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D7 기획 ☞1면에서계속 가해 차량은 제한속도를 지켰기때문에 잘못이없다고 보는이들도있는데. 김 보행자가건너고있으면차는횡단보도 앞에서멈춰서야한다.원래있는법 ( 도로교 통법제27조제1항 ) 인데도안지킨다.가해 차량은횡단보도앞에서서지않았고,아이 들을치고도곧바로브레이크를밟지않았 다. 민식이를역과 ( 歷過·밟고지나감 ) 한후 에야브레이크를밟았다. 과속이아니었어 도 ‘급브레이크를밟았다면아이가목숨을 잃지는않았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이유 다. 평생장애를안더라도살 수는있지않 았을까. ( 가해운전자에대해검찰은금고 5 년을구형했고,1심법원은 ‘금고 2년’을선 고했다.지난달 27일대전지법천안지원형 사2단독최재원부장판사는 “피고인이주 의해서전방을주시하고,제동장치를빨리 조작했다면피해자 사망이라는결과까지 이어지지않았을것으로보인다”며“이런점 에비춰피고인의과실정도는중한편”이라 고밝혔다.재판부는“사고로인해나이어 린피해자가소중한생명을잃는회복불가 능한피해가발생한점,부모가심대한정신 적고통을겪은것으로보이는점,피고인에 대한엄벌탄원, 함께사고를 당한 동생의 정신적충격에따른 후유증이염려되는점 등도고려했다”고양형사유를제시했다. ) 민식이법중에서가중처벌과 관련된 특가법에대한 오해가 많다. 김 공포를 조장하는 유튜버를 보면실제 사례가아니라,법해석을갖고“민식이법은 악법”이라고 말한다. 감경요소를 하나도 염두에두지않고법조문만을 두고 ‘사망 사고 시무조건징역’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선안된다고본다. 박 민식이법은기존에처벌하지않던걸처 벌하는게아니다.아주극단적인,최악의경 우를상정해‘민식이법으로억울한운전자 가생길수있다’고주장하는건옳지않다. 불안을조성해서이득을보는집단이누구 인지한번쯤생각해볼필요가있다. 과잉처벌논란은어떻게보나. 김 처벌수위가약해서법을우습게아는이 들도있다.처벌이과하다고말하기에앞서, 기존의법을그동안정말잘지켰는지돌아 볼필요가있다. 박 사망사고일때벌금형이없는점을지적 하는분들이계신데, 민식이법은가해자를 위한법이아니다.운전자편하게하려고만 든법도아니다.피해자는죽고없다. 스쿨 존에서만큼은어른들이좀더조심하자는 취지로생각해주길바란다. ( 실제로지난 3 월 과잉처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민식이 법을개정해야한다는글이청와대국민청 원게시판에올라왔다.35만4,857명이참여 했고,행정안전부는지난 20일답변을내놨 다.“과학적분석을 통해사건마다 구체적 으로판단해억울한운전자가발생하지않 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취지였다. ‘스쿨존에선제한속도기준을지켜도사고 가나면무조건형사처벌대상’이라는일부 주장에대해선“다소과한우려”라고선을 그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본부장은이날 “현행법에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규정하고있고,기존판례에서운전 자가교통사고를예견할수없었거나사고 발생을피할수없었던상황인경우엔과실 이없다고인정하고있다”고설명했다. ) 과잉처벌논란과 함께, 그 화살이입법 활동을 한 유족을 향하기도 했다. 후회한 적도있나. 김 그렇다. 이렇게한다고 우리아이가 돌 아오는것도, 무슨득을볼일이있는것도 아니니까. 박 나는 후회하지않는다. 2018년스쿨존 에서교통사고로아이3명이사망했다. 민 식이법으로 운전자들이경각심을 갖게되 고,사망자가 0명이되면의미있는일아닐 까.사실이렇게했는데도사고가나는일이 두렵긴하다. 법이생겼는데도스쿨존에서 아이들이숨지는일이생기면견디기힘들 것같다. ( 박씨가우려하던‘그일’은인터뷰 이후인21일실제로일어났다.이날전주덕 진구반월동의스쿨존에서불법유턴을하 던SUV차량이엄마와함께있던 2세유아 를들이받았고,아이는숨졌다.민식이법시 행이후첫사망사고였다. ) “과잉처벌…개정해야” vs “유지해야” 민식이법은지난 3월25일시행에들어갔 다. 스쿨존에서운전자가 차량 제한 속도 를위반하거나,이를지키더라도전방주시 등어린이안전에유의해야하는의무를다 하지않아 13세미만어린이를다치거나숨 지게한 경우엔가중처벌을 받게됐다. 사 망사고일때에는무기또는 3년이상징역 에,상해일땐1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또 는 500만~3,000만원이하의벌금에각각 처해진다. 민식이법의개정필요성을 주장하는 쪽 에선‘스쿨존에서제한속도를지키며주의 를기울여주행했는데도, 피할 수없는 사 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데주목한다. 물 론운전자과실이없으면처벌대상이아니 다. 하지만 ‘보행자대차량’의사고에선운 전자 과실이0%인경우가 극히드물기때 문에억울한운전자가나올가능성이상존 한다는얘기다.