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6월 13일(토) D ‘한명숙사건’이환기시킨위증폐해 ‘사실만말할것’법정맹세해놓곤 지인부탁못이겨,금전대가받고 위증죄기소年평균1670명달해 때론‘억울한누명’피해자낳기도 “엄중처벌인식먼저확산시켜야” “증인으로신청했어. 나대신운전했 다고증언좀해줘.” 2016년 12월전남나주에거주하는 A씨는지인 B씨를만나이같은부탁 을건넸다. 5개월전음주운전으로적 발된그는당초벌금형약식기소를당 했지만, 무죄판결을노리고정식재판 을 청구한 상태였다. 법정에서‘운전 자바꿔치기’를시도하려한것이다. B 씨는실제로광주지법에출석해“집에 서쉬던중‘술에취했다’는A씨전화 를받고내가그쪽으로이동해대신운 전해줬다”고진술했다. 그러나 사태는 두 사람 기대와는 정 반대방향으로흘러갔다. 검찰의위증 수사가시작된것이다. B씨는허위증 언사실을실토할수밖에없었고,위증 혐의로기소돼이듬해9월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망 을피해도피생활에나선 A씨도결국 지난해 5월위증교사혐의로체포돼 1 심에서‘징역 10월’의철퇴를맞았다. 항소심에서징역6월로감형되긴했지 만,실형은피하지못했다.벌금형을모 면하려고‘거짓말’을 꾸며낸 게 본인 의철창신세는물론, 지인의형사처벌 이라는결과로이어진셈이다. 기억에반하는허위증언, 곧위증의 대가는이처럼가볍지않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위증사건은 여전히 넘 쳐나는게현실이다.‘2019검찰연감’ 을 보면, 2000년대 들어 형법상 위증 죄로‘기소된’인원만 연평균 1,676명 에달한다.법정에선증인이오른손을 들고외치는, 형사소송법제157조2항 에 정해진“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 세합니다”라는증인선서가무색할지 경이다.‘위증죄엄벌’목소리가잦아 들지 않는 이유도 위증사범이 좀처럼 줄어들지않기때문이다. 제21대국회출범과함께정치권과법 조계이슈로떠오른핵심키워드도바 로‘위증’이다. 진원지는다름아닌10 년전검찰안팎을크게들쑤셨던한명 숙전국무총리의정치자금법위반사 건이다.한전총리는2015년대법원에 서이미유죄(징역 2년)가확정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측 증인이 내놓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케 만드는 주장 이최근잇따르고있다. ★관련기획6면 한명숙사건또논란, 핵심은 ‘위증’ 때문에 이번 논란은 사법적 판단이 끝난한전총리사건의실체(불법자금 수수 여부)보다는, 새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물론당시검찰수사팀은“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2010년 12월 법정에서“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는 검찰 진술은내가지어낸이야기”라고했던 고(故)한만호(2018년사망)전한신건 영대표의위증으로홍역을치렀던검 찰로선또다시골머리를앓게될가능 성이크다.최근검찰에불리한주장을 내놓는인물들은모두과거한씨의감 방 동료들로, 10년 전엔 한 전 총리의 혐의입증에동원됐기때문이다. 김정우기자☞6면에계속 피노키오도놀랐다위증판치는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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