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5월 16일 (토) B 코로나19로 인해 모기지 납부가 어려 운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모기지 유예 신청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는가운데 유예된금액을상환하는새로운구제책 이발표됐다. 13일 연방주택기업감독청(FHFA,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은 이른바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모기지 납부를 미루고 있는 주택 소유 주들이유예금액을주택을처분하거나 모기지 융자액을 다 상환한 후 해당 유 예금액을납부할수있도록하는옵션을 발표했다. 즉,주택을나중에매각하거나30년혹 은15년으로되어있는모기지상환기간 이 다 끝난 다음에 미납된 모기지 페이 먼트를갚아도된다는것이다. FHFA가 발표한 이번 구제책은 국영 모기지보증기관페니매와프레디맥으 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주택 소 유주들에해당된다. 이에앞서코로나19로연방정부구제 안인‘케어스액트’(CARES Act)의일 환으로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은 최장 1년까지 모기지 페이먼트를 유예 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유예 프로그램에 따라 모기지 기관은 주택 소유주에게 첫 번째 유예기간이 끝나기전모기지페이먼트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묻게 되며 최장 연장 기 간인1년이되기전,다시연락해이후의 페이먼트옵션을선택할기회를제공하 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최장 유예기간 후의 옵션은 1년 동안 유예된 금액을 일정 기간으로 분할한 액수를 기존 모기지 금액에 더해 납부 하는 방식인 리페이먼트 플랜(Repay- ment Plan), 1년후 13개월째융자금액 에 유예받은 금액을 더해 한꺼번에 납 부 유예 금액 일시불 납부(Lump Sum Pay), 유예된 기간만큼 융자금 납부 기 간을 늘리는 옵션융자 재조정(Loan Modification) 등 3가지중에선택할수 있도록하고있다. 하지만 수천만명의 주택 소유주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1년 후에도 밀 린 모기지 페이먼트를 되갚을 여건이 되지 않는 주택 소유주들이 많을 것으 로지적돼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어온 바있다. 이번FHFA의추가구제책을발표함에 따라주택을처분해목돈을손에쥘수 있게됐거나모기지상환기간이종료되 어월모기지페이먼트부담이없어졌을 때미납된모기지페이먼트를되갚도록 함으로써한층주택소유주들의부담을 덜어줄수있게됐다. 재융자의 경우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 는 새로 얻은 모기지 대출 원금에 더해 진다. 한편, FHFA는 이번 추가 구제책이 오 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 다. <박주연기자> 유예 모기지 납부,획기적 구제책 나왔다 최장 1년 연장에도 납부여건 안되면 집 팔거나 모기지 완납후 갚아도 돼 페니매·프레디맥 대출자 대상 7월 시행 ‘주간한국’ 매주 10,000부 동남부 8개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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