형사사건전문최린아에이 원법률사무소변호사는 “특히사망 사고 엔벌금형이없어공무원의경우,직업을잃 게될위험이있는데가혹한측면이있다”며 “운전자가 중과실을 범한 경우가 아니면 선처를 구할 수있도록, 벌금형을 규정할 필요가있다”고말했다. 다른법조항과의형평성문제를지적하 는목소리도있다.예컨대현재로선음주운 전사망사고가해자와법정형이동일한데, ‘과실로교통사고를낸사람’을그와같은 선상에놓고비슷한수준으로처벌하는게 바람직하냐는것이다.현승진세웅법률사 무소변호사는“민식이법은과실에따른범 죄를 무기또는 3년이상의중형에처하고 있다”며“처벌의형평성이어긋나는문제가 있다”고지적했다. 그러나 반론도있다. 교통사고전문 변 호사인정경일법무법인엘앤엘대표는“윤 창호법은운전자에대한비난가능성이핵 심이며, 민식이법은피해자보호, 곧어린이 의생명에초점을맞춰서가중처벌하는것” 이라며“양자는달리평가해야한다”고강 조했다. 또 ‘사망사고시벌금형을규정해 야 한다’는 목소리에대해서도 “어린이의 생명이침해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직업 을잃을가능성을언급하는건옳지않다” 고못박았다.그는“벌금형도입없이도과 실이경미한 경우엔 검찰이기소편의주의 에따라기소유예를하거나, 민식이법이아 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기소할 수있 다”면서과도한 공포심조장 움직임을 경 계했다. 아울러,‘운전자과실 0%란힘들다’는지 적에대한반박도있다.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서성민변호사는“과실이있다고 판단하기애매한경우엔무죄가나올것”이 라고설명했다.임재경한국교통연구원국 가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센터장도“운전 과잉처벌논란앞에선민식이부모 ‘운전자는무조건징역’몰아가$스쿨존규정지켰다면“과실없다”판단도 Q 스치기만해도벌금 500만원? A 진단서로상해인정돼야법적용! 다른법조항과의형평성문제등 개정필요성주장분분하지만 “어린이생명권침해되는상황서 10~20%실수해도되는것이냐” 아이들주변살피는능력떨어져 발달특성상교육만으론어려워 “스쿨존, 학교있다는표시아냐 겁느낄만큼조심해서운전해야” 사망 부상 2015 8 558 2016 8 510 2017 8 487 2018 3 473 2019 6 577 주요국인구10만명당보행중사망자 (단위:명) ●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경찰청,국토교통부(2017년기준) 3.3 1.8 1.3 0.8 0.7 0.7 0.7 0.6 0.5 0.4 한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핀란드 스웨덴 OECD평균 1.0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어린이사상자 (단위:명) 자가 10~20%정도는실수를 하면서다녀 도된다는것이냐”며“스쿨존에선운전자 스스로겁을느낄만큼조심해서운전해야 한다”고말했다. 실제 2018년 6월대전지법은 스쿨존 구 역을지나가다 반대편에서자전거를 타고 있던 11세아이를쳐전치2주의상해를입 힌운전자에게무죄를 선고한 바있다. 재 판부는“피고인이제한속도를준수해서행 하고있었고,주차된차량으로인해피해자 가도로로나오기전까지확인이어려웠을 것으로보이며,갑자기자전거를탄채로횡 단해올것이라고예견하긴힘들었을것”이 라며“사고 발생즉시제동장치를 작동해 정차했던점도고려했다”고설명했다. 지난 2월엔수원지법성남지원이스쿨존 내반대편차로에서무단횡단을하던 8세 아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상해를입힌 운전자에게무죄를선고했다. 운전자가제 한속도를지킨가운데,반대편차로에정차 해있던차량들로인해운전자가피해아동 을발견하기어려웠고,피해자를발견한즉 시차량을제동했더라도해당사고를피할 수없었다고봤기때문이다. 보행자 중심문화 구축 계기삼아야 전문가들은 “과잉처벌 논란을 떠나, 먼 저보행자중심문화를정착시킬필요가있 다”고입을모은다. 우리나라인구 10만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3.3명 ( 2017년기 준 ) 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국가 평균 ( 1.0명 ) 의3배가넘는다. 차량 중심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있다. 지난해 8월한국교통안전공 단이신호등없는횡단보도에서실험을진 행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하려할 때운전 자가양보한경우는 10번중 1번에불과한 것으로나타났다.최새로나한국교통안전 공단 교통안전처과장은 “차량기술 발전 으로운전자는더보호받게된반면, 보호 장구없는보행자는무방비상태나마찬가 지”라며“교통안전선진국으로 가기위해 선보행자 중심문화가 구축될필요가있 다”고강조했다. 