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D5 사회 정의기억연대를 포함 한공익법인들은허술한 회계처리방식을비판하 는 목소리에대해지나 치다고반박한다.인력 도 충분치않은 열악한 환경에서비영리조직을 꾸려가다 보면생 길수있는작은실수라는것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실수로 보는 시선자체가 문 제라는지적이다. 박두준 ( 56^ 사진 ) 한국가이드스타연구위 원은 26일한국일보인터뷰에서공익법인 의회계오류를간단한실수로치부하는것 자체가가장큰문제라고꼬집었다.박위 원은공익법인의회계정보와 사업내용을 분석해제공하는비영리단체한국가이드스 타의창립멤버로국내손꼽히는공익법인회 계전문가다.그는지난 15년동안공익법 인의회계투명성제도와관련한일을하며 느낀건공익법인은시민기부로운영되고정 부에서세금혜택도받기때문에윤리적·법적 책임을동시에충족하지않으면결코지속 할수없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 공익법인이지속 가능성을 담보받으려 면투명해야하는데,정확한회계공시가그 출발점이라는게그의주장이다.박위원은 “가령계주가 계모임장부를 쓰는데이월 금을빼먹거나일부숫자가맞지않다면계 주가 가만있겠느냐며한 번의누락은 실수로여길수도있지만반복되면역량부 족이고 도덕적해이라고 했다. 그는한 번오류가생기면국세청에공시하는결산 서류가부실하게되고결국기관이내세우 는고유목적사업의진실성도의심받을수 밖에없게된다고지적했다. 이런문제가일부 공익법인에국한된건 아니다.구조적문제라는게그의진단이다. 박위원은정부가세금을제대로쓰지않 으면국회가 가만있지않고, 유권자는 투 표로 심판하지만 공익법인은 기부자들의 감시가 거의이뤄지지않는다며그래서 상당수 공익법인이회계공시에소극적인 경향이있다고꼬집었다. 박위원은해결책으로최소한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이라도외부회계감사를 받 을 수있게정부 지원이늘어날 필요가있 다고제안했다. 박위원은의무공시법인 9,600여곳의지난해총수입이167조원인데 한곳당 100만원씩만지원해도 100억원으 로 167조원에대한투명성을확보할수있 다고했다.가장중요한건기부자의인식 변화라고거듭강조하며공익법인사이트 는 사실상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여기에 국세청공시자료사본도올라와있지않다 면그런기관엔기부를안하는게맞다.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회계부실의혹을 계기로 유명무실한 정부의공익법인감시 체계가도마위에올랐다. 공익법인성격에 따라 주무부처가 다른 데다, 설립인가를 내주더라도사후관리가전혀이뤄지지않 아정부가공익법인들의방만한운영을방 치했다는지적이다. 28일비영리단체전문평가업체한국가이 드스타와국세청등에따르면의무공시대 상 공익법인총 9,663곳 중 수억원의예산 을사용하고도지출명세서조차작성하지 않고있는공익법인이다수확인됐다.자산 규모 100억원이상이어서외부 회계감사 대상인공익법인중일부는감사보고서를 공개해야하는의무가있지만표지만공개 하는등꼼수를사용한것으로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의성격, 사업에따 라관할부처가제각각이라모두가책임을 회피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다.설립허가의경우사회복지법인은보건 복지부가, 사립대학재단·장학재단은교육 부가 맡는식이다. 업무별로 세금 관련신 고는국세청과기획재정부가,기부금모집 등록은행정안전부가담당한다. 중앙에서권한을 위임받아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실정이다. 한지자체의경우관내500 개이상의공익법인을직원단 2명이관리하 고있기도하다.나눔의집사태때도내부 고발자들이경기도와 광주시,여성가족부 와총리실등주무부처에민원을넣었지만 어느곳에서도제대로된답변을받지못한 것이컨트롤타워의부재때문이었다. 특히가장중요한회계를전담하는국세 청은공시자료에서미비점이발견되더라도 직접조사할수없다는입장이다.기부자가 공식적으로신고할수있는창구가존재하 지않기때문이다. 국세청관계자는특정 공익법인에서탈세등 문제점이있다고 판 단되면관련자료를모아관할세무서나해 당 단체에이야기하는 방법밖에없다고 설명했다. 반면미국은 국세청 ( IRS ) 이감 사와공익성테스트를통해전체공익법인 의세제혜택부과여부를일괄결정한다. 