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A8 오피니언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ekoreatimes@gmail.com 프랜차이즈창업정보 COVID-19 과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점 재개업에 즈음하여 III) 김 사베리오 (공인 프랜차이즈 경영 컨설턴트) 자동차 타이틀이란?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시사만평 오바마 초상화 지우기 빌데이작케이글 USA 본사특약 “자, 이게내가 예술이라고 부르는거지!” 식당 가맹점 재개업 기간을 통해 서사회적거리를두는것은철칙으 로 지켜야 한다. 식당 입구에 CO- VID-19증상이있는고객은입장할 수없다는안내문을부착한다. 가능 하면 식당 전체에 걸쳐 손소독제를 눈에뜨이는곳에배치제공한다.고 객입장시내부의길안내판을위한 바닥및벽표시들을정확히하여사 회적거리를위배할수있는기회를 최소화하며 식품 서비스 경험을 극 대화한다. 아울러구조적인상황이 허락하면픽업및비접촉식배송방 법을선택한다. 직원들은빈번한손 세척과알코올함량이 60%이상인 손소독제사용의중요성에대해교 육을받아야하며얼굴을손으로만 지지않도록명확한지시를해야한 다. CDC의 권장 사항에 따르면 얼 굴 마스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증 상이있는사람이든그렇지않은사 람이든,특히3에서6피트거리를유 지하기 어려운 주변 환경에서 위험 을최소화할수있는효과적인도구 로나타났다.일부주정부와지방관 할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얼굴 마스 크착용을의무화했고일부고용인 들도그들의직원들에게착용을요 구하고있다. 식품을준비하는장소 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가능하면 6 피트떨어져있어야하고그것이가 능하지 않으면 칸막이를 사용하여 접촉을완화할수있다. 기존 FDA식품법 지침에 따라 아 픈 직원은 집에 있어야 한다. CDC 는직원의체온을측정하는것을의 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기에 운영 자의 재량에 의해 필수화 할 수 있 다. 하지만체온측정을필수화하기 전에먼저보건관계자에게의례하 여적절한절차를밟고정책을채택 해야한다.CDC의지침에는열이화 씨100.4도 미만이어야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고객과 의 접촉이 많은 지역은 환경보호국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에서 승인한 세척제로 수시 위생적 으로관리해야한다. 고용주는적절 한안전식품취급을위해지속적인 ServSafe또는 유사한 승인된 식품 안전교육 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증 해주어야한다.음식준비시항상장 갑을착용해야한다. 가능하면직접 적인교대회의를피하고의사소통 을대신할수있는보드를활용하여 직원들의모일수있는기회를최소 화한다. 고객들을위한지침으로서는먼저 입구에 COVID-19의 확산을 방지 하는방법에대한정보를포함한여 러가지 지침을 잘 게시한다. 가능하 면별도의입구와출구를통해뚜렷 이눈에띄게보이는안내화살표간 판으로단방향거리표시를구분한 다.주문을위해줄을서서대기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시각적 지침과 표시를 제공한다. 일 반적인 식사 공간의 평면도를 업데 이트하고테이블배치간격이최소한 6 피트를확보할수있도록좌석배 치를재설계한다. 가능하면일회용 매뉴판을고려하고일회사용후즉 시 폐기한다. 비록 비경제적이지 않 다는생각이들수있으나코로나바 이러스의전파를최소화할수있다 는측면에서는이방법도고려해볼 필요가있다.혹재사용가능한매뉴 판을사용하는경우매고객이사용 한후소독을철저히한다.가능한경 우셀프서비스음료, 식기및식기류 구역을 비활성화 또는 차단하고 직 원들이 고객에게 직접 물품을 제공 하도록 한다. 위에서 제시한 이러한 모든 지침들을 실행하고자 하는 노 력들은 비록 지금 같이 경제적으로 힘든상황에또다른지출을창출해 낼수있지만직원과고객을사랑하 는 마음으로 전달되어 직원들과 고 객들은 새로운 감동으로 가맹점주 의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사업적인 결과는부메랑처럼돌아올것이다. 대부분의교육, 보육기관및학원 들은대유행기간동안에도필수인 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 부분적으로 개방 되어왔다. 이기관들은남아있는직원들과가 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강력 하고 적극적인 조취를 취했으며 앞 으로적용할가치있는안전교육을 배울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었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직원을 재고용 하고다시학교와교육기관으로돌 아갈수있도록준비하면서확대될 것이다.