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D4 종합 2020년6월22일월요일 아동학대형량 강화만으론 한계$ ‘어떻게’ 처벌할 지도 고민해야 잔인한아동학대사건이반복될때마다 우리사회에는엄벌을요구하는여론이들 끓었다.2013년‘칠곡계모사건’이나‘서현이 사건’의가해자에게징역15년이상의중형이 선고됐지만친자식의학대와폭행을방치한 친부에게징역4년형이선고됐을때도솜방 망이처벌이라는지적이제기됐다.실제아동 학대가사망으로이어지지않는사건에서는 집행유예선고도적지않은게사실이다. 전문가들은아동학대범죄에대처하기위 해우선강력한처벌을유지해야한다는지 적이다.하지만강력한처벌만이능사는아 니라는지적도나온다.가해자에대한처벌 과함께재발방지를위한치료적접근은물 론,피해자에대한체계적지원대책또한동 반돼야효과를발휘할수있다는것이다. 아동학대범죄를처벌하는기본법인아동 복지법은 2000년,2006년,2017년등세차 례에걸쳐개정됐으며매번행위에대한처벌 이강화됐다.성학대의경우,법제정당시‘10 년이하징역또는500만원이하벌금’이었지 만2000년개정때벌금이3,000만원으로상 향된데이어2006년에5,000만원,2017년에 1억원으로꾸준히높아졌다.신체·정서학대 및방임도‘2년이하징역또는200만원이하 벌금’에서2000년개정당시‘5년이하징역 또는1,500만원이하벌금’으로강화됐다.이 후 2006년부터벌금만 3,000만원, 2017년 5,000만원으로다시한번상향조정됐다. 하지만처벌수준은제자리걸음이다.21일 대법원사법연감에따르면아동복지법위반 으로재판에넘겨져1심에서집행유예나벌 금형을선고받은비율은 2018년기준각각 46.5%,27%에달한다.반면실형을선고받 은비율은13.6%에그쳤다.2013년울산,칠 곡아동학대사망사건을계기로처벌규정 이한층강화된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 ( 아동학대특례법 ) 이시행된이후에 도상황은크게나아지지않았다.2018년기 준집행유예,벌금선고비율은각각 41.7%, 25.8%인반면,실형선고비율은11.5%에머 물렀다.아동학대범죄에관한한사법부의 안이한인식이우선문제로지적된다.점차 흉포화하는범죄의양태와사회에미칠파 장을고려할때보다강도높은처벌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것이다. 전문가들은 강력과처벌과 함께형벌의 방향에대해서도고민이필요하다는지적이 다.윤정숙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아동학대가해자중에는아동훈육에대한 인식개선교육만으로변화를나타내는사 람도있지만,그렇지않은경우가더많다”며 “대부분이알코올이나게임중독,정신질환 등교육만으로는해결되기어려운문제를 갖고있고이들을위해전문적인치료기관과 의연계등복합적인개입이반드시필요하 다”고말했다.아동학대범죄의특성상무조 건적인형량강화보다는어떻게처벌할것 인지가더중요하다는취지다. 전문가들은특히학대피해자인아동에대 한구제와지원대책을병행해야처벌의효과 를높일수있다고입을모았다.권태훈초록 우산어린이재단팀장은“행위에대한처벌이 가벼우면‘이정도는할수있지,괜찮아’라는 식의인식을갖게돼재범위험이커지는것은 사실”이라면서도“경제력을가진부모중한 사람이구속되면남은아이를책임질사람이 없어사법부도고민이깊을수밖에없을것” 이라고말했다. 실제아동학대의80%이상은부모·친인척 등가족관계에서발생하지만이들이실형을 선고받고장기간수감생활을하게됐을때 남겨진피해아동을보호할곳은마땅치않 다.학대아동을구출하기위한처벌이도리 어아이의환경을더욱열악하게만드는셈 이다. 이완정인하대아동학과교수는“아동학 대문제는가해자한사람을강하게처벌한 다고해서해결되지않는다”며“가해자와분 리된아이를어떻게돌볼지,아이가속한가 정의기능은어떻게되살릴수있을지에초점 을맞춰대안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 실형을산다고해도아동학대범죄특성상 아이도,가해자도결국원래가정으로돌아 갈수밖에없기때문에가족의기능복구에 초점을맞춰야한다는것이다. 김진주기자 아동복지법개정때마다처벌강화 사법부인식은여전히제자리 1심집유절반육박,실형13%그쳐 교육으로해결안되는가해자많아 재발방지위한치료적접근필요 처벌후엔아이환경더열악해져 피해아동구제^가정기능회복필요 아동학대범죄가발생할때마다강력한처벌을요구하는여론이뜨겁다.창녕아동학대사건도다르지않다. 사진은 9세여아를학대한혐의로구속돼경찰조 사를받고있는창녕아동학대사건의가해자. 