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5일 (금요일) D5 이재용 영장 논란 검찰이4일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신 병확보를 노리는강수를뒀다.이부회장 이외부전문가집단에기소타당성판단을 받겠다는승부수를띄운다음날초강수를 둔것을두고검찰의역습이라는평가도나 온다. 삼성이당장 “수사심의위절차를무 력화시키는대응”이라며반발,양측의수읽 기및기싸움이치열하게번지고있다. 한국일보취재결과,이부회장과그룹컨 트롤타워였던옛미래전략실의최지성 ( 69 ) 전 실장 ( 부회장 ) , 김종중 전전략팀장 ( 사 장 ) 에대한구속영장청구방침은 3일정해 졌다. 수사를이끄는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가 3차장검사등 지휘라인에보고하고,대검찰청반부패·강 력부장검토를거쳐윤석열검찰총장재가 까지당일일사천리로이뤄졌다.불구속수 사원칙을평소거론해온이성윤중앙지검 장도이견없는의사결정이됐다고한다. 검찰의카드는외형상삼성의대응에맞 선강수로비친다.이부회장이검찰수사심 의위원회소집신청을공개한지하루만에 검찰이맞불격으로영장을청구했기때문 이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측이내민회심의 카드가도리어검찰을자극한꼴’이라는반 응도나왔다.재계등에선이례적인장기수 사로수십차례압수수색과수백차례삼성 임원소환을해온검찰이수사마무리국면 에서재벌총수 구속 카드를 빼든것은검 찰권과잉행사라는지적도한다. 하지만 검찰은 “심의위 신청을 의식한 영장 결정이아니다”고일축했다. 검찰은 2015년삼성물산 - 제일모직합병의결과정 에서이부회장의이익을위해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부정거래’가있었으며,합병의결 이후 두회사 주가를띄우는 ‘시세조종’이 있었다고보고있다. 또제일모직자회사인삼성바이오로직스 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대한 미국 합작사바이오젠의콜옵션 ( 주식을미리정 한가격에살권리 ) 을회계에반영하지않다 가합병이후회계처리기준을부당변경하 는 등의회계부정의배후에는이부회장이 있었다고 보고있다.이때문에검찰은 ‘경 영권승계목적의부당합병등의혐의로볼 때사안의중대성이크다’는식으로영장청 구이유를설명하고있다. 검찰은영장청구사유로증거인멸도내 세우고있다.이부회장이지난달 26, 29일 두 차례소환조사에서“관련보고를 받거 나개입한 사실이없다”며혐의를전면부 인한 사실로 볼 때증거인멸 우려가있다 는것이다.검찰은또사건의난이도와방대 한 수사자료 등을 고려하면짧은기간 의 견서를검토해결론을내리는심의위에맡 길사안이아니라고최종판단한것으로알 려졌다. 검찰의영장청구로이부회장기소는‘상 수’가됐다.이부회장의막판기대수단인 심의위소집신청을검찰이사실상 차단해 버린 형국이다. 수도권의한 부장검사는 “검찰이심의위소집여부결정때까지2주 정도더못기다릴이유도없었다”며“전직 대법관이위원장인심의위판단을건너뛰 고오래수사해온검찰이자체판단으로끝 을보겠다는속내”라고말했다.고검장출 신변호사는“영장이발부되면수사팀에는 더없이순조로운 출구전략이될테지만, 기각되면수사마무리에차질이있을것”이 라전망했다. 손현성기자 허찔린 檢의되찌르기$ “이재용 기소는 상수” 못박아 3일李부회장^경영진영장결정 윤석열총장까지일사천리결재 檢“심의위의식한결정아니다” “삼성측카드가檢자극”분석도 심의위소집신청사실상차단 영장기각땐수사마무리차질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자신의기소여 부등을판단해달라며검찰수사심의위원 회소집을요청한지이틀만에검찰이이부 회장에대한영장을청구한것을두고법조 계일각에서는“검찰스스로만든제도마저 무력화한결정”이라는비판이나오고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문무일전검찰 청장이검찰 수사의정치적중립성과 투명 성을제고하는차원에서2018년도입한제 도다.