다. 이날정의연은그간제기된부실회계의 혹에대해약간의실수가있었을뿐이라며 공인회계사들의검증을받겠다고밝혔다. 정대협관련의혹에대해서는“공시를입력 하는과정에서오류가빚어진것”이라며인 정했다.이어“국세청이재공시명령을내리 면수정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은기부금을법인운영의기반으로삼는공 익법인이부실한공시를단순히‘실수’로여 기는인식자체가문제라고지적했다.한공 익법인전문가는“정대협회계장부를보면 지출내역불성실기재가한두군데가아니 다. 만약민간기업이순이익을부풀렸다면 당장당국감리등제재를받았을것”이라 며“회계부정을실수로생각하는인식부터 바꿔야한다”고꼬집었다. 정의연의부실회계에대한비판이커지자 국세청은 오는 7월재공시를 명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정대협 결산서류도살펴보겠다”고말했다. 안하늘기자 정대협도 ‘엉터리회계’$ 순익부풀리고 자산은 줄여공시 13일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앞에서열린1,439차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기수요시위에서이나영정의기억연대이사장이최근불거진부실회계의혹등에대해반박하고있다.(왼쪽사진) 같은 시간한쪽에서는정의연과윤미향전정의연이사장을비판하는집회가동시에진행됐다. 이한호기자 2018년사업외수익711만원을 사업수익에재반영해순익늘어 2019년엔순자산계산잘못해 장부상남은돈 2298만원차이 정의연“입력과정서오류”인정 국세청“정대협서류도살펴볼것” 기부금부실회계로처벌어려워$사적유용했다면실형 “30년투쟁과정서나타난사업방식의오류극복필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지원하는정 의기억연대 ( 정의연 ) 의부실회계논란이급기 야검찰수사로이어졌다.정의연의기부금 품부정사용의혹과관련한시민단체등의 고발사건이서울서부지검에배당된가운데, 향후수사과정에서는기부금이사적으로쓰 였는지여부등이관건이될전망이다. 정의연은최근 3년간일반기부수입22억 1,900만원중 41%에해당하는 9억1,100만 원을 피해자 지원사업비로집행했다고 최 근설명했다. 나머지60%는피해자지원에 들어가는인건비등이라는게정의연의주 장이다. 문제는국세청홈택스에공개된‘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공시’자료에기부금지출내 역이정확히명시돼있지않다는점이다.해마 다기부금지출총액과세부사용내역도적게 는 6,000여만원에서많게는 2억4,000여만원 까지차이가났다.정의연이피해할머니들을 지원할목적으로받은기부금을용도에맞 지않게사용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 는이유다. 법조계에서는그러나대법원판례를고려 했을때회계상기부금지출항목을실제와 다르게혹은불분명하게입력하거나직원급 여,수고비등으로전용했다고해서무조건 횡령죄로처벌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고있 다.대법원은“예산을집행할직책에있는자 가경비부족을메우기위해예산을유용한 경우,유용자에게업무상횡령죄에있어불법 영득의의사가있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 는입장이다.실제서울의한지역새마을금 고이사장이전산시스템을구매하면서발주 처로부터일정금액을할인받자,별도수입 금으로처리하지않고개인예금통장에입금 한뒤야근직원의야식비,직원회식비,임직원 추석선물비,사무실집기구입비등에지출한 사건에서법원은무죄를선고했다. 더구나일반기부수입은목적을지정해기 부한목적기금기부금과달리사용범위가넓 다.서울고법의한부장판사는“항목이특정 돼있는예산을전용하면원칙적으로횡령죄 에해당한다”면서“그렇지않은경우,일부 를단체를위해썼을때비난은받을수있지 만형사처벌까지는어렵다”고설명했다. 다만기부금을사적으로사용했다면실 형도가능하다.3년간 5만명가까운시민들 에게거둔128억여원의모금액중127억원을 가로챈혐의로재판을받은‘새희망씨앗’회 장이지난해8월대법원에서징역6년을확정 받은사례가대표적이다.이슬람교지도자 로활동하면서기부금 1,800여만원을빼돌 려생활비등에사용한혐의로징역10월을 선고받은사례도있다. 정의연이정부로부터받은보조금을용도 에맞지않게지출했다면이또한처벌대상이 다.앞서환경운동연합전간부들은정부와 지자체등에서받은사업비와보조금 5,500 여만원을개인계좌에보관하면서직원급여, 개인유학비,생활비등에사용한혐의로징역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 김진주기자 대법원판례로살펴보니 목적기부금과달리사용범위넓어 회식비등으로전용했어도무죄 정부보조금유용은처벌대상 <정의연전신> 이용수할머니, 본보에입장문 “투명한공개로국민에공감필요 성과폄훼^소모적논쟁지양해야” 정대협 ‘회계오류’ 2018 년 2019 년 ● 자료 : 정대협결산서류 ‘사업외수익’ 711만8,201원이 ‘사업수익’에한번더반영 순이익1억101만원이 1억813만원으로증가 2019년도보통순자산잘못계산 총자산24억9,518만원이 24억7,220만원으로축소 (2,298만원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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