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7월 8일 (수) B 첨부서류 빠짐 없이… 촉박하면 온라인 2019년도소득분에대한올세금보고 마감일이1주앞으로다가왔다. 신종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로당초4월15일에서7월15일로90일 연장됐던것이다. 1주일시간이짧은시간임에는틀림없 지만세금보고준비를점검하는시간으 로활용하는데는부족함이없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남은 기 간동안세금보고에첨부되는각종증빙 서류와자료를점검하는게무엇보다중 요하다. 과세기준을낮추기위해비용의과다 계상이나기부금부풀리기,각종수입이 자의 허위 기재나 누락 등은 모두 연방 국세청(IRS) 감사의 대상이 된다. 특히 IRS는감사인력을대폭충원해내년부 터 2019년도 소득분 세금보고부터 엄 격하게감사에임한다는계획을세워놓 고있어주의가요망된다. 차라리 준비가 덜 되었다면 세금보고 를 연기하는 것도 벌금 부과나 감사의 대상에서제외될수있다는게공인회계 무리한 셀프보고 보다 전문가 도움 청해야 차라리 준비 덜 됐다면 연기하는 편이 현명 사들의조언이다. 한공인회계사는“올 해세금보고준비가부족하다면연기를 하는 게 연기하지 않아 부과되는 25% 벌금을피할수있다”며“개인이나자영 업자나 각종 소득관련 증빙 자료를 반 드시확보해세금보고에정확성을기하 는것이중요하다”고조언했다. 1주일 남은 세금보고 준비 사항을 최 근 금융전문매체‘더모틀리풀’(The MotleyFool)이정리했다. ■ 전문가의도움을청하라 준비기간이짧을수록전문가의도움 이 절실히 요구된다. 비용 절감을 이유 로 본인 스스로 하거나 소위‘싼 맛’에 비전문가에게 세금보고를 맡기는 일은 피해야한다. 대부분의공인회계사들은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하고 세금보고 작성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공인회 계사들은 또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다 양한 절세 혜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있어충분히그값을한다. 특히 증빙서류가 많고 복잡한 세금보 고라면반드시공인회계사의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 도움 구하 기를 주저하지 않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만큼부실한세금보고에따른위험을 줄일수있기때문이다. ■ 증빙서류는꼼꼼히챙겨라 세금보고에는제3의기관에서발행하 는각종증빙서류들이중요한몫을차 지하고있다.개인이나업체의소득과비 용에대한객관적인자료들이기때문이 다. 전문가들은증빙서류가기일내확 보되지않는다고판단되면차라리세금 보고를 연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할정도로증빙서류는중요하다. 직장인의경우 2019년도급여소득을 나타내는 W-2 양식, 프리랜서나 독립 계약자의 경우는 1099 양식을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모기지 이자 납부 현황인 1098 양식, 의료비 관련 영수증 사본, 기부 내역이 담긴 증명서 등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증빙자료들이다. 이같은각종증빙서류를잘챙기면세 금보고를할때스탠더드디딕션(stan- dard deduction)대신개별아이텀디덕 션(itemized deduction)을할수있고이 는 납부대상 소득(taxable income)을 더줄일수있어결국내야할세금이줄 어드는효과를본다. <3면에계속·남상욱기자> ■ 오는 15일 마감 세금보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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