특정사건에대한검찰의기소여부및 수사계속여부등을결정한다. 제도가 도입된이래심의위소집에앞서 검찰이사실상기소방침을정하고영장을 청구한것은처음이다.이를두고기소여부 를외부시선에서바라보겠다는제도도입 취지와정면으로 충돌한다는지적이나온 다. 법무법인이공의양홍석변호사는 “법 이아닌대검찰청예규에명시된제도인지 라이를어겼다해서‘위법하다’고보기는어 렵다”면서도 “검찰 스스로인권보호나 수 사의적정성등을위해만든절차를명시적 으로무시하는건대단히문제가있어보인 다”고지적했다. 이부회장사건의경우이미검찰이상당 기간 수사를 지속하면서중요 참고인진 술이나 증거를 확보해 당장 영장을 청구 할 만한 상황으로는 보기힘들다는 의견 도있다. 피의자가 심의위소집을 요청했다고 해 서,검찰이무조건기소와영장청구방침을 유보해야하는것은아니라는반론도없지 않다.심의위는결과를도출하기까지보통 한달정도시간이걸리기때문에그사이피 의자가증거를인멸하려하거나중요참고 인에위해를 가하는 등 급박한 사유가 발 생하면당연히구속영장을청구할수있다 는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나온다.다음달예정된정기인사전 에수사를마무리해야하는데심의위결과 를기다리다 보면기소 시점을 놓칠수있 다는것이다.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강 행규정이아닌데다시간을끌수록검찰에 불리하기때문에어쩔수없는상황이었을 것”이라고말했다. 검찰의영장청구와관계없이심의위소집 절차는별도로진행된다.검찰이구속영장 을청구한이상,법원의기각·발부결정이심 의위의기소여부심의에도 중대한영향을 미칠것으로보인다.영장이발부된다면심 의위가 “기소해서는안된다”는결론을내 기어렵게된다. 영장이기각될경우기각사유에따라결 론이다르게나올수있다.만약법원이“범 죄는소명되지만구속필요성이없다”고판 단할경우,심의위또한검찰에힘을실어줄 수는있다. 반면“다툼의여지가있다”거나“범죄소 명이되지않는다”고판단할경우심의위가 검찰과 반하는결론을 낼수도있어, 검찰 이수사동력을일부상실할가능성도배제 할수없다. 김진주기자 법조계“檢스스로만든제도마저무력화”비판 2018년자체도입한수사심의위 소집도하기전에기습영장청구 일각“기소시한촉박해불가피” 법원결정따라심의에영향전망 검찰이 4일 삼성물산 - 제일모직합병 및삼성그룹경영권부정승계의혹과관 련해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에대한구 속영장을청구하자삼성은당혹스러운 표정을감추지못하고있다. 특히이부 회장의기소여부를검찰이아닌외부전 문가로 구성된위원회에맡겨달라며전 날검찰수사심의위원회 ( 심의위 ) 소집신 청을 낸지하루 만에검찰이구속영장 청구를강행하면서내부에선검찰의무 리한수사를비판하는분위기도감지되 고있다. 삼성은이날검찰구속영장청구에관 해“공식입장은없다”며조심스러운태 도를보였지만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 다.하지만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와미·중갈등등대내외 불확실성이큰시점에터진총수구속위 기에“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반 응이나왔다. 삼성안팎에서는 “경영위기상황에서 너무한다”“기어이구속을하겠다는심 산인데검찰 수사를 신뢰하기힘들다” 등의목소리도전해졌다. 글로벌경영위기상황에서이부회장 이굵직한현안을풀어나가는중이었다 는점에서위기감또한높아지고있다.지 난달 6일이부회장은대국민사과기자 회견을열고불법적경영승계를않겠다 는 발표와 ‘무노조경영’ 폐지, 시민사회 와의적극적소통을약속한 바있다. 잘 못된과거와단절하고쇄신하겠다는의 지를보인자리였다. 이후이부회장은적극적인현장경영 을 펼쳐왔다. 지난달 13일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부회장과만나전기차용배 터리등차세대사업협력을논의했고,중 국시안반도체공장을직접방문해현황 을체크한뒤경기평택사업장반도체생 산기지에18조원을 투자한다는계획도 내놨다. 