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4일 (목요일) D5 기획 2020년6월4일목요일 이용수 ( 92 ) 할머니의공개비판으로정의 기억연대 ( 정의연 ) 가논란에휩싸였고결국 검찰수사까지받고있지만이런책임을오 롯이정의연에지울수있을까.30년에걸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해결의역사는 그렇지않다고답한다. 1991년김학순할머니가최초로위안부 피해사실을 증언한이후 30년이흐른 지 금까지도우리정부는이렇다할해법을찾 지못했기때문이다.그렇다고앞장서서어 떻게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 것도 아니다. 정부가외교적분쟁우려등을이유로위 안부 문제에서한 발짝 물러서있는 동안 정의연과그전신인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 의회 ( 정대협 ) 가국내외를오가며고군분투 를해야했다.피해자할머니들의삶을살피 고일본정부의반성까지이끌어내야하는 시민단체역할이상의무게를짊어졌다.전 문가들이“후원금 유용의혹 등정의연내 부의문제와별개로정부가먼저자성해야 한다”고지적하는이유다. 주요 기점마다 소통·이해놓친정부 1992년한국정부가진상조사결과 ( 일제 하군대위안부실태조사중간보고서 ) 를발 표했을때부터위안부문제해결에대한태 도가안일하다는비판이쏟아졌다.이보고 서는정부의위안부관련첫공식문서이자 중요한역사·외교적근거였지만피해자증 언이구체화되지않는등내용이면밀하지 못했던탓이다.대부분의분석이일본측이 전달한사료에기반했다는것도한계였다. 9년뒤인 2001년위안부피해자설문조사 를토대로발간한 ‘일본군위안부증언통 계자료집’역시정부가아닌정대협부설전 쟁과여성인권센터가주도했다. 일본으로부터보상을받겠다는일부피 해자들의사정을정부가‘도덕적우위’를강 조하며외면한점도갈등을키웠다.위안부 문제가 한창 주목을 받던 1990년대초정 부는일본과비교해도덕적우위를점해야 한다며일본 측의금전 보상은 불필요하 다는입장을공식적으로천명했다.1990년 대후반에는정부가지원금을주는위안부 피해자들을대상으로 ‘일본민간기금을받 지않겠다’는각서를받기도했다.정대협이 1997년일본아시아여성기금의지원금을 받은심미자할머니등을배제하며균열이 시작됐듯정부역시일본기금을받은할머 니들을끌어안지못한채되레지원대상에 서배제하면서신뢰를잃기시작했다. 일본측으로부터위로금이아닌법적배상 을받아야한다는피해자들의목소리가점 차커졌으나정부는방관으로일관했다.예 상치못한법적분쟁이대두될수있고무엇 보다외교관계가불편해진다는이유였다. 오랜기간정부를향한불신만쌓아온피해 자들은 2006년급기야“정부가대일외교를 통한문제해결에나서지않아행복추구권 을침해당했다”며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 을내기도했다.호사카유지세종대교수는 “독도나교과서문제와는달리정부가위안 부문제에적극적인해결의지를보이지않은 것이사실”이라며“피해자목소리를듣고조 치에나서지않거나,때로는정대협의입장을 그대로받아들이는대변인역할을하며문 제를키웠다”고꼬집었다. 헌재마저도 2011년8월해당헌법소원에 대해‘위헌’결정을내려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정부의노력미흡을인정했다.당시헌 재는“헌법과한일협정내용에비춰피해자 의배상청구권에관해양국간분쟁이존재 하는경우해결절차로나아가는것은작위 의무 ( 적극적행위를할의무 ) ”라며“피해자 들의배상청구권은 헌법상재산권문제에 국한되지않고인간으로서의존엄과 가치 및신체의자유를회복한다는의미를갖는 데,이에대한국가의부작위는피해자들의 기본권을침해한다”고판단했다. 단체규모 커지는데 관리·감독은 부실 2015년한일위안부합의는피해자들과 정부간소통부재를재확인시켰다.동시에 정대협에대한 시민사회의기대와 의존은 더욱커졌다.한일합의를반대하며출범한 정의기억재단이정대협과통합해2018년 7 월정의연으로거듭나자,위안부문제해결 에앞장선정의연의대표성은더욱짙어졌 다. 다수의위안부문제연구자들은 “한일 합의와 화해치유재단 사태를 거치면서정 부의대응미숙이재차논란이된후정의연 이‘과잉대표성’을갖게된게현재의정의연 사태와무관하지않다”라고분석한다. 위안부 문제해결의축이정의연으로 공 고해지며 국가보조금 규모도 덩달아 불 어났지만 정작 정부는 맡겨만 놓고 신경 을쓰지않았다.정의연이국세청에공시한 ‘공익법인결산서류’에는지원금수혜인원 이 999명, 9,999명등으로 기재되고이월 수익금 22억여원이반영되지않는등부실 한 부분이수두룩하지만정부는알아채지 못했다. 지난해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서받은 지원금이7억여원에달하는정의연의회계 부실은이용수 할머니가지난달기자회견 을한이후에야공론화됐다.익명을요청한 한 회계사는 “아무리위안부 문제라도 무 조건적인지원방침을 유지하기보다는지 원금 사용 관련교육 등을 병행했어야 한 다”고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의연이시민단체로서가 질수밖에없는본질적인한계를정부가직 시하고,위안부문제해결의주체로서보다 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강조한다.수십 년간 위안부 관련연구를해온강정숙성 균관대동아시아역사연구소연구원 ( 전한 국정신대문제연구소장 ) 은“이번논란을위 안부문제의주축은정부여야한다는점을 인식하는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운동 지원에만집중하지말고외교적해법에대 한큰그림을그려서시민사회와협조해나 가야할것”이라고밝혔다. 