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D4 이재명 대법원서 ‘ 무죄 ’ 7대 5, 불과 두표 차이$ 이재명운명가른 ‘공표’ 해석 대법원전원합의체는 16일이재명경 기도지사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 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법적처 벌 대상이될 수 있는 공표 ( 公表·여러 사람에게 널리알리는 행위 ) 의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부분적으 로틀리거나여러의미로해석될여지가 있는 표현까지공표 행위로 보아 엄격 한 법적책임을 부과하기시작하면, 후 보자 간 활발한 토론이어려워져궁극 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 는의미다. “토론발언에법원·검찰 개입줄여야” 이날대법원장을포함해12명의대법 관 ( 김선수 대법관 제외 ) 이참여하는전 원합의체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 직선거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이지사 의상고심에서참여대법관7대5 의견으 로,일부 유죄를선고했던원심을깨고 전부무죄취지로사건을수원고법에돌 려보냈다. 우선대법원은선거과정에서도표현 의자유가 넓게보장되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전원합의체다수의견은 “자유 로운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보장 되지않고서는민주주의가존재할수없 다”며“공적·정치적관심사에대한정치 적표현의자유는최대한보장되어야한 다”고강조했다. 선거운동기간의발언 이처벌될까두려워활발한의견개진을 하지못한다면, 자유로운 토론을전제 로하는선거제도의의미가사라지게된 다는얘기다. 대법원관계자는 “표현의자유를 더 욱 넓게보장해토론 발언에대한 검찰 과법원의개입을최소화하라는의미”라 며“토론회가더욱 활성화돼선거가민 주주의이념에부합하게작동할수있는 기틀을마련한판결”이라고설명했다. 수동적대답 ’공표’ 아니라고 본대법원 또한 다수의견은이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TV 토론회에서“친형을강제 입원시키려고한적이없다”는취지로했 던발언한것을두고“상대후보의질문 이나의혹제기에대해답변하거나해명 하는 과정에서나온 것”이라고 전제했 다. 그리고 “이런발언은적극적·일방적 으로많은사람들에게알리려는의도에 서한 ‘공표행위’로볼수는없다”고 판 단했다. 후보자 자신이스스로 나서서 거짓 사실을 알리려고 한 것이아닌이 상,수동적인대답이나답변까지처벌대 상으로삼기는어렵다는얘기다. 다수의견은 토론회에서대답을 회피 하거나 관련사실을 숨긴행위역시처 벌대상이될수없다고 봤다. 7명의대 법관들은 “이지사가친형강제입원절 차에관여한사실을언급하지않았다해 도, 그런사실을공개할법적의무를부 담하고있지않은이상, 적극적으로 반 대사실을 공표했다고평가할 수는없 다”고설명한것이다. “이재명발언, 사실왜곡으로볼수없어” 다수의견은구체적발언을보더라도 당시이지사가유권자를속이기위해의 도적으로 사실을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결론내렸다.이지사는 2018년 토론회당시“형님을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입원시키려고하셨죠?”라는 상대후보의질문을부인하며△친형을 실제로강제입원시킨것은그처와딸이 고△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친형에대 한정신건강진단의뢰를했으나△자신 은최종적으로이를막았다는취지로설 명했다. 하지만이후검찰과 법원에서인정된 사실관계에따르면,이지사는 2012년 4~8월보건소장과직원들에게정신보건 법에따른절차진행이가능한지확인하 도록지시하는등일부관여했던것으로 드러났다.“그런일없다”는이지사답변 과는다소차이가있었던것이다.그럼에 도이번에다수의견은“이지사가두차례 의토론에서한발언이거짓을적극적·일 방적으로공표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 고판단했다. 최동순기자 이재명경기도지사의공직선거법위 반혐의에대한16일대법원의최종결론 은참여대법관 7대 5의의견으로아슬 아슬하게무죄취지파기환송으로결론 났다.전원합의체심리에참여한 12명의 대법관 ( 대법원장포함 ) 중 5명이유죄라 고본것인데, 다수의견에서1명만반대 의견으로자리를옮겼다면이날결론이 달라질수있었던셈이다. 반대의견을제시한박상옥이기택안 철상이동원노태악대법관은이지사가 2018년지방선거TV토론회에서친형 강제입원지시사실을부인한것을의도 적왜곡으로판단했다. 반대의견은 “이 지사가 상대후보질문에단순히답변 한것을넘어, 불리한사실은사실은숨 기고유리한사실만을덧붙였다”며“전 체적으로 형의정신병원입원에관여한 사실이없는것처럼해석될수밖에없는 발언을했다”고판단했다. 