최근들어적극적경영활동을펼치던 총수가재구속되면경영차질역시불가 피하다는의견도만만치않다.이부회장 은 2018년 2월국정농단항소심에서집 행유예로석방된바있다. 재계에선장기적인기업흔들기는경기 회복에발목을잡는것이란날선비판이 나왔다. 재계관계자는“시장불확실성이높은 상황에서도삼성은투자,고용등에서선 제적결단을내리는역할을하고있는데 도주 우려가 없는이부회장에대해구 속영장을 청구한 건 과도하다”고 지적 했다. 다른대기업관계자는“심의위를도입 한취지가기소권과영장청구권독점을 깰필요가있다는것이었는데심의위신 청직후구속영장을청구하는건외부의 견제를받지않고기업을흔들수있다는 걸보여주려는것으로밖에보이지않는 다”고꼬집었다. 맹하경기자 삼성“경영위기상황에$”“참담한심정” 공식입장은안내고상황주시 내부선검찰수사불신분위기도 재계“과도한기업흔들기”비판 이재용부회장검찰·특검수사일지 } 2017. 1 박영수특검국정농단뇌물공여혐의 이재용에구속영장청구,법원기각 } 2017. 2 박영수특검구속영장재청구, 법원발부 (이부회장구속) } 2017. 8 서울중앙지법이재용부회장에징역5년 실형선고 } 2018. 2 서울고법이재용부회장에징역 2년6월에집행유예4년선고 (석방) } 2019. 8 대법원전원합의체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 (뇌물액증가) } 2020. 1 삼성그룹준법감시위원회구성 } 2020. 5 이재용부회장대국민사과 (4세승계포기선언) 검찰경영권승계의혹으로 이재용부회장소환 } 2020. 6 검찰삼성합병·승계의혹혐의로 이재용에구속영장청구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지난달 6일서울서초동삼성전자사옥에서경영권승계및노조문제등과관련해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이후한달만에이부회장은경영권불법승계의혹으로또한번구속의기로 에섰다. 연합뉴스 수사심의위절차도중영장청구 ZW 검찰이4일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신 병확보를 노리는강수를뒀다.이부회장 이외부전문가집단에기소타당성판단을 받겠다는승부수를띄운다음날초강수를 둔것을두고검찰의역습이라는평가도나 온다. 삼성이당장 “수사심의위절차를무 력화시키는대응”이라며반발,양측의수읽 기및기싸움이치열하게번지고있다. 한국일보취재결과,이부회장과그룹컨 트롤타워였던옛미래전략실의최지성 ( 69 ) 전 실장 ( 부회장 ) , 김종중 전전략팀장 ( 사 장 ) 에대한구속영장청구방침은 3일정해 졌다. 수사를이끄는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가 3차장검사등 지휘라인에보고하고,대검찰청반부패·강 력부장검토를거쳐윤석열검찰총장재가 까지당일일사천리로이뤄졌다.불구속수 사원칙을평소거론해온이성윤중앙지검 장도이견없는의사결정이됐다고한다. 검찰의카드는외형상삼성의대응에맞 선강수로비친다.이부회장이검찰수사심 의위원회소집신청을공개한지하루만에 검찰이맞불격으로영장을청구했기때문 이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측이내민회심의 카드가도리어검찰을자극한꼴’이라는반 응도나왔다.재계등에선이례적인장기수 사로수십차례압수수색과수백차례삼성 임원소환을해온검찰이수사마무리국면 에서재벌총수 구속 카드를 빼든것은검 찰권과잉행사라는지적도한다. 하지만 검찰은 “심의위 신청을 의식한 영장 결정이아니다”고일축했다. 검찰은 2015년삼성물산 - 제일모직합병의결과정 에서이부회장의이익을위해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부정거래’가있었으며,합병의결 이후 두회사 주가를띄우는 ‘시세조종’이 있었다고보고있다. 또제일모직자회사인삼성바이오로직스 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대한 미국 합작사바이오젠의콜옵션 ( 주식을미리정 한가격에살권리 ) 을회계에반영하지않다 가합병이후회계처리기준을부당변경하 는 등의회계부정의배후에는이부회장이 있었다고 보고있다.