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3일 (토요일) D6 기획 사법기능과국가의형벌권행사를방해 하는거짓진술에대해엄벌하는것은어느 나라나마찬가지다.주요선진국들은법정 이나국회에서의위증만문제삼는우리나 라에비해처벌대상이훨씬광범위하고형 량도높은편이다. 미국은 한국과 유사한 위증죄뿐 아니 라,수사기관등에서의허위진술까지처벌 할 수있도록 ‘사법방해죄’를연방법에명 시하고있다. 사법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는걸알고도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고 의를갖고부정한행위를하게되면형사처 벌하도록한조항이다.일반시민들로구성 돼피의자신문등을행하는대배심 ( grand jury ) 은물론,경찰이나국세청등다른행 정기관의조사 과정에도적용된다. 심지어 거짓증언이외에,허위자료제출등의행위 도예외없이처벌이가능하다.리처드닉슨 ( 1974년 ) ㆍ빌클린턴 ( 1998~99년 ) 대통령을 의회의탄핵재판에오르게만든혐의도바 로 사법방해죄와위증죄였다. 미국에선이 와별개로허위진술죄도별도의범죄행위 로규정하고있다.국가기관의조사과정에 서선서없이내뱉은거짓말도처벌대상으 로정한 것이다. 사실상 사법절차에부당 한방식으로관여하는행위일체를금지하 고있는셈이다.연방양형기준은기본적으 로징역15~21개월이지만,법집행에심각한 방해를 초래하거나 타인의신체나재산에 피해를줄경우엔가중처벌을받는다. 독일도비슷하다.법원또는선서를행하 게할권한이있는공공기관에서위증 ( 선서 위반죄 ) 을했을땐1년이상의징역형에처해 지고,선서없이거짓증언을했을때 ( 허위진 술죄 ) 에도 5년이하의징역형을선고받도록 했다.위증교사에대해서도2년이하의징역 형또는벌금형에처하도록정하고있다. 일본형법은“법률에의해선서한증인이허 위진술을한땐3개월이상,10년이하징역에 처한다고정하고있다.‘선서후위증’만을처 벌대상으로삼고있는건한국과비슷하나, 형량하한선이존재하고상한선도높다는점 에서다소차이가있다. 특별히눈에띄는건미국에선경찰관의허 위증언을‘testilying’이라고별도지칭하 고있을정도로위증에대한문제의식이크 다는점이다.미국경찰들사이에선‘범죄자 의유죄판결을받기위해경찰이법정에서 사실과는일치하지않으나,그렇다고꼭거 짓으로볼수도없는진술을하는건범죄가 아니다’라는인식이퍼져있다.박미숙한국 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이에대해 “경찰의위증은미국형사사법시스템에서 가장만연한형태의문제라는보고가있다” 며“정확한실태는알수없지만상당히많은 형사사건에서일어나는현상으로인식되고 있다”고설명했다. 김정우기자 美, 수사기관서허위진술해도‘사법방해죄’$허위자료제출도예외없어 경찰관허위증언은‘testilying’ 별도지칭할정도로문제의식화 日도선서후의위증만처벌 형량은한국과달리하한선정해 빌클린턴(오른쪽) 전미국대통령과 백악관 인턴 직원이었던모니카 르윈스키. 클린턴전대통령은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관계’를은폐하기위해연 방대배심에서위증을 했다가탄핵일보직전에까 지몰린바있다. AP연합뉴스자료사진 최근5년간위증죄1심선고현황 최근5년간모해위증죄1심선고현황 ● 자료 : 대검찰청 최근5년간위증사건접수및처리현황 1,688 명 18 명 2015 1,803 30 2016 1,516 34 2017 1,225 17 2018 889 15 2019 2015 2015 3 명 7 명 389 명 113 명 1,558 명 2016 2016 3 21 483 92 1,325 2017 2017 1 15 452 102 1,264 벌금형 구속 기소 접수 징역형 징역형 무죄 무죄 2018 2018 1 21 344 72 929 2019 2019 1 10 311 76 745 5,540 명 5,341 5,056 4,611 4,236 사회적이슈됐던주요위증사건사법처리현황 피고인 혐의내용및선고결과 별도혐의 한만호 (사망) 전한신건영대표 2010.12 한명숙전총리재판에서 “9억원줬다는검찰 진술은내가지어낸스토리”(위증) →1심징역3년/ 2심징역2년 (확정) 없음 남재준 전국가정보원장 