또한 반대의견은 당시이지사가 상 대후보에게즉흥적·돌발적질문을받은 게아니라, 관련답변을 미리준비했다 는점에도주목했다.의도적으로사실을 왜곡해유권자의공정하고정당한판단 을흐리게할정도로적극적으로허위사 실을공표했다는게반대의견의결론인 셈이다. 반대의견에속한 5명의대법관은 ‘공 표 ( 公表 ) 행위’ 를최대한 좁게본 다수 의견이오히려민주주의원칙을해칠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반대의견은 “토론회발언을 공표에해당하는것으 로 본 대법원의기존 해석은 제기능을 다하고있다”며“이런상황에서공표의 범위를제한하게되면선거의공정과정 치적표현의자유사이의균형을심각하 게훼손할수있다”고우려했다.대법원 이공표가아니라고결론내린방식 ( 답 변이나 해명 ) 을이용한 허위사실유포 가 난무하면서, 공정한 선거질서가 무 너질수도있다는지적인셈이다. 선거운동에서표현의자유가최대한 보장되어야한다는다수의견도반박했 다. 반대의견은 “표현의자유는대의민 주주의기능과 선거의공정, 후보자 간 실질적평등등선거제도의본질적역할 과기능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인정 되어야한다”고지적했다. 이날 반대의견을낸대법관 5명가운 데3명이현정부들어임명됐다는사실 도 눈길을 끌었다. 박상옥·이기택대법 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안철상·이동원· 노태악대법관은문재인정부에서대법 관자리에올랐다. 최나실기자 대법, 무죄취지파기환송 “선거에선표현의자유최대한인정” 법적처벌‘공표’행위제한적해석 질문에답변하는과정서나온발언 “허위적극적말한게아니다”판단 “토론발언까지법적책임물으면 궁극적으로민주주의훼손우려” “허위유포난무땐선거질서무너져” 선거공정성훼손우려반대해석도 5명중 3명文정부때임명해‘눈길’ “불리한 사실숨겨사실왜곡” 5명은강제입원적극부인‘유죄’의견 김명수(맨왼쪽)대법원장이16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대법정에서열린이재명경기도지사의상고심선고공판에서원심파기환송을선고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관들의의견어떻게갈렸나 다수의견7명 (김명수권순일김재형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대법관) 쟁점 반대의견5명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대법관) 자유로운의사표현과활발한토론없이는민주주의존재할수 없으므로최대한보장해야 표현의자유어디까지 인정할것인가 표현의자유는공정성등선거제도의본질적역할 ۮ 기능을 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만보장돼야 ۘо؏ࢇࢿ̛ଞࢂ୏߾оଞз ض ˕ ଥָ̧ए˓૲ଭࡢԻ ك ܹЕ߷߭ 공표( 邌 )의범위를 어디까지로볼것인가 공표행위의범위를제한하면선거의공정성을심각하게 훼손할수있어 ࢇࢢָࢂੵԽୣ ؈ ߯ࡵࢊ؏ࢶࡳԻରࡢ ݨی ࡶ ߊ չԮЕ ࢂѦ ࠑ ЬˈЕ ك ܹ߷߭ 이재명발언은사실을 의도적으로왜곡했나 ٙչଞʨ̛ܾˈࡪչଞʨփ̗߯ ࢂѦࢶࡳԻ ݨی ࠳ˉଥࡪ̀࢕ࢂ˓ࢽଞશЯࡶଥ৘ࢽѦ ☞1면 ‘與대권구도 출렁’서계속 신문기자 출신으로 정치에입문해 5 선국회의원과전남지사,국무총리등을 지낸이의원은민주당의상대적‘주류 다. 변호사와 성남시장 출신으로 계파 도, 국회의원경험도없는이지사는민 주당뿐아니라여의도통틀어서도‘비주 류다. 그럼에도열성지지층을몰고다 닌다.포퓰리즘의경계를넘나드는과감 한정책행보와 빠르고화끈한언변덕 이다.‘신중하고또신중한이의원과대 비되는지점이다. 윤태곤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이의 원의현재지지율은높지만,그가문재인 정부의총리를지낸점때문에문재인대 통령의지지율에연동될 수밖에없다 며“친문재인계적자인김경수경남지사 의드루킹사건재판결과에도이의원의 대권행보가상당한영향을받을것이 라고말했다.윤실장은“이지사는여권 주류와 거리가 멀고 독자 지지층을 확 보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덜흔들릴가 능성이크다고말했다. 이지사는본인의장기인‘이재명표정 책에더욱대담하게나설전망이다.‘선 명성투쟁으로이의원과차별화할가능 성이크다.실제신천지강력단속,경기도 민재난지원금신속지급등코로나사태 때직진하는모습을보인것이이지사가 10%대지지율로올라서는발판이됐다. 그러나민주당대선후보경선관문을 넘으려면당내세력과조직이필수다.민 주당의이재명계의원은정성호의원을 비롯해 3, 4명에불과하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대선 을낙관하기엔이르다며“친문재인세 력의비토분위기를뒤집는것이이지사 에게닥친숙제라고했다. < 邌 ·여러사람에게널리알리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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