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A6 이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차 별 항의시위에 대해 국토안보부 (DHS)의연방인력까지동원해무 차별적인진압에나서면서거센반 발을사고있다.이들은국토안보부 가 주도하는 이른바‘신속 대응팀 ’소속으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CBP)·이민세관단속국(ICE)·교 통안전청(TSA)·해안경비대 인력 2,000여명을아우르고있다고뉴 욕타임스는전했다. 이