특히아이들의경우,돌발행동을하곤하 는발달특성을감안해스쿨존내에서의운 전은각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는지적 이많다. 이서영한경대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는 “아이들은 주변을 두루 살피는 능력이 상당히떨어진다.놀다가공이굴러가면공 만보고쫓아가는식”이라며“아이들의발 달특성을이해하면교육만으론해결불가 능한부분이있다는걸알수있을것”이라 고설명했다. 서성민변호사도 “스쿨존을 단순히‘학교가있다’는표시쯤으로안이하 게생각한건아닌지반성해야한다”며“차 량을‘달리는흉기’로인식하고,이구역에선 운전자가굉장히조심해서지나가야한다” 고말했다. 지난해 9월어린이보호구역내횡단보도를건너다차량에치여세상을떠난고김민식(영정사진속아이·당시8세)군이생전살았던집안에마련돼있는추모 공간.지난12일충남아산에있는민식군부모의자택을방문해촬영한모습이다. 아산=이한호기자 민식이법(특가법)은어떤경우에적용되나. 한창훈과장 ( 이하한 ) 스쿨존에서제한속 도를위반했거나,이를지켰더라도어린이 안전에유의하면서운전해야할의무를다 하지않아 13세미만 어린이를 다치게하 거나숨지게했을때다. 사망사건일때운 전자는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 상해일 땐 1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 ~3,000만원의벌금에처해진다. ‘어린이의안전에유의하면서운전해야 할 의무’란 무엇인가. 한 전방 주시, 좌우살피기,안전거리유지, 신호 준수,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후출발하기,차량우회전시정지 했다가출발하기등이다.스쿨존에선갑자 기뛰어나올수있는어린이의돌발행동특 성을감안,이를염두에두고더조심해서방 어운전을해야한다. 정경일변호사 ( 이하정 ) 스쿨존내제한속도 준수는기본이다.이밖에도브레이크에발 을올린채앞과좌우를살피며운전해야하 고,어린이가갑자기뛰어나왔을땐브레이크 를‘그냥’이아니라‘꽉’밟아야한다. 민식이법시행이전형량은어땠나.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형으로 처벌했다. 민식이법시행으로 스쿨존에서 발생한사고는가중처벌하게됐다.과거에 처벌하지않던부분까지새로처벌하는게 아니다. 스쿨존내에서제한속도와 안전운전 의무를 모두 지키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어 ‘운전자 과실 0%’란 있을 수없다는 지적이있는데. 한 예측할 수도, 회피할 수도없는사고였 다면운전자과실이없어처벌대상이아니 다.예를들어어린이가킥보드를타다가차 뒤에서부딪힌경우라면운전자에게책임이 있다고단정할수없다. 정 과실이없으면사고가 나도 무죄 ( 또는 무혐의 ) 다. 형사 사건에서과실유무 판단 이애매한경우,피고인의이익으로봐서무 죄로판단하는게원칙이다.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이라는 말까지나온다. 한 사실이아니다. 진단서를 통해상해로 인정될때에한해이법을적용한다. 정 민식이법 시행이전에도 피해자가 부 상을 입으면 100만~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현재 최저 500만원이지만 과 실이 경미하면 작량감경 ( 재판부 재량에 따른 형량 감경 ) 을 거쳐 250만원이 될 수있다. 상해의기준은어떻게되나. 한 상해여부와기준은의사의소견에따라 판단한다.자연치유가가능한정도라면상 해로보지않는다. 정 일반적으로 2주이상진단이나와야처 벌한다.이마저도그냥멍이든정도라집에 서치료할수준이면상해로보지않는다. 채지선기자 민식이법Q&A 지난3월말시행된 ‘민식이법’을 둘러싼잘못된정보들은2개월이 지난지금도계속유통되고있다. 과실유무와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에서사고를낸 운전자는 ‘무조건가중처벌’ 한다거나,과거엔사법처리범위에 속하지않았던운전행위도 이제부터는처벌을받게된다는식의 주장이대표적이다.특히운전자 과실로인한스쿨존내어린이상해 또는사망사고와관련, 그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내용으로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 을두고는 혼란을느끼는운전자가적지않다. 한창훈경찰청교통안전과장,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정경일 법무법인엘앤엘대표로부터 운전자가숙지해야할민식이법 내용을다시한번들어봤다.다음은 두사람과의개별인터뷰를일문일답 형식으로재구성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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