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5월 26일(화) D 과잉처벌논란앞에선민식이부모 사망사고의경우벌금형없어져 “억울한운전자양산”공격시달려 “극단적인경우가정해불안조성 처벌이과하다고비판하기앞서 기존의법지켰는지돌아봐달라”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발 생한 교통사고 소식에 전국은 슬픔과 분노로들끓었다.어린이보호구역(스 쿨존)에서 동생의 손을잡고‘횡단보 도를 건너던’한 아이(당시 8세)가지 나가던차량에들이받혀목숨을잃었 기때문이다. 신호등이없는곳이었지 만,가해운전자는‘일시정지후출발’ 의무를어기고그대로직진했다. 차량 은 피해 어린이를 밟고 지나가기까지 했다. 소년은두부손상과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숨졌다(동생은 전치 2주 의상해를입었다). 이른바‘민식이법’ 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故) 김민식 군의얘기다. ‘신호등이라도 있었다면 민식이가 죽진 않았을 텐데….’부모의 머릿속 에선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스 쿨존내불법주정차과태료액수는일 반 도로에 비해 2배인데, 교통사고는 장소가어디든똑같이취급되는것도 이해되지않았다. ‘아이들을 지키려면 스쿨존에선 어 른들이지금보다훨씬더조심해서운 전해야만한다’는결론에이르렀다. 아산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 원도 적극 나섰다. 두의원이 낸 관련 법안은일부수정을거쳐지난해12월 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스쿨존내신 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 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스쿨존 내 어 린이상해또는사망사고를낸운전자 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이‘민식이’의 이름을 달고 빛 을보게된순간이었다. ★관련기사7면 그때까지 민식군의 부모 김태양 (35)·박초희(33)씨는 대중 앞에 서길 꺼리지않았다.하지만법안통과이후 엔 외부 노출을 자제했다. 그러는 사 이, 민식이법과잉처벌논란의화살이 그들을향하면서오해도점점쌓여갔 다.도를넘은공격은지금도계속이어 진다. 지난 12일 충남 아산 자택에서 어렵게만난김씨와박씨는너무어린 나이에 곁을 떠난 아들의 이름을 딴 법과직면한현실에대해조심스레입 을떼기시작했다. 민식이법통과이후한동안언론인터뷰를고 사했다.그간어떻게지냈나. 김태양(이하김) 지난해 말부터 (민식이 가 당한)사고와 법에 대한 여러 오해 들로여론의뭇매를맞았다.아직남아 있는가해운전자재판을통해서밝혀 질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대신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등다양한기관 들과‘스쿨존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 해질수있을까’를논의했다. ☞7면에계속 민식이법은악법?아이들을지키자는법이다 고김민식군의 부모 김태양(오른쪽), 박초희씨 가지난 12일충남아산자택에서가진한국일 보와의인터뷰에서“민식이법으로인해어린이 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가나오지 않는것이궁극적인바람”이라고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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