이때문에검찰은 ‘경 영권승계목적의부당합병등의혐의로볼 때사안의중대성이크다’는식으로영장청 구이유를설명하고있다. 검찰은영장청구사유로증거인멸도내 세우고있다.이부회장이지난달 26, 29일 두 차례소환조사에서“관련보고를 받거 나개입한 사실이없다”며혐의를전면부 인한 사실로 볼 때증거인멸 우려가있다 는것이다.검찰은또사건의난이도와방대 한 수사자료 등을 고려하면짧은기간 의 견서를검토해결론을내리는심의위에맡 길사안이아니라고최종판단한것으로알 려졌다. 검찰의영장청구로이부회장기소는‘상 수’가됐다.이부회장의막판기대수단인 심의위소집신청을검찰이사실상 차단해 버린 형국이다. 수도권의한 부장검사는 “검찰이심의위소집여부결정때까지2주 정도더못기다릴이유도없었다”며“전직 대법관이위원장인심의위판단을건너뛰 고오래수사해온검찰이자체판단으로끝 을보겠다는속내”라고말했다.고검장출 신변호사는“영장이발부되면수사팀에는 더없이순조로운 출구전략이될테지만, 기각되면수사마무리에차질이있을것”이 라전망했다. 손현성기자 허찔린 檢의되찌르기$ “이재용 기소는 상수” 못박아 3일李부회장^경영진영장결정 윤석열총장까지일사천리결재 檢“심의위의식한결정아니다” “삼성측카드가檢자극”분석도 심의위소집신청사실상차단 영장기각땐수사마무리차질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자신의기소여 부등을판단해달라며검찰수사심의위원 회소집을요청한지이틀만에검찰이이부 계일각에서는“검찰스스로만든제도마저 무력화한결정”이라는비판이나오고있다. 검찰 수사심의위 2018 . . . 다. 법무법인이공의양홍석변호사는 “법 이아닌대검찰청예규에명시된제도인지 라이를어겼다해서‘위법하다’고보기는어 렵다”면서도 “검찰 스스로인권보호나 수 사의적정성등을위해만든절차를명시적 으로무시하는건대단히문제가있어보인 다”고지적했다. 이부회장사건의경우이미검찰이상당 기간 수사를 지속하면서중요 참고인진 술이나 증거를 확보해당장 영장을 청구 도있다. 피의자가 심의위소집을 요청했다고 해 , . . . 에수사를마무리해야하는데심의위결과 를기다리다 보면기소 시점을 놓칠수있 다는것이다.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강 행규정이아닌데다시간을끌수록검찰에 불리하기때문에어쩔수없는상황이었을 것”이라고말했다. 검찰의영장청구와관계없이심의위소집 절차는별도로진행된다.검찰이구속영장 을청구한이상,법원의기각·발부결정이심 의위의기소여부심의에도 중대한영향을 . 의위가 “기소해서는안된다” 기어렵게된다. . “ ” , . “ ” “ , . “ ” 2018년자체도입한수사심의위 소집도하기전에기습영장청구 일각“기소시한촉박해불가피” 법원결정따라심의에영향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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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불확실성이큰시점에터진총수구속위 기에“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반 응이나왔다. 삼성안팎에서는 “경영위기상황에서 너무한다”“기어이구속을하겠다는심 산인데검찰 수사를 신뢰하기힘들다” . . 6 ‘ ’ , . . 을 펼쳐왔다. 지난달 13일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부회장과만나전기차용배 터리등차세대사업협력을논의했고,중 국시안반도체공장을직접방문해현황 을체크한뒤경기평택사업장반도체생 산기지에18조원을 투자한다는계획도 . . “ , ” . “ 깰필요가있다는것이었는데심의위신 청직후구속영장을청구하는건외부의 견제를받지않고기업을흔들수있다는 걸보여주려는것으로밖에보이지않는 다”고꼬집었다. 맹하경기자 이재용부회장검찰·특검수사일지 } 2017. 1 박영수특검국정농단뇌물공여혐의 이재용에구속영장청구,법원기각 } 2017. 2 박영수특검구속영장재청구, 법원발부 (이부회장구속) } 2017. 