이에법무부는공익법인의투명성을제고 하기위한 민관 합동공익위원회신설을 골자로하는공익법인법개정안초안을마 련,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과각부처공무원들이모두참여 하는공익위원회는공익법인의설립허가권 부터시작해감독및감사,기부금모집,활 성화지원등공익법인관련전권을갖는다. 앞서문재인대통령은미르재단사태를계 기로공익법인투명성강화를위해공익위원 회신설을100대국정과제로선정했다.2018 년3월부터7월까지법무부산하태스크포 스 ( TF ) 에서개정안이마련됐으나,기존안인 총리실에서법무부로이관되며타부서에권 한을내주기꺼리는부처간불협화음으로 진행이지지부진했다.이번정의연사태를계 기로추진에속도가붙었다. 총리실산하시민사회위원회에서개정안 초안작업에참여했던주성수한양대명예교 수는호주모델기반의공익위원회에민간 전문가들이참여,자율적으로운영될수있 는기반이마련된다면물의를일으키는공익 법인의인가취소,시민들이원하는정보공 시제도등공익법인투명성강화에큰역할 을할것이라고내다봤다. 이승엽기자 지출명세서없이수억원펑펑$ 감사 보고서표지만 공개 ‘꼼수’ 공익법인의성격^사업등에따라 관할부처제각각, 책임사각지대 권한위임지자체는인력태부족 컨트롤타워될‘민관합동공익위’ 정의연사태계기로다시추진력 최근부실회계등으로논란이된 정의기억연대사태를계기로시민단체의 여러난맥상이그대로드러났다.시민기부금이기반인만큼투명성이 생명인데도상당수시민단체의회계장부는부실하기짝이없다. 언제부터인가시민단체가정치집단과구분이모호할정도로권력에대한 비판기능을상실했다는지적도쏟아진다. 3회에걸쳐시민단체의난맥상과 나아가야할길을짚어봤다. <상>투명하지않은회계장부 박두준한국가이드스타연구위원 “정확한회계공시가관리출발점” ☞1면 ‘민변조차 부실회계공시’에서계속 하지만어떤경우라도 후원금이나기부 금으로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1원한 장의 지출내용까지투명해야한다는게전문가 들의지적이다. 박성환 한밭대경영회계학 과 교수는 “공익법인은 공익을 위한다는 그신성한목적때문에세금감면등의혜택 을받는다”라며“돈을어디서받고,또어떻 게사용했는지1원이라도정확하게보고하 는것은후원자들에대한가장기초적인책 임이자의무”라고꼬집었다. ‘기부 의향’ 48%→39%로 줄어 회계내용을자세히공개했다고,혹은공 개하지않았다고자금사용이적법하게이 뤄졌거나이뤄지지않았다고 단정지을 수 는없다.다만회계불투명성이공익법인전 체에대한사회의신뢰도를크게흔들고있 다는지적이다. 통계청에따르면 ‘지난 1년 동안기부경험이있는 사람’은 2013년전 체 34.6%에서지난해 25.6%로 감소했다. 향후기부의향이있다고밝힌비율은같은 기간 48.4%에서 39.9%로 떨어졌다. 박성 환교수는“공익법인공시는기부자들이내 돈이어디에사용될지미리보여주는지표 로,후원을선택할때중요한정보가된다” 면서“불성실한공시는기부문화의위축을 가져올수밖에없다”고꼬집었다. 배신감을느낀기부자들의후원금반환 소송도잇따르고있다.최근위안부할머니 기부금및후원금반환소송대책모임이나 눔의집과정대협에제기한 1,2차소송에참 여한후원자는총 55명.청구금액만 8,700 만원에이른다.소송을대리하는김기윤변 호사는“후원자중에는계약직으로일하며 받은적은월급으로 100만원을후원한 20 대여성도있다”고말했다. “시민단체거버넌스도 투명해야”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에대한 시민사회 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서는회계뿐아니 라공익법인의거버넌스또한투명하게공 개해야한다고진단한다.예산집행결정등 이기록된운영위원회나이사회회의록 등 을적극적으로공개해야한다는것이다.주 성수 한양대공공정책대학원명예교수는 “기부자는공익법인의주체중하나로서자 신의기부금이법인운영위에서어떤방식의 표결을거쳐,얼마나그리고어디에사용하 게됐는지그결정과정또한 보고받을권 리가있다”면서“기부자중한명이시민들 의대표형식으로 운영위원회위원에포함 돼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것도하나 의방법”이라고주장했다. 기부문화위축되고후원금반환소송도잇따라 <상>투명하지않은회계장부 <중>스스로권력집단이된 NGO <하>어떻게정상궤도되찾을까 “회계오류를작은실수로치부하는게큰문제” 글싣는순서 ޖ ҕद ߨ ੋ ࠛࢿप ഥ҅ ҕद पక ୨ ੋѤ࠺ ਗ ҕ ߨ ੋ ࣻ Ҕ ੌ ߈ ҙܻ ݽ ߂ Ә࠺ਊ ਗ ࢎসࣻ೯࠺ ਗ ਗࣻ ݺ Ҋਬ ݾ ࢎস࠺ ਗ র ࢚ ǁ ੌࠗ ഥ҅хࢎ ޙ ҕѐ 9 ӝࠗӘ র ࢚ੋؘ োӘঘ ਗ ӝੑ রਗ ࢚ חژ োр ࣻੑ রਗ ࢚ ݶ ޖ ҕद ࢚ ֙ Ҵࣁ ҕद ӝળ ܐ ೠҴо٘झ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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