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A6 이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그 동안 중단했던 미국내 신청자들 에 대한 영주권과 시민권 수속 절 차를다시재개한다고의회와정책 문제를다루는매체‘롤콜’이지난 17일보도했다. 롤콜은 연방 이민서비스국 관계 자를인용해USCIS가미국내에서 영주권을신청하는이민자들에대 한 신청서류 심사 절차를 다시 개 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롤콜은이에앞서이민서비스국이 미국내영주권신청자들에대한심 사등수속절차를당분간중단한 상태였다고보도했었다. 그러나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6 일 보낸 메모에서 이같은 수속 절 차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고 롤콜 은전했다. 이민서비스국은 간부급 직원들 에게보낸이메일메모에서USCIS 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 라 오피스들이 문을 닫으면서 진 행되지못했던시민권인터뷰와선 서식들도 다시 재개될 것이라며, 그동안연기됐던시민권선서식을 오는 7월말까지모두실시할계획 이라고밝혔다. 이와함께그동안중단됐던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 심사와수속절차도정상적으로진 행할예정을밝혔다고롤콜은전했 다. 롤콜은 이민서비스국의 그간 업 무 처리가 지난 4월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지역 영주 권신청자들에대한수속중단행 정명령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 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 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 램폐지의재추진을시사했다. 트럼프대통령은지난 18일대법 원이트럼프행정부의DACA프로 그램 폐지를 막는 판결<본보 6월 19일자 A1면>을 내린 다음날인 19일 트윗에서“연방대법원의 판 결과요구를적절히이행하기위해 조만간 좀 더 개선된 서류를 제출 할것”이라고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성향 이지만DACA유지쪽에손을들어 주면서“행정부가 DACA 폐지의 충분한이유를제시하면재추진할 수있다”고언급한바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대 선 전에 DACA를 손질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날 트 럼프대통령은이를재추진하겠다 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케일리 매커내니백악관대변인도언론브 리핑에서“우리는 현재 서류를 검 토 중이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전진할 것”이라면서“배려심 있는 방식을찾기를원한다”고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DACA를 폐지하거나변경해또다른균열을 만들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암시 는선거를몇달앞두고위험한정 치적움직임이될수있다”고말했 다. 일례로이민관련다른쟁점과달 리 드리머 보호의 경우 최근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지지층조차68%가찬성할 정도여서트럼프대통령지지층에 게도DACA폐지는호응받지못하 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편 연방 대법원의DACA폐지제동으로일 단한숨을돌리게된약 70만명중 한인드리머는 약6,300명으로조 사됐다. DACA는2012년버락오바마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 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 정없이학교와직장을다닐수있 도록추방을유예한행정명령으로 DACA 수혜자는‘드리머’로불린 다.  트럼프, ‘드리머’ 추방 재추진 시사 연방대법원 제동 걸자 트럼프 “더 개선된 서류 제출” 지난 18일 청소년 추방유예폐지금지 결정이내려진워싱 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다카 수혜 자들이 피켓을 들 고 지지 시위를 벌 이고있다. <AP> 이민국,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 수속 재개 정책매체 롤콜 보도 -급행을사용하면얼마만에결 과가나오는가 현재 수속중인 케이스에 급 행수속을요청하면15일(평일 기준)안에 승인여부나 추가서 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서류요청을받은경우다시서 류가접수된날로부터15일(평 일기준)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급행수속은 처음부터 신청해 야만하는가 그렇지 않다. 먼저 일반으로 신청하고 이민국 수속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급행서비스를 추가할수있다. 최근이민국이 취업비자 케이스를 급행수속 없이도빨리결정해주고있다. -급행수속을 이용하면 이민국 심사가수월해지는가 급행을 사용한다고 해서 케 이스 승인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수속 중인데 이민국서류접수가능일자가열 리지 않았다. 그래도 I-140을 급 행으로하는것이좋은가 그렇지 않다. I-140이 승인 되더라도 문호가 열리지 않아 I-485가제출될수없다면실 익이없다. 하지만회사의재정능력이해 마다 다르기 때문에 I-140의 결과를빨리받는것이유리할 때가있다. -투자비자(E-2)를 가지고 사업 을 하는데 실적이 좋지 않다. 연 장시 급행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이좋은가 투자비자 신분을 연장할 때 는사업실적이중요하다.실적 이좋지않을경우연장이거절 될 수 있다. 급행이 아닌 일반 수속으로 연장 서류가 제출되 어수속중신분이만료되더라 도240일동안계속일할수있 다. 하지만케이스가거절되면다 른신분으로전환할기회가없 다. 따라서 연장이 쉽지 않은 케 이스는 급행을 사용하여 결과 를 빨리 받는 것이 좋다. 왜냐 하면거절되었을때현재신분 이만료되기전에다른신분으 로전환할시간이필요하기때 문이다. -급행서비스가필요한경우는 한국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경우가많다. 주재원 비자(L1), 예술인 비자(O-1), 또는종교비자(R-1)을신청하 는경우이민국승인을받아야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 뷰를할수있다. 또한한국에서취업이민을신 청하는 경우 I-140이 승인되 어야문호가열린국무부절차 를밟을수있다. 따라서 I-140 급행수속을 하여수속기간을단축할수있 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대사관의대면인터뷰가중 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까지 고려하여 급행서비스 신 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 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213)385-4646 이민국의 급행수속 재개 ■ 이민법칼럼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민국의 급행수속이 6월22일부터 재개되었다. 급 행수속시 1,440달러가추가로든다. 따라서비자나영주권을신청할때 급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질문 과답변을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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