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일 (목요일) A2 종합 유나이티드웨이CPACS에코로나기금후원 지난달26일17만5,000달러후원 코스모병원코로나무료검사실시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가 전 국구대형재단인유나이티드웨이로부 터 17만5,000달러의 기금을 후원받았 다고밝혔다. CPACS측은“이 기금은 코로나19으 로 어려움을 겪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 역민들을위해사용된다”며“특별히클 락스톤난민돕기, 유스프로그램, 히스 패닉 커뮤니티 돕기, 서류 미비자, 실직 자및이민자커뮤니티돕기등에투입 될예정”이라고설명했다. 또한 무료 음식 배포 행사를 매주 평 일오전 10시30분부터낮 12시까지도 라빌본부에서진행하고있으며특별히 한인시니어들을위해햇반, 국거리, 김, 쌀등도준비해전달하고있다. 한편 CPACS측은 노크로스에 소 재한 코스모 병원(CPACS/Cosmo Health Center)에서 코로나 무료 검사 를 한국말로 예약 확인 및 검사를 주2 회 100여명을상대로도와주고있으며 코로나 테스트 키트도 더 많이 구입해 검사를늘릴계획이라고밝혔다. 문의=770-446-0929(코스모병 원) 윤수영기자 독립기념일 전날 일하면 오버타임 줘야 하나요? 연방공휴일인독립기념일(7월4일) 이 올해 토요일과 겹치면서 상당수 한인업주들이고민에빠졌다. 바로 독립기념일 전날인 3일에 직 장에 나와 근무한 직원에게 휴일 오 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말아 야할지혼선을빚고있기때문이다. 올해는독립기념일인4일이토요일 이다. 이러다보니하루앞선3일이‘ 업저브드 공휴일’(Independence DayObserved)이됐다. 이때문에한인업주들은 3일출근 하는직원들에게오버타임을지급해 야하는지아니면아예직장문을닫 고 휴무에 들어가야 할지를 놓고 헷 갈리고있다. 그렇다면 3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할까? 답은 업 주마음이다. 한인노동법변호사들에따르면연 방법이나주법상공휴일에직원들을 반드시 쉬게 하거나 근무할 경우 오 버타임을지급해야한다는규정은없 다. 달력에붉은색으로표시된날이라 고 무조건 쉬거나 오버타임을 청구 하는게아니다. 휴무와유급여부는 업주의고유재량인것이다. 항간에직원들사이에공휴일에근 무하면 무조건 오버타임을 줘야 한 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한인 변호사들의말이다. 오버타임적용여부는주당노동시 간에달려있다. 예를들어독립기념 일인공휴일에8시간일한것을포함 해그주전체총40시간을일했다면 오버타임적용대상이아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업주가 독립 기념일을 휴일로 지킬 것을 구두로 약속했다든지 아니면 업체 고용규 정을 담은 핸드북에 지정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된 다. 결국 오버타임 지급은 공휴일 여 부에 관계없이‘1주일 40시간, 1일 8시간’의 원칙을 지키면 문제가 없 다. 김해원노동법변호사는“3일직원 을출근시키면큰일날것처럼걱정 하거나휴일에일을시켰다고오버타 임이나별도임금을지급해야한다고 착각하는 업주들이 많다”며“이날 근무해도오버타임이성립되지않는 이상 정규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남상욱기자 3일 ‘업저브드 공휴일’ 유급휴무일은업주고유의재량이며, 오버타임지급여부는 1주 40시간기준이적용된다는 게한인변호사들의조언이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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