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삼성그룹경영권불법승계의혹을받 아 왔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검찰의기소여부결정이코앞으로 다가오면서법조계관측이분분하다. 1 년7개월동안수사를이어온검찰입장 에서는기소를밀어붙일태세지만,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하 고 법원이 이 부회장 영장을 기각한 대 목이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부장검 사회의를진행한데이어대검찰청과의 조율을거쳐이르면이번주, 늦어도다 음 주에는 이 부회장 수사와 관련해 어 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을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가 지금까지 공개된 사건 내용과 미공개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40쪽이 넘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구체적인 범죄 사실’이기록됐다고볼만한분량은극 히일부분에불과했다. 삼성측과검찰측이팽팽히맞서고있 지만, 여러자료를토대로살펴본이부 회장등의범죄사실은두가지로압축된 다. 이부회장등이△2015년삼성물산 과제일모직의합병과정에서주주들을 속였는지(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합병성사를 위해 삼성바이오 자산을 의도적으로부풀렸는지(분식회계)의문 제를둘러싸고삼성과검찰의입장이첨 예하게갈리고있는것이다.핵심은역시 삼성물산-제일모직간합병이다. 일단 양측은 대전제부터 극명하게 다 르다. 검찰은“이부회장의경영권승계,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 방침 준수 △경영권 강화 △사업상시너지효과달성등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음을강조하고있다.팽팽 한 입장 차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 병 과정에서 있었던 삼성 측의 각종 노 력에대한해석의차이로이어졌다.검찰 은 합병을 두 회사의 이사회가 아니라, 이부회장및미래전략실이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봤다. 2012년10~12월 작성된‘프로젝트-G(지배를 의미하는 Governance에서 따온 명칭)’문건을 비롯한삼성내부문건존재등을볼때, 이부회장이합병과정의주요고비마다 관여했다는게검찰의판단이다. 김정우·안아람기자☞4면에계속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7월 20일(월) D 미공개자료등들여다보니 檢,삼성물산 ㆍ 제일모직합병비율 조작의심했지만관련내용은없어 심의위 ‘불기소’판단결정적이유 의견무시하고기소강행할지촉각 “이재용영장,범죄사실제대로특정안된듯” 정치자금 ㆍ 정책개발비 이인영, 이중수급논란 이인영( 사진 ) 통일부장 관 후보자가‘의정보고 서 제작’등의 명목으로 특정출판사가 발행한 영 수증을국회사무처와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 복제출해 270만원가량의국회예산을 이중으로타냈다는의혹이제기됐다.이 후보자측은“확인후중복처리된비용 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내의부 적절한관행에편승했다는비판을피하 기 어려워 보인다. 19일 지성호 미래통 합당 의원이 국회사무처와 선관위로부 터제출받은이후보자의2016~2018년 ‘입법및정책개발비지급청구서’와‘정 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를 한국일보 가교차분석한결과, 이기간이후보자 는 A출판사에 2,875만원(중복 내용 제 외)을입법및정책개발비나정치자금으 로지불했다. ☞3면에계속 선관위ㆍ국회에270만원중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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