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6월 26일 (금) B “내달 15일세금보고연장마감잊지마세요” ▲ 올해세금보고일의달라진점은? 당초 4월 15일이 마감일이 었던 연방 정부와 주정부 세금보고 기한이 90일 연장되어 7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 쳐야 한다. 세금보고를 마치고 내야 할 세금을납부하면벌금과이자가모두유 예된다. 연장대상은개인, 동업업체, 유 한책임회사,주식회사모두다. ▲ 환급받는납세자들은서둘러야 IRS는 환급금을 받게 되는 납세자들 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유용한 현 금 출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보 고를 서두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연방국세청(IRS)에따르면 23일기준 1 억3,650만 건의 개인소득세 신고가 접 수됐다고밝혔다. 환급액은평균 2,767 달러로나타났다. ▲ 빠른환급금을받기위해서는 IRS는 종이 세금보고의 경우 전자보 고(e-File)와 디렉디파짓을 통한 세금 신고보다 더 오랜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자보고를 당부하며 이 같은 경우 환 급까지3주가량이소요된다고밝혔다. ▲ 공제항목에도변화 표준공제는 싱글은 각각 1만2,000달 러와부부공동보고는24,400달러로납 세자들의과세소득을낮추는효과가있 을전망이다. 단 65세이상의납세자는 1인당 1,300달러 씩 추가 공제가 가능 하다. 개정세법(TCJA)의 영향으로 개 인당 4,050달러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다.항목공제에있어서는주정부와지방 정부에 납부한 세금 (SALT) 중 상한선 을10,000달러까지만공제가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작년과 같이 조정연소 득(AGI)의 10% 이상의 의료비만 공제 가 가능하다.또한 6개의 숫자로 표시 되는스케줄양식이 3개로통합됐고개 인 세금보고 양식인 1040을 글자크기 가더커진시니어용 1040SR이도입됐 다. 세율은 지난해의 10%, 12%, 22%, 24%, 32%, 35%, 37%를 그대로 유지 한다. 다만 해당 구간의 소득액만 소폭 상향조정됐다. ▲ 가상화폐보고의무 그동안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를 세금보고시보고하도록됐지만올해부 터는비트코인으로대표되는가상화폐 보고가의무화됐다. 가상화폐를거래한 경우주는사람입장에서구매, 기부, 투 자 여부 등을 보고해야하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매수입, 1099 발행여부, 손익보고등을자세히기재해야한다. ▲ 모기지이자공제 모기지 이자 공제는 융자액 100만달 러까지 가능했던 것이 75만달러로 줄 었다. 다만 2017년 12월15일이전에발 생한모기지와과거법의적용을받아온 재융자모기지등에는예외가적용된다. 과거세금보고때는지방정부와주정부 에내는소득세와재산세는무제한으로 공제가가능했지만올해는그상한선이 1만달러로 축소됐다. 이전 세법에서는 조정된 소득(AGI)의 50%까지만 비영 리 단체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8년부 터는60%까지공제가가능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 당초 4월15일 에서 7월 15일로 90일 연장됐다. 연방국세청(IRS)은 23일 연장된 세금보고마감일도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에 서둘러 나설 것을 당부했다. IRS 는 특히 지난 4월 남부지역의 미시시피 주, 테네시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일부 지 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와 강풍 피해 주민들은 10월 15일까지로 추가 세금보고 마감 일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피해 지원 자격 을 부여하도록 지정한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고 IRS는 밝혔다.IRS가 발표한 올해 세금 보고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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