모든직원과아동은출근또 는교육기관에가지전에매일체온 측정을해야하고혹코로나바이러 스관련증상이있는지육안검사를 해야한다. 시설기관에는어린이와 직원만허용이되어야한다. 주정부 나지방기관에서제시한시설당최 대학생수대평방피트당인원수에 대한점유수준을반드시준수한다. 가능한경우교실당한명의교사가 수업을진행하게한다. 보조교사는 수업에허용하지않아야한다. 가정 학습 프로그램과 온라인으로 수업 이대치될수있다면적극적으로장 려한다. ‘무소유’라는 책을 쓴 스님이 있다. 무소유가 미덕이 될 수도 있다는주장이다.그러나완전한 무소유를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현대 사회에서는사람의발과같은역 할을하는자동차까지소유하지 않는다는것은더욱어려운일이 다. 더구나 미국에서 자동차는 누구나소유하는필수품이나마 찬가지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소유 하는 증거로 소유권 증서라는 것을 갖게 된다. 이 소유권 증서 를영어로는 Certificate of Title 이라고도 하고 Certificate of Ownership이라고도한다. 자동 차소유권증서는자동차등록과 는 또 다른 서류이다. 이것도 미 국의 주(State)마다 따로 관리된 다. 자동차의 소유권 증서에 관 해알아보자. 미국에서는 소유권 증서를 공식적으로는‘Certificate of Tile’이라고 하지만, 속어로 ‘Pink Slip’이라고도 한다. 직원 을해고할때에쓰는해고통지서 도‘Pink Slip’라고도 한다. 아 마소유권증서와해고통지서가 모두분홍색으로되어있어서그 런 별명이 붙었나 보다. 그러나 현재모든자동차소유권증서가 분홍색으로되어있는것은아니 다. 주마다운전면허가다르듯이 소유권증서도모양도다르고형 식도다르다.심지어소유권증서 자체가없는주도있다. 자동차를 사면 원래는 자동차 소유권증서를받게되어있다.딜 러에서자동차를살때는자동차 소유권증서를딜러가대신수속 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일 융자회사를통해서자동차를살 때에는대개소유주는자동차소 유권 증서를 직접 손에 넣지 못 한다. 융자회사가자동차소유권 증서를보관하기때문이다. 개인 으로부터자동차소유권증서를 받으면서자동차를살때에는새 로운 주인이 자동차 등록을 할 때자동차소유권증서를본인의 이름으로바꾸어야한다. 한주에살다가다른주로이사 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권 증서를새로이사한주의자동차 소유권 증서로 바꾸어야 한다. 위에서설명한것처럼같은주라 고하더라도소유주가바뀌면자 동차소유권증서를교체해야한 다. 대개자동차등록을하러가면 자동차소유권증서부터바꿀것 을 요구한다. 이것을 소유권 증 서이전(Title Transfer)이라고한 다. 보통은 자동차 소유권 증서 뒷면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게 되 어있고, 거래한날짜, 자동차마 일리지(Odometer Reading)를 적게 되어 있다. 주정부는 이것 을 근거로 새로운 소유권 증서 를 만들어 준다. 타이틀을 융자 를 얻어서 산 차량의 소유권 증 서는대개융자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보통 이 런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가 Title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 따 라서, 소유주는 차량 등록을 할 때 Title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이때조지아주처럼소정의양식 인융자확인서를작성하여제출 하면 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앨 라배마주처럼Title확인서를융 자회사에서 받아서 제출해야만 하는 주도 있다. 참고로, Lease 를 한 차량은, 엄밀하게 말하면, Leasing Company가 소유주이 다.그러므로Lease차량을등록 하려면 Leasing Company로부 터Power of Attorney(위임서)를 받아서등록하면된다. 자동차 소유권 증서는 평소에 지니고다녀야하는서류가아니 기 때문에 집 어디엔가 놓아 두 었다가 잊어 버리는 수가 있다. 이럴때에는다시발급받으면된 다. 물론 실제로 분실한 경우에 도 다시 발급받을 수도 있다. 그 러나 막상 급히 필요할 때 소유 권이없으면매우불편해질수는 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권 증 서를 되도록이면 쉽게 찾을 수 있는안전한곳에보관하는것이 좋다. 너무 꽁꽁 숨겨두면 막상 필요한 때에 찾기 위해 집안을 모두뒤지는수고를하는일이생 길수도있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 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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