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A6 이민 -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이외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소셜 연금을받을수있는가 소셜 연금은 적법 체류신분으 로미국에있는사람만받을수 있다. E-2 혹은 H-1B 같이 미 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자를 포함해 미국에 적법 체류 신분 을유지하고있으면 된다. 아울 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I-485가 계류된상태에서도소셜연금을 받을수있다. - 불법체류자는 소셜 연금을 받 을수없다는말인가 미국에적법체류신분이없으 면소셜연금을받을수없다. 세 금이 낼 때는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사회보장세를납부해야한 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소셜 연 금을 받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 다.적법신분이없으면미국내에 서소셜연금을받을수없다. 그 렇지만체류신분이없다고하더 라도, 한인들의 경우 본국으로 귀국하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지난2001년4월체결된 한미사회보장협정덕분이다. - 모든 불법체류자가 이런 혜택 을받을수있는가 그렇지않다.가령미국에국가 별 불법체류 숫자가 가장 많은 멕시코는미국과사회보장협정 이 체류되어 있지 않다. 멕시코 국적자는미국에서수십년동안 세금을 불입한 뒤 본국으로 귀 국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 을수없다. 미국과멕시코는사 회보장협정초안을만들기는했 지만, 의회가 멕시코와 이런 사 회보장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비 준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캐나다는멕시코와사회보장협 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캐나다 에서 불법으로 일하면서 세금 을 낸 멕시코인들은 은퇴후 멕 시코로돌아가면멕시코에서캐 나다소셜연금을받을수있다.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 고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려는 사 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소셜연금을받을수있는가?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만 큼 납세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을 포기해도 해외에서 소셜 연 금혜택을받을수있다. 시민권 자도 마찬가지이다. 시민권을 포기해도 해외에서 소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을 포기한다고하더라도미국과사 회복지협정이되어있는국가출 신은 미국에 오지 않더라도 계 속해서 해외에서 소셜 연금을 받을수있다. 그러나미국과사 회복지협정이없는국가출신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했다 면 해외에서 6개월마다 미국에 들어와1개월씩체류를해야소 셜연금을계속수령할수있다. - 어떤 신분 소지자가 저소득층 장애인 혹은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주는 현금 생계보조금 (SSI)을받을수있는가 첫째, 시민권자 소지자이거나 1996년 8월 이전부터 미국에 합법적으로거주했거나영주권 을소지하고있어야한다. 둘째, 96년 이후 입국해 영주권을 취 득한사람은영주권취득후5년 이지나야수령자격이있다. 셋 째, 망명혹은난민신분, 인신매 매 피해자 신분(T) 가정폭력의 피해자 신분(VAWA)을 가지고 있으면SSI를받을수있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소셜연금과 이민신분 ■ 이민법칼럼 나이가 들면 소셜 연금에 대한 관심이 자연 높아진다. 보통 세금을 꼬 박꼬박낸성실납세자라면소셜연금을당연히받는것이아니냐고생 각하지만, 세금 냈다고 누구나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신분에따라서소셜연금수령자격도달라진다. 이민신분이소셜 연금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정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무 급휴직상태에놓여있는취업비자 (H-1B) 소지 이민자들이 결국 체 류신분을상실해불가피하게미국 을 떠나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 해있다.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 등으로 인해 임 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60일을 넘길경우체류신분을자동적으로 상실하게돼불법체류신분으로전 락할수밖에없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2일 트럼프 행정부가코로나19 사태로실직하 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많은 취업비자소지자들에대해트럼프 행정부가코로나19팬데믹기간동 안자동적으로체류기한을연장해 주거나‘60일 시한’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들의체류신분상실은불가피한 상황이라고지적했다.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취업비자 스폰서 기업에서 실직하거나 임금 을받지못하는기간이 60일을넘 길 경우 체류신분을 상실하게 돼 60일 이내에 유사 업종에서 새 일 자리를 찾아야 만 체류신분을 유 지할수있다. 하지만미이민변호 사협회(AILA)가 청원한‘60일 시 한’의90일연장요청에대해트럼 프행정부가별다른입장을내놓지 않고있어체류신분을상실할처지 에 놓인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 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한 유예 조 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는것이뉴욕타임스의관측이다. 특히, 트럼프행정부는코로나19 로 인한 미국인 실직자 폭증 사태 로 인해 이민자들의 미국 취업을 극도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책을 검토중인것으로알려져취업비자 소지자들에대한구제책이나오기 힘들다는것이다. 사상 초유의 실업사태 장기화로 신규 이민자 유입을 막아 미국인 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 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공 화당내부에서도취업비자(H-1B) 발급과유학생 OPT 등을요구(본 보5월12일자보도)하는목소리가 커지고있어체류신분상실위기에 놓인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구제 받기는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다. 앞서블룸버그통신은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인 취업비자소지자들에대한특단의 대책이나오지않는한오는6월말 까지 약 20만명에 달하는 취업비 자소지자들이체류신분을상실하 게될것으로전망한바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 한지난3월부터이어진미기업들 의대규모감원조치로이미 20만 명에가까운취업비자소지자들이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여 있는데 다 현 경제 상황에서 새 일자리를 찾기어려워 6월부터는미국을떠 나는취업비자소지자들이급격히 증가하게될것으로우려된다. 김상목기자 코로나실직 H-1B 체류신분위기 실직또는무급기간 60일초과시신분상실 트럼프행정부, 별도구제책요구에 ‘나몰라라’ 영주권및취업비자중지까지검토에우려 연방정부가코로나19 확산방지 를 위해 시행한 국경 폐쇄 조치를 무기한연장하는방안을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 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정부 기관이 캐나다, 멕시코와의 육로 국경 폐쇄 조치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연장 한다는로버트레드필드연방질병 통제예방센터(CDC) 국장 명의의 명령을검토하고있다. 앞서 당국은 지난 3월20일 멕시 코, 캐나다와 육로 국경에서 비필 수적 여행을 30일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조치는이후 30일연 장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국경에서 여행, 여가 목적의 이동은 금지되 고업무·무역등필수적이동과상 업적이동은허용돼왔다. NYT가 확보한 지난 13일 명령 초안에는“미국으로의 코로나19 추가 유입이 더이상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할 때까지 해당 명령을 연장한다” 라고 적혀있다. 미국이 캐나다와 의국경통제를적어도 6월21일까 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 도 나왔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아직 이동 제한을 해제하기엔이르기때문에연장에 관해협의하는중”이라며관련논 의는긍정적이라고밝혔다. 캐나다·멕시코 국경 폐쇄 무기한 연장 검토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연장” ‘반이민 정책 강행’지적도 캐나다동부생베르나르드라콜미-캐나다국경검문소가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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