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9일 (화요일) A6 이민 -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는데 신분에문제가없는지 유학생은 원칙상 3학점이상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 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미국뿐 만 아니라 본국에서 온라인 수 업을 듣는 경우에도 학생신분 이유지된다. - 온라인수업을다들어야만신 분에문제가생기지않는지 그렇지않다.온라인수업이있 는 경우 유학생들은 최대한 수 업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 가 풀타임을 유지하기 위한 충 분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지 못한다면파트타임으로공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SEVP 에이사실을알려야한다. 학생 이온라인수업을들을수있는 장비가없으면학교에연락해야 한다. 이때 학교는 학생이 학교 가 정상화가 된 후에 수업을 듣 을 의사가 있다면 학생신분을 계속유지하게할수있다. 하지 만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이온라인수업을원치않아풀 타임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휴학해야한다. -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은데 언제까지옮기면가능한지 학교를 옮기고자 한다면 원칙 상 5개월안에 새로운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COVID-19 동안에는 이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5 개월이지나서도학교의도움으 로전학갈수있다. - 출국할 때는 I-20에 원본서명 을받아야만하는지 아니다. I-20에원본서명이아 닌 전자서명을 가지고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음에 갱신이 필요할때 새로운 I-20를 받으 면된다. 또한 I-20에있는전자 서명역시12개월간유효하다. - CPT와 OPT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를나갈수가없다. 재택근무 도인정이되는지 그렇다. 고용주가OPT학생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면 재택 근무도 가능하다. 또한 회사가 해외에오피스를가지고있다면 해외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 다. 아울러CPT가필요한학업 을 진행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고 용주가 해외 사무실이 있거나 학생의 연수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해외에서도 CPT가 가 능하다. 그리고 CPT와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전 1년 동안 풀타임으로 공부해야 한 다는 조건이 있다. 해외에서 온 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에 도이조건은충족된다. - 코로나로인해OPT로20시간미 만으로일하고있는데괜찮은지? 괜찮다. 주당20시간미만으로 일을 하더라도 OPT 조건을 계 속유지할수있다. 하지만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반 OPT 의 경우 90일 그리고 STEM OPT의 경우 150일 이상 휴직 하면 안된다. 아직까지는 완화 된조건이없다. - 학교가 정상화된다면 언제까 지미국에들어와야하는지 학교가 정상화되고 여행 금지 등다른문제가없는한다음학 기가 시작되기 30일 전에 미국 에입국할수있어야한다. - 졸업식 참석위해 미국에 입국 할때는어떤비자가가능한지? 졸업식에 참석하려는 학생들 은 기존 유효한 I-20를 가지고 입국할수있다.졸업후60일유 예기간 동안이나 새로운 I-20 를 가지고 입국이 가능하다. 아 울러무비자나관광비자로도가 능하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COVID-19과 학생 신분 ■ 이민법칼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있다. 신분문 제를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국에서 임시규정을 발표하였다. 중요한사항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미국가톨릭교계가청소년추방 유예(DACA) 대상자로 미국 내에 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 안을연방의회가신속히처리해달 라고연방상원에촉구했다. 미 가톨릭 주교단 이민 분과 위 원장인 마리오 도슨빌 주교는 지 난4일발표한성명을통해연방상 원이‘아메리칸 드림과 약속 법안 (H.R. 6)에대한논의를재개할것 을 촉구했다고 교계 신문인 가톨 릭텔레그래프가6일보도했다. 도슨빌 주교는 성명에서“1년 전 연방하원은드리머들에게시민권 까지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법 안을통과시켰지만불행히도이들 은아직까지영구적인합법적체류 신분 없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지적하며“DACA 프로그 램의운명을결정할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연 방상원이나서서법안을처리해줄 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 지난해 루실 로이발-알라드 의 원등민주당소속3명의의원들이 공동발의한‘꿈과 약속’법안은 DACA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드 리머’들이 조건부 영주권을 통해 궁극적으로시민권취득까지허용 하고있다. 이 법안은 연방 하원에서 난항 을 거듭하다 지난해 6월4일 찬성 237, 반대 187로통과됐지만연방 상원에서는이후논의조차되지못 하고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드리머 들에게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10 년 간의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 고, 2년 간 대학에 재학하거나 군 복무를하는경우, 또는 3년간취 업 경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 자격 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조만간 DACA 프로그램 존속 여부에 대 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어서 한인들을 포함한 80만여 명의 드 리머들의운명이현재백척간두에 서있다. “드리머들에 시민권 허용하라” 가톨릭 주교 성명 ‘꿈과 약속’법안 연방상원 통과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두 달 넘게 문을 닫았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오피스들이 지난 4일부터운영을재개하면서그동안 중단돼 왔던 시민권 선서식도 재개됐다. 지난 4일매사추세츠주로렌스의이민서 비스국 앞에서 이민자들이 거리두기를 한채야외시민권선서식을하고있다. <AP> 시민권선서식재개 올해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Di- versityVisa lottery)으로영주권신 청을할수있는총5만5,000명이 민자들의명단이마침내발표됐다. 연방 국무부는 코로나19 사태 로 인해 미뤄져 오던 올해 추첨 영주권 당첨자 명단을 지난 6일 공개했다.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은 영주권 을 받아 미국으로 이민오는 사람 들의 수가 적은 국가들의 희망자 들을 대상으로 매년 무작위 추첨 을 통해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 하는 것으로, 한국은 이에 해당이 안 되지만 북한 태생자의 경우 해 당이될수있다. 이번추첨영주권프로그램에당 첨됐는지 알려면 국무부의 DV- 2021 웹사이트(dvprogram.state. gov)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입력 하고 확인해야 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추첨 영주권 제도 폐지 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연방의회에서도공화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첨 영주권 제도 폐지 법안이여러차례상정됐었다. 올해 추첨 영주권 결과 나왔다 연방 국무부 지연 끝에 5만5,000명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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