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The Korea Times 애틀랜타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www.higoodday.com 2020년 5월 28일(목) C S.E.S 슈, 3억4천만원대 ‘도박 빚’ 민사소송도 패소 수억원대원정도박을했다가지난해집행유예를선고받은 그룹S.E.S출신슈(본명유수영·39)가관련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박모씨가슈를상대로“빌려 준돈3억4천600만원을돌려달라”며낸소송에서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슈와처음만 나친분을쌓았으며이듬해 6월국내의파라다이스워커힐카 지노에서슈에게도박자금을빌려줬다가돌려받지못하자이 번소송을냈다. 슈는“박씨가적극적으로도박을권유했고 도박자금을 빌리는 방법을 알려줘 도박을 방조했다”며 돈을돌려줄수없다고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가 일본에서 출 생한 특별영주권자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는관광진흥법에따라외 국인과해외이주자의출입이허용됐고, 특별영주 권자인슈가여기서도박을한행위는형사처벌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설 령 박씨가 슈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해 도박 을 조장한 측면이 있더라도 돈을 빌려준 행 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판시했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 만원규모의상습도박을한혐의로지난 해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 은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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