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A8 오피니언 발언대 손경락 변호사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ekoreatimes@gmail.com *모든 칼럼은애틀랜타 한국일보의 편집 방향과다를 수 있습니다 텃밭 그늘에 앉아 이설윤 (애틀랜타문학회회원) 올해도 들깨며고추상추가잘자라고있는뒤뜨락텃밭 꿀벌이윙윙대는여름날밭에들어서면머리에하얀무명수건을두르신 어머니가보인다 유복자동생을품에안고일찍홀로되신어머니의고단한삶을따라가다보면 밭그늘에앉아흥얼흥얼노래하시던모습이한묶음의추억이되어펄럭인다 “주안에있는나에게딴근심있으랴 십자가밑에나아가내짐을풀었네” 그렁그렁눈물같기도하고어찌보면굳은다짐같기도한엄마의노래 뙤약볕의치열한삶속에서남모르게치마폭에감추어둔눈물을 그렇게풀어내셨으리라 이마에맺힌땀방울에가리워진엄마의꿈은무엇이었을까 지금은하늘에서평생을그리던아버지를만나행복하실까 들깻잎너풀대는밭그늘에앉아있으면내유년의한나절이소리없이내려와 살구빛모거나이트로반짝이고있다 어머니의시간이묻어있는텃밭엔세월처럼묵묵히구름이가고있다 내 마음의 시 민병임 뉴욕지사논설위원 시 론 올해 2월23일조지아주의해 안도시브런즈윅(Brunswick)에 서 25세의흑인청년아머드알 버리(Ahmaud Arbery)가 조깅 을하던중트럭을타고뒤쫓아 온 검찰조사관 출신 그레고리 (Gregory, 64)와트래비스맥마 이클(Travis McMichael, 34) 백 인 부자의 총에 맞아 즉사하는 사건이발생했다. 맥마이클부자는알버리를인 근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용 의자로 보고 시민체포법에 의 거 추격했는데 알버리가 저항 했기 때문에 발포할 수밖에 없 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 다. 경찰도 이들의 행동이 시민체 포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 당행위로 보고 처음에는 문제 삼지않았다. 그러나 맥마이클 부자의 진술 과는 달리 알버리가 맨몸으로 조깅을 하다 아무런 저항도 하 기전에총을맞고죽는당시의 충격적인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현대판 린칭’이라 는 비난여론이 들끓자 마지못 해검찰은사건발생 74일이지 나서야이들을살인혐의로뒤늦 게 체포하고 기소 방침을 밝혔 다. 시민체포권(citizen’s arrest) 은중세시절의영국에서범죄가 발생하더라도신속한출동방법 이 없어 즉각적인 현장 대처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 일반시민 에게도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 록 왕이 권한을 부여한 제도에 서 유래한다. 이러한 영국의 전 통은 미국에도 그대로 이어져 현재 조지아 주를 비롯한 대부 분의 주에서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해도비교적경 비가 허술한 멕시코 접경지대 중심으로 무장시민 단체들이 이법에근거, 불법월경자들을 체포하고 이들을 이민당국에 넘겨화제가되기도했다. 시민체포 제도는 이런 순기능 과 반대로 이번 알버리 사건에 서보듯아직도미국내흑백간 인종차별 앙금이 완전히 해소 되지않은상태에서총기소지마 저 자유롭다보니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한다. 이를 풍 자하여 법무부 민권국 출신 다 나 멀하우저(Dana Mulhauser) 전검사는“우리는공권력행사 가민간에맡겨졌던서부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법은 19세기를 떠나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에 기고 하기도했다. 시민체포권 남용의 대표적 인 케이스가 2012년 플로리다 주에서 있었던 17세 흑인 고등 학생 트레이본 마틴(Trayvon Martin)살인사건이다. 자율방범대장 조지 짐머맨 (George Zimmerman)은 동네 순찰을 돌다 후드티셔츠를 입 고 걸어가던 낯선 얼굴의 흑인 을 주거침입 용의자로 오인하 고추격끝에총으로사살하고 말았다. 트레이본은 당시 맨몸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러 군것 질거리를 사서 귀가 중이었을 뿐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 던것으로밝혀졌다. 그럼에도 백인 5명과 히스패 닉1명으로이루어진당시의배 심원단은 재판을 통해 짐머맨 이 총기면허를 갖고 있었고 시 민체포법에 의거해 트레이본 에게 접근하였으며 플로리다 주의 자기방어법(stand your ground law)에 따라 총으로 자 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짐머맨에게 무죄 평 결을내려주었다. 