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5월 23일 (토) B PPP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자가 첫 8 주동안직원급여,모기지이자,렌트비, 유틸리티비용으로대출금을사용할경 우에는 이와 관련된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해주는것이탕감의핵심내용이다. 아직 8주기간의사용기한연장은변경 되지않았지만추후바뀔수있다. 무엇보다 탕감액을 극대화 하기 위해 서는크게 3가지를충족해야하는데▲ 대출 금액의 75% 이상을 페이롤 비용 으로사용하고▲종업원수를유지하며 ▲개별종업원에게이전급여대비75% 이상지급해야하는것이다. ■탕감대상 비용: 탕감대상 비용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해당 8주기간중지 급 혹은 발생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된 다. 이전에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야 하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이 부분이 완화됐다. 따라서, 해당 8주 기간(covered·커버 드) 이전에 발생했으나 미지급한 급여 혹은 비급여 경비를 해당 기간 중에 지 급해도인정을받게된다.해당8주기간 중발생했으나커버드기간이지난후도 래하는 월급 지급일(Pay Day) 혹은 청 구 기간(Billing Day) 이전에 지급하면 인정된다. ■급여감소에따른탕감액조정(Sal- ary/Wage Reduction): 종업원별로 2020년1분기평균급여대비75%이하 로 지급한 경우, 75% 이하의 감소분은 탕감액에서삭감된다. (종업원별로 계산) 이전에는 1분기 총 액대비 계산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주당 평균급여를 계산해서 8주분의 급 여가 75%이상지급되었는지를확인하 게된다. 특히 커버드 기간에 일한 종업원들의 급여감소여부를따지므로과거에일하 지않은새종업원의경우에는급여감소 가없는걸로간주한다. ■종업원수감소에따른탕감액조정 (FTE Reduction: 종업원 수는 풀타임 (FTE: full time equivalent)으로계산하 는데, 주당 40시간 일하는 경우 1 FTE 로계산된다. 커버드기간의1주평균종 업원수를계산해서 1/1~2/29/2020(혹 은2/15~ 6/30/2019) 대비감소한경우 감소한비율만큼탕감액이감소된다.비 급여경비를포함하는전체탕감액의% 로삭감되니주의가필요하다. 또한 FTE가감소되었더라도, 아래두 가지 Safe Harbor 경우중한가지만충 족되면면제됩니다. ▲2/15/2020 대비 2/15~4/26/2020 기간동안FTE감소했으나, 6/30 /2020 까지복원한경우. <3면에계속> 직원 급여 이전 75% 이하땐 탕감액 삭감 해당 기간 이전에 발생한 급여·경비 지급도 인정 탕감 커버기간 8주이나 추후 더 연장될 가능성 ■ PPP탕감신청시주의할점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 출을받은기업들에대한탕감신청접수를시작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SBA는 웹사이트 (www.sba.gov )를 통해 탕감 신청에 대한 신청 양식 및 설명서를 게재했 다.대출자들은펀딩을해준렌더들의도움을받아탕감신청을할수있다.특히PPP 프로그램은탕감비용중최대75%까지를인건비비용으로충당할수있다. SBA는 오는10월말까지탕감신청을받게된다.탕감신청절차의주의할점등을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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