2013.4 국가정보원댓글사건재판에증인으로 출석하는국정원직원들에게허위증언 지시(위증교사) →1심징역3년6월·자격정지2년 (모두유죄) / 2심징역3년6월 (직권남용무죄,확정)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은희 국민의당의원 2013~2014 국정원댓글사건으로기소된김용판전 서울경찰청장재판에서 “김전청장이수사 방해”(모해위증) →1·2심모두무죄 (확정) 없음 김기춘 전대통령비서실장 2016.12 국정농단국정조사청문회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전혀모른다”(국회위증) →1심징역3년/ 2심징역4년/대법원 파기환송 직권남용 조윤선 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6.9 국정감사, 2016.11 국정조사 청문회서 “문화계블랙리스트전혀 모른다”(국회위증) →1심징역1년·집유2년 (직권남용무죄) / 2심 징역2년 (직권남용유죄) /대법원파기환송 직권남용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2016.12 국정농단국정조사특별위원회서 “박근혜대통령한테자금지원요구받지않았다. 최순실·정유라누구인지몰랐다”(국회위증) →1심징역5년/ 2심징역2년6월·집유 4년/ 대법원파기환송 뇌물공여,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1면에서계속 위증에따른불법행위의책임은민사재 판에서도인정된다. 2017년 8월광주지법 은유씨가지씨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지씨의허위진술로 유씨는 수 사·재판 과정에서큰어려움을 겪었고, 유 죄판결을받을지모른다는불안감에도시 달렸다”며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지씨 로선위증한마디로인해형사사건유죄 ( 벌 금 300만원형 ) 와 민사소송 패소 ( 위자료 300만원지급 ) 라는 ‘이중의대가’를치러야 만했다. 사정이이러한데도위증의심각성에대한 일반의인식은여전히낮다는게법원의진 단이다.올해4월말부산지법판결문은사 법부의우려를고스란히담고있다.회사원 C씨는 부산 외할머니댁에머무르다 알게 된D씨의폭행사건에작년 4월증인으로 출석했다.이웃의멱살을잡고흔든혐의로 벌금 100만원의약식기소를 당한 D씨가 “당시현장에있었으니내가 멱살 잡는 모 습을못봤다고증언해달라”고부탁했기 때문이다.‘인정’에끌려D씨요청을들어줬 지만,위증사실이들통난C씨는법의심판 을 받고 말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선 법정에서선서한후허위증언을하는데대 한 죄의식이낮다”고 꼬집으면서C씨에게 벌금300만원을선고했다. 위증에대한이러한시선은사회지도층인 사들도다르지않다.2016~2017년국정농단 사건과관련,김기춘전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재용삼 성전자부회장등 14명이국회국정조사에 서‘모르쇠’로일관하며허위증언을한혐의 로무더기기소를당한게대표적이다.심지 어조전장관측은1심유죄판결후2심에서 “증인선서를하지않은날, ( 문화계블랙리 스트의존재를 ) ‘전혀모른다’고답했기때문 에무죄”라는주장을폈다가빈축을샀다. 특검은“최초증인선서이후추가기일에선 선서하지않아도위증죄성립여부에문제가 없다는판례가있다”고반박했고,2심재판 부의판단도이와같았다. 거짓 증언대가로 금전주고받기도 한국사회에위증이만연해있는배경으 로는한국인특유의온정주의와의리를중 시하는문화적요인이꼽힌다.하지만‘이해 관계’에서비롯되는위증도비일비재하다. 특히거짓증언의대가로금전을주고받는 경우도적지않다.이경우죄질이훨씬나쁘 다는점에서형량이높아지곤한다. 절도 혐의로 부산구치소에서복역중이 던E씨는 2012년 3월상습범가중처벌을 피하려고동료재소자F씨에게“형이내죄 를덮어쓰면안되겠냐”고말했다. 