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7월 9일 (목) B 실업수당 꿀맛 ‘세금폭탄 맞을라’ “실업수당받으면세금내야하나요?” 6월 말 현재 실업수당의 수혜를 받고 있는미국내실직자의수는 3,400여만 명을 넘어서며 미국 직장인 5명 중 1명 꼴로실업수당을받고있는시대다. 코로나확산이좀처럼줄지않고있어 실업수당을장기간에걸쳐받는실직자 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 오고 있는 가운데 실업수당을 비과세 수혜로오인해원천징수를하지않는수 혜자들이 많아 자칫 내년 세금보고 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7일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한 인을 비롯해 실업수당 수혜자들 중 상 당수가실업수당을받아도내년세금보 고에포함되지않는다는잘못된생각을 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인1명당1,200달러현금이지급된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과 경기부양 현금과 달리 수입 간주돼 과세 대상 미납세·지연 이자 눈덩이 원천징수하는 게 바람직 실업수당(unemployment insurance) 을혼동한데서비롯된것으로한인공 인회계사들은지적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부양 지원금은 과세대상의수입이아니지만실업수당 은 과세 대상인 수입에 해당된다. 따라 서 실업수당은 세금보고 시 수입으로 반드시보고해세금을내야한다. 실업수당이 비과세 지원금으로 착각 하는 것은 비단 한인뿐 아니라 상당수 미국인들도포함된다. 신용점수제공서비스업체‘크레딧카 르마’(Credit Karma)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실업수당 수혜자 3명 중 1명은 실업수당을 비과세 지원금으로 오해하 고있는것으로조사될정도다. 주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이외에 연 방정부가 이달 말까지 지급하는 주당 600달러의실업수당이모두과세대상 인셈이다. 실업수당과 세금의 문제는 단기간 실 업수당수혜자에게는큰문제가되지않 겠지만장기간에걸쳐원천징수세금을 내지않고있다가는자칫예상하지못한 벌금과 지연 이자를 물게 될 수도 있다 는것이다. 600달러 연방정부 지원금 제외하고 주별로지급하고있는실업수당평균금 액은 333달러로, 29주 이상 장기간 받 게되면1만달러를넘기게된다. 여기에 자신의다른수입이생긴다면실업수당 에 대한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는 예상 보다커질수있다. 안병찬공인회계사는“실업수당은세 금대상이기때문에장기간동안실업수 당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항상 염두해두어야한다”고말했다.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은원천징수를하는방법이다.가주고용 개발국(EDD) 웹사이트에서 실업수당 을 신청할 때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게 최선이다. 아니면전화로원천징수를신 청하는방법이있지만전화통화가쉽지 않다. 또다른방법은세금예납방식이다. 내 년 4월세금보고이전에미리실업수당 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 는것이다. 좀더여유가있다면별도의세이빙어 카운트를 만들어 일정 금액을 세금 납 부용으로저축을하는방법도있다. 한진성공인회계사는“실업수당에대 한원천징수액납부,세금예납의방식으 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며“하지만직장복귀명령을거부하고 실업수당을청구하는부정청구가오히 려더큰문제를야기해벌금폭탄을맞 을수도있다”고말했다. <남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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