8 서울중앙지법이재용부회장에징역5년 실형선고 } 2018. 2 서울고법이재용부회장에징역 2년6월에집행유예4년선고 (석방) } 2019. 8 대법원전원합의체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 (뇌물액증가) } 2020. 1 삼성그룹준법감시위원회구성 } 2020. 5 이재용부회장대국민사과 (4세승계포기선언) 검찰경영권승계의혹으로 이재용부회장소환 } 2020. 6 검찰삼성합병·승계의혹혐의로 이재용에구속영장청구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지난달 6일서울서초동삼성전자사옥에서경영권승계및노조문제등과관련해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이후한달만에이부회장은경영권불법승계의혹으로또한번구속의기로 에섰다. 연합뉴스 수사심의위절차도중영장청구 ZW 력화시키는대응”이라며반발,양측의수읽 기및기싸움이치열하게번지고있다. 한국일보취재결과,이부회장과그룹컨 트롤타워였던옛미래전략실의최지성 ( 69 ) 전 실장 ( 부회장 ) , 김종중 전전략팀장 ( 사 장 ) 에대한구속영장청구방침은 3일정해 졌다. 수사를이끄는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가 3차장검사등 지휘라인에보고하고,대검찰청반부패·강 력부장검토를거쳐윤석열검찰총장재가 까지당일일사천리로이뤄졌다.불구속수 사원칙을평소거론해온이성윤중앙지검 장도이견없는의사결정이됐다고한다. 또제일모직자회사인삼성바이오로직스 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대한 미국 합작사바이오젠의콜옵션 ( 주식을미리정 한가격에살권리 ) 을회계에반영하지않다 가합병이후회계처리기준을부당변경하 는 등의회계부정의배후에는이부회장이 있었다고 보고있다.이때문에검찰은 ‘경 영권승계목적의부당합병등의혐의로볼 때사안의중대성이크다’는식으로영장청 구이유를설명하고있다. 검찰은영장청구사유로증거인멸도내 세우고있다.이부회장이지난달 26, 29일 두 차례소환조사에서“관련보고를 받거 나개입한 사실이없다”며혐의를전면부 인한 사실로 볼 때증거인멸 우려가있다 는것이다.검찰은또사건의난이도와방대 한 수사자료 등을 고려하면짧은기간 의 견서를검토해결론을내리는심의위에맡 길사안이 려졌다. 검찰의 수’가됐 심의위소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자신의기소여 부등을판단해달라며검찰수사심의위원 회소집을요청한지이틀만에검찰이이부 회장에대한영장을청구한것을두고법조 계일각에서는“검찰스스로만든제도마저 무력화한결정”이라는비판이나오고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문무일전검찰 청장이검찰 수사의정치적중립성과 투명 성을제고하는차원에서2018년도입한제 도다.특정사건에대한검찰의기소여부및 수사계속여부등을결정한다. 제도가 도입된이래심의위소집에앞서 검찰이사실상기소방침을정하고영장을 청구한것은처음이다.이를두고기 여부 를외부시선에서바라보겠다는제도도입 취지와정면으로 충돌한다는지적이나온 다. 법무법인이공의양홍석변호사는 “법 이아닌대검찰청예규에명시된제도인지 라이를어겼다해서‘위법하다’고보기는어 렵다”면서도 “검찰 스스로인권보호나수 사의적정성등을위해만든절차를명시적 으로무시하는건대단히문제가있어보인 다”고지적했다. 이부회장사건의경우이미검찰이상당 기간 수사를 지속하면서중요 참고인진 술이나 증거를 확보해당장 영장을 청구 할 만한 상황으로는 보기힘들다는 의견 도있다. 피의자가 심의위소집을 요청했다고 해 서,검찰이무조건기소와영장청구방침을 유보해야하는것은아니라는반론도없지 않다.심의위는결과를도출하기까지보통 한달정도시간이걸리기때문에그사 피 의자가증거를인멸하려하거나중요참고 인에위해를 가하는 등 급박한 사유가 발 생하면당연히구속영장을청구할수있다 는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나온다.