이 평결은 전국적으로 혐오범 죄 논란을 불러일으켜 결국 볼 티모어와 미주리 주 퍼거슨 등 지에서 일어난 흑인 폭동의 기 폭제역할을하였다. 시민에 의한 체포가 성립되는 법적 구성요건은 각 주마다 다 르다. 대부분의 주에서 중범죄 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만정당화되며경범죄에대한 체포는용납하지않고있다. 또 시민체포권을 행사하기 위 해 일정 수준의 완력과 무기사 용도 허용되지만 만약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알버리사건처럼과잉대처를한 다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유의 해야한다. 죽음을 부른 시민체포법 ‘코로나 혐오범죄, 그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3월 중순이후아시안을겨냥한혐오와 공격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그동 안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아시안에 게침뱉고밀치고구타하는동영상 을수시로보아왔다.코로나19가아 시안으로부터왔다는것이다. 그러나뉴욕시에서히스패닉계밀 집지역인 코로나의 감염자수가 폭 발적인데 비해 아시안 밀집지역인 플러싱은 뉴욕시 최저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아시안은‘바이러스’가 아니다. 실제상황이이런데도불구, 아시안은 미국내 곳곳에서 인종차 별에혐오범죄를당하고있다. 미국내의사 18%, 간호사 10%가 아시아계인데 이들이 의료현장에 서욕설과조롱,진료거부를당하고 있다. 20일자워싱턴포스트는미국 내 아시아계 의료진들이 감염위험 을무릅쓰고환자를치료하는와중 에아시안이라는이유로차별과혐 오에시달린다고보도한바있다. 아시안의 얼굴을 한 우리들은 길 거리, 공원, 수퍼마켓에 가는 것이 걱정이다. 지하철을 비롯 대중교통 을이용하기도두렵다. 이에아시아계연예인들이SNS캠 페인‘#WashTheHate’진행과 함 께 아시안 차별문제를 지적하며 단 합을 촉구하는 공익광고를 런칭했 다. 30초 길이의 이 흑백광고는 한 인배우캐서린해나김을비롯아시 안배우들이나와최근발생하고있 는혐오범죄피해자들의고통을공 감해달라며 모든 커뮤니티의 단합 을호소한다. 인종차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이이미 2,000년전시작됐다. 크 리스티앙 들라캉파뉴의 저서‘인 종차별의 역사’를 보면“그리스인 (로마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고 대 말 그리스-로마 문명부터 인종 차별의 역사는 시작되었으며 반유 대주의가 형성되는 헬레니즘 문명 때를본격적인기원으로봐야한다” 고 한다. 그리스인들은 사람들을 두 분류로 구분, 한쪽은 태어날 때 부터그리스어를하는사람(헬레네 스), 다른쪽은이방인은브르(br)라 는소리밖에낼줄모른다고이방인 (barbare)이었다. 그리스 내부에서조차 한쪽은 자 유인, 다른한쪽은여자와아이, 노 예로차별했고자유인은오로지성 인남자였다. 미국에서아시안인종차별은건국 초기부터였다. 아프리카계 흑인 시 민권을 허용하는 귀화허용법(1870 년), 중국인 이민과 귀화금지(1875 년), 아시안직업제한(1902년), 아시 안 토지소유금지(1913) 법 등이 그 랬으며2000년대들어리얼아이디 법안등전체이민자커뮤니티를향 한차별의형태가보인다. 미국에서우리한인들은이방인이 다. 시민권자라해도외모가다르고 언어, 문화가 다른 곳에서 온 외국 인으로보이는것이다.이외국인혐 오가 인종차별로, 혐오범죄로 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하지만, 사람이 죽고사는것이순간인코로나시대 에인종차별이라니? 건강과생계에 대한 위협 앞에서 인종차별주의는 결단코좋은방법이아니라는것을 빨리깨달아야한다.그러자면혐오 범죄를 당한 아시안은 바로 대응하 고커뮤니티와함께목소리를내야 한다. 인종차별주의자는날때부터그런 것은아니다. 자라면서환경이나교 육으로그렇게되는것이다.그냥두 면인종차별은계속될것이다. 그릇 된시각을교육이나법으로바로잡 아야한다. 줄이려고노력하면그만 큼 줄어들 것이다. 1960년대 흑인 해방과 인종차별 반대운동의 슬로 건‘블랙이즈뷰티풀’처럼코로나 19 혐오범죄에아시안이타겟이된 지금,‘옐로우이즈뷰티풀’캠페인 이라도 벌여야겠다. 미국은 피부색 과머리카락,다양한인종이특색이 자자랑인,우리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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