그리고 는“내재판에출석해형이백화점에서등산 복을훔친것이라고말해주면형의형량이 1년늘어날 때마다 2,000만원을 주겠다” 고 제안했다. F씨는 법정에나가 “사실은 내가 E에게대신죄를뒤집어써달라고 부 탁한것”이라며자신이범인이라고허위자 백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부정한 거래 는들통났고,이듬해5월부산지법은위증 을교사한E씨에게징역10월을,위증을한 F씨에게징역1년을각각선고했다.일반적 으로는위증교사범인이위증한사람보다 더중한처벌을받는데,반대의형량이내려 진것이다.위증죄를판단하는기준에‘경제 적대가 수수’가 특별가중 요소로 규정돼 있는 탓이다. 실제로 F씨는 E씨로부터금 품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 대검찰청에따르면, 최근 5년간 위증 사 건은 조금씩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5년위증 또는 모해위증 혐의 ( 교사·방 조 포함 ) 의피의자로 신규입건된인원은 5,540명이었던데비해, 지난해에는 4,236 명까지감소했다. 기소인원역시1,688명 에서절반수준인 889명으로줄었다.다만 2018년과 2019년만이례적으로적었을뿐, 2005~2017년에는매년1,500명이상이재 판에넘겨졌다.2009년에는2,357명이기소 돼역대최다를기록하기도했다. 같은기간 1심선고형량을분석하면벌 금형비율이전체피의자의 63~72%로 압 도적수치를 보였다. 징역형 ( 실형+집행유 예 ) 은 18~26%에그쳤다.눈에띄는사실은 1994~2005년위증죄통계와비교할때,징 역형비율이대폭하락했다는점이다. 박미 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07년말발표한 ‘위증방지를위한방안 연구’를보면해당기간위증죄1심선고사 건가운데,벌금형과징역형의비율은각각 47.1%와 41.2%로 큰 차이가없었다. 처벌 강도가오히려약해지는이런흐름이위증 사범을줄이는데걸림돌이되고있다는해 석이가능하다. 위증죄의법정형량은 5년 이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이며, 모해위증죄의경우 10년이하의징역만 규 정돼있을뿐벌금형은없다. 사법방해죄신설등대안 거론 위증범죄방지를위한제도적방편으로 는우선◇수사기관에서의허위진술처벌 조항 ( 사법방해죄 ) 신설◇선서에의하지않 은허위진술죄신설및선서이후의위증은 가중처벌◇위증에대한법정형상향 조정 등이거론되고있다. 법원이나국회등에서 증인선서를한이후의위증행위만처벌하 도록정한현행법의‘공백’을메우자는얘기 다. 특별수사경험이많은검사장 출신변 호사는“법정에서의위증은국가사법기능 을마비시키고,재판을농락하는것으로국 가적응징을해야한다”며“글로벌스탠더 드는 ‘수사기관 허위진술’도 처벌대상으 로삼는다는걸감안할필요가있다”고말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수사 편의주의적 인발상”이라는반론도만만치않다. 실제 로2010년법무부와검찰이사법방해죄도 입을추진했으나,이같은반대여론에막혀 성사되지못했다. 공판 중심주의에역행하 는방안이라는지적도있어서, 사회적공론 화가좀더이뤄질필요가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해법으로 ‘실무 차 원에서의엄벌’ 추세확립이시급하다는주 문을내놓고있다. 박미숙선임연구위원은 “사실지금의위증죄법정형량도 낮다고 볼 수는없지만, 실제판결을 통해이전보 다훨씬더위증죄를무겁게처벌한다는인 식을심어주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 검찰은위증사범을엄단하기위해재판과 정에서거짓말하는 증인을 수시로적발하 고, 전담 수사반도편성해운영하고있다. 대검관계자는“위증사범에대해선약식기 소를지양하고정식기소하는게원칙”이라 고밝혔다. 최근 5년간위증사건줄었지만 대부분벌금형등처벌도약해져 사법방해죄신설등거론엔 “수사편의주의적발상”반론도 전문가들은“현실적해법으로 실제판결통해무겁게처벌해야” ’한명숙사건’이환기시킨위증폐해 한국인특유의온정주의^의리중시문화에‘위증죄의식’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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