다음달예정된정기인사전 에수사를마무리해야하는데심의위결과 를기다리다 보면기소 시점을 놓칠수있 다는것이다.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강 행규정이아닌데다시간을끌수록검찰에 불리하기때문에어쩔수없는상황이었을 것”이라고말했다. 검찰의영장청구와관계없이심의위소집 절차는별도로진행된다.검찰이구속영장 을청구한이상,법원의기각·발부결정이심 의위의기소여부심의에도 중대한영향을 미칠것으로보인다.영장이발부된다면심 의위가 “기소해서는안된다”는결론을내 기어렵게된다. 영장이기각될경우기각사유에따라결 론이다르게나올수있다.만약법원이“범 죄는소명되지만구속필요성이없다”고판 단할경우,심의위또한검찰에힘을실어줄 수는있다. 반면“다툼의여지가있다”거나“범죄소 명이되지않는다”고판단할경우심의위가 검찰과 반하는결론을 낼수도있어, 검찰 이수사동력을일부상실할가능성도배제 할수없다. 김진주 법조계“檢스스로만든제도마저무력화”비판 2018년자체도입한수사심의위 소집도하기전에기습영장청구 일각“기소시한촉박해불가피” 법원결정따라심의에영향전망 검찰이 4일 삼성물산 - 제일모직합병 및삼성그룹경영권부정승계의혹과관 련해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에대한구 속영장을청구하자삼성은당혹스러운 표정을감추지못하고있다. 특히이부 회장의기소여부를검찰이아닌외부전 문가로 구성된위원회에맡겨달라며전 날검찰수사심의위원회 ( 심의위 ) 소집신 청을 낸지하루 만에검찰이구속영장 청구를강행하면서내부에선검찰의무 리한수사를비판하는분위기도감지되 고있다. 삼성은이날검찰구속영장청구에관 해“공식입장은없다”며조심스러운태 도를보였지만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 다.하지만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와미·중갈등등대내외 불확실성이큰시점에터진총수구속위 기에“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반 응이나왔다. 삼성안팎에서는 “경영위기상황에서 너무한다”“기어이구속을하겠다는심 산인데검찰 수사를 신뢰하기힘들다” 등의목소리도전해졌다. 글로벌경영위기상황에서이부회장 이굵직한현안을풀어나가는중이었다 는점에서위기감또한높아지고있다.지 난달 6일이부회장은대국민사과기자 회견을열고불법적경영승계를않겠다 는 발표와 ‘무노조경영’ 폐지, 시민사회 와의적극적소통을약속한 바있다. 잘 못된과거와단절하고쇄신하겠다는의 지를보인자리였다. 이후이부회장은적극적인현장경영 을 펼쳐왔다. 지난달 13일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부회장과만나전기차용배 터리등차세대사업협력을논의했고,중 국시안반도체공장을직접방문해현황 을체크한뒤경기평택사업장반도체생 산기지에18조원을 투자한다는계획도 내놨다. 최근들어적극적경영활동을펼치던 총수가재구속되면경영차질역시불가 피하다는의견도만만치않다.이부회장 은 2018년 2월국정농단항소심에서집 행유예로석방된바있다. 재계에선장기적인기업흔들기는경기 회복에발목을잡는것이란날선비판이 나왔다. 재계관계자는“시장불확실성이높은 상황에서도삼성은투자,고용등에서선 제적결단을내리는역할을하고있는데 도주 우려가 없는이부회장에대해구 속영장을 청구한 건 과도하다”고 지적 했다. 다른대기업관계자는“심의위를도입 한취지가기소권과영장청구권독점을 깰필요가있다는것이었는데심의위신 청직후구속영장을청구하는건외부의 견제를받지않고기업을흔들수있다는 걸보여주려는것으로밖에보이지않는 다”고꼬집었다. 맹하경기자 삼성“경영위기상황에$”“참담한심정” 공식입장은안내고상황주시 내부선검찰수사불신분위기도 재계“과도한기업흔들기”비판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지난달 6일서울서초동삼성전자사옥 에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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