신지후^김정원기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이용수 ( 92 ) 할머니 가촉발한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와윤미향 더불어민주당의원을둘러싼쟁점중하나 는2015년한일위안부합의내용을피해자 들에미리알렸는지여부다.당시정부당국 자들의기억과 윤의원의반박, 2017년작 성된‘한일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합의 검토태스크포스 ( TF ) 보고서’를종합하면, 정부는윤의원등에합의내용을일부알리 긴했지만,핵심내용은누락했을가능성에 무게가실린다. 일본이내놓은 10억엔 사전인지여부 이용수할머니는지난달 7일기자회견에 서“10억엔이일본에서들어오는것을윤의 원만알고피해자들은알지못했다”고 밝 혔다.이는정부 주장과어긋난다. 조태용 미래통합당의원은청와대국가안보실1차 장 재임당시“외교부에서윤 대표와 위안 부합의내용을충분히논의했다는내용을 분명히보고받았다”고했다. 당시외교부 당국자들도 ‘합의사항을 사전에들은 윤 의원의반응이괜찮았다’는취지로최근언 론에언급했다. 당시정부가윤의원에설명한내용에‘10 억엔’이포함돼있는지는명확하지않다.정 의연은지난달 11일자료를내“합의발표 전날인 2015년 12월 27일당시외교부 동 북아국장이‘책임통감·사죄반성·일본정부 의국고 거출’이라는 합의내용을 기밀유 지를 전제로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 장했다. 외교부인사와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 된TF가 2017년12월발표한 보고서에는 “한일외교당국의협상과정에서한국정부 가피해자로부터돈의액수에관해의견을 수렴했다는기록은 보지못했다”고 돼있 다.이TF에참가한한인사는본보통화에 서“10억엔이라는구체적조치는합의직전 에만들어졌을가능성이크고,외교부가윤 의원에게만미리알린상황은아니었을것 으로본다”고말했다.윤의원이10억엔합 의의존재를 혼자만 알고있었다거나, 알 고도묵인했다는의혹과는거리가있는발 언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의의견을 들었나 윤의원은합의발표전날외교부에서관 련내용을전달받을때‘최종적·불가역적해 결, 국제사회비난·비판 자제, 소녀상해결’ 등은듣지못했다고주장했다.TF 보고서 역시“외교부는협상진행과정에서피해자 쪽에때때로관련내용을설명했다.그러나 최종적·불가역적해결확인,국제사회비난· 비판 자제등 한국 쪽이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것에관해서는구체적으로알려주 지않았다”고판단했다. TF 보고서에따르면, 외교부는이같은 내용이거센반발을부를가능성을예상하 고있었다. 주요 합의내용은 2015년 4월 열린한일제4차고위급협의에서잠정타결 됐는데,이때양국은‘최종적·불가역적해결, 소녀상문제,국제사회의비난·비판자제와 관련단체설득’에의견을 모았다. 외교부 는잠정합의직후“소녀상부분과 ‘불가역 적’이라는표현등을수정하거나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당시박근혜청와대 가 받아들이지않았다. TF 보고서는박근 혜정부가 “피해자 단체설득이중요하다 는것을알고있었으나, 실제로의견을 수 렴하지는못했다”고지적했다. 양진하기자 위안부운동 역사앞에서다 나라가 할 일을 떠넘기며정의연 ‘과잉대표성’ 키웠다 <상>할머니와간극못좁힌정대협 <중>정부도위안부문제방치했다 <하>바람직한위안부운동방향은 글싣는순서 정부, 윤미향에게합의내용일부알리긴했지만핵심사항은누락했을가능성 日과법적^외교적분쟁이유로 30년간소극적태도로일관 2015년한일위안부합의땐 정부^피해자간소통부재재확인 대신정의연에신뢰^기대커지며 시민단체역할이상의무게실려 “정부, 문제해결주체로나서야” <중>정부도위안부문제방치했다 합의사전인지여부진실공방 “내용듣고반응괜찮았다”보도 설명에10억엔포함여부불명확 “불가역적해결등은안알려” 2015한일위안부합의과정 } 2015. 11. 2 박근혜당시대통령·아베신조일본총리간 첫양자정상회담 }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뒤위안부합의발표 } 2016. 3. 27 위안부피해할머니와유족들,위안부합의 헌법소원심판청구 } 2016. 7. 29 합의이행을위한화해치유재단설립 } 2016. 8. 31 일본정부,화해치유재단에10억엔송금 } 2017. 5. 11 문재인대통령,아베총리와취임후첫통화 “국민대다수정서적으로위안부합의수용 못해” } 2017. 7. 31 한일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합의검토 TF출범 } 2017. 12. 27 위안부 TF검토보고서발표 } 2018. 1. 4 문대통령,피해할머니들초청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사과” } 2018. 1. 9 강경화외교부장관 “한일위안부합의로 문제해결안돼” “재협상요구안할것” } 2018. 11. 21 화해치유재단해산발표 } 2019. 12. 2 일 헌재,위안부합의헌법소원각하 <헌재2011년 ‘위안부피해방치는위헌’ 결정취지> -정부가문제해결에나서야하는건 헌법에서유래하는작위의무(해야할일) -배상청구권은재산권에국한되지않는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회복의미포함 -분쟁해결을위한노력이한일관계를 비롯한국익에부합 3일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앞에서정의기억연대의제1,442차정기수요시위가열리고있다. 고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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