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The Korea Times 애틀랜타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www.higoodday.com 2020년 6월 29일(월) C ‘美 체류’ 도끼 결국 대금미납? 1심 소송 7월 22일 선고 래퍼 도끼(29, 이준경)의 미납 물품 대금소송이오는7월판결을내린다. 27일(이하 한국시간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 독은오는7월22일A사가도끼당시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 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 판결선고 기일을열예정이다. 주얼리업체A사는지난2019년10 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도끼의 당시 소속사였던 일리네어레 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미납 소송 을제기했다. A사는소장을통해“일 리네어레코즈와지난2018년9월25 일총7가지품목의귀금속을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이후 물품 을모두수령했지만현재까지이에해 당하는 잔금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여만원)를변제하고있지않았 다”라고주장했다. A사는“일리네어레코즈가 A사가 허위주장을했다면서미국캘리포니 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 하는등A사의명예를훼손했고당시 래퍼 도끼 /사진=이기범 기자 스타뉴스 도끼측에게직접적으로연락을하지 말라고요구한것을보면과연원만한 대금지급의향이있었는지의문”이라 고 덧붙였다. 이후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3만 4700달러를변제하지않 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 의분쟁과연관이있다.또한A사가도 끼측에채무액에대한자료를주지않 았다”고 반박했다. 도끼의 미국 소속 사도“구매가 아니라 협찬이었다”는 입장에대한거짓해명의혹에대해“7 개제품이명시된구매청구서는처음 본다. 도끼가구매하겠다고밝힌적은 없다”라고강조했다. 도끼는 현재까지도 미국 체류 중인 것으로알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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