창녕=연합뉴스 무서워요,피멍든동심 <하>반복되는아동학대근절하려면 수업에방해가된다는이유로초등학교 1학년생을지옥탕이라는빈교실에격리 한교사가아동학대혐의로벌금형을선고 받았다. 청주지법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 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 47 ) 씨에게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담임을 맡은 충북청주의한 초등학교 1학년교실에서 수업을하던중제자 B ( 7 ) 군을바로옆빈 교실로보내약 8분간혼자있게한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그는이빈교실을지옥탕이라 부르며 말을듣지않는학생등을일정시간격리하 는공간으로이용한것으로알려졌다. A씨는재판과정에서B군이수업중말 을 듣지않아 훈육 차원에서잠시빈교실 로보낸것이라며지옥탕이란이름은동 화책에서따온것일뿐무서운공간이아니 다고주장했다. 그러나재판부는이를정 당한훈육행위로판단하지않았다. 정판사는“아이들이지옥탕이란말자체 에공포심을느끼고있었고,수업이끝난후 에도피해아동을곧바로교실로데려오지 않았다며이는훈육이아닌정서적학대 행위에해당한다고판결했다. 이어피고인은교사로서아동의발달과 성장에중요한역할을해야하는지위에있 음에도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 치는행동을했다면서피해아동이부모 에게이사실을말했다는이유로교실에서 다그치는 등 범행후정황도 매우 좋지않 다고지적했다. 정판사는다만학대행위의정도가그 리중하지않고수업에방해되는행동을제 지하려는의도로이뤄진점등을참작해형 을정했다고덧붙였다. A씨는이아동학대고소사건과관련해 학부모 23명에게탄원서작성을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개인정보보 호법을위반한혐의도받고있다. 한덕동기자 교사들에게막말을하고수업권을침해한 초등학교교장에대한감봉징계는정당하다 는법원의판결이나왔다.광주지법행정1부 ( 부장염기창 ) 는A씨가전남도교육감을상대 로낸감봉처분취소소송에서A씨의청구를 기각했다고21일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지난해1월전남의한초 등학교교장A씨에게성실의무와품위유지 의무위반등을이유로감봉1개월처분했다. 이학교교직원34명이교사들에게인격모 독성폭언을하고교사들의수업권을침해한 A씨에대해적절한조치를취해달라고민원 을낸데따른것이었다.전남도교육청은교직 원들을면담조사한결과,A씨가2018년5~12 월폭언과부당한업무지시등을했다고판 단했다. 조사결과에따르면A씨는공문에서잘 못된부분을발견하고왜이딴식으로보 고하느냐며교직원의머리를 강하게누 르며흔들거나,친목행사를얘기하는교감 에게손들고서있어.지금이그거할때야 라고 막말을했다. A씨는 또교원능력 개발평가 절차에문제가있다며교사들 을수업에못들어가게하고업무를처리하 게했다.A씨는연구수업책자에기간제교 사를 교사로 표기한 것을 트집잡아 수업 시간에교사들을불러질책하고이름을삭 제하도록하기도했다. A씨는교사를폭 행한사실이없고교감과는막역한사이라 격의없는농담을한것이며,수업권침해와 관련해서도교사가잘못처리한업무를바 로잡아야하는상황이어서다른교사에게 대신수업에들어가게했다고주장했다. 그러나법원은수업시간에질책해야할정 도로급박한일이아니었고교직원들의진 술등으로볼때징계사유대부분이인정된 다고봤다. 재판부는A씨는교장으로서 교사와학생의모범이되도록솔선수범할 의무가있는데도교직원에게폭행과폭언을 하고수업권을침해했으며,회의록을허위로 작성하도록지시를해비난가능성이적지않 다며감봉처분도사회통념상타당성을 잃어재량권을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볼수없다고판단했다. 안경호기자 “지옥탕들어가”초등 1학년생을격리한선생님 수업방해된다며빈교실에가둬 법원“정당한훈육아닌학대행위” 교직원머리누르고흔들거나 교감에“손들고서있어”폭언 법원“교사에막말^수업권침해한교장감봉은정당” 아동복지법위반가해자들의1심실형집행유예비율 ● 자료 대법원사법연감 > 집행유예 실형 (단위:%) 2015 2017 2016 2018 2014 16.2 43.4 38.8 46.4 50.0 46.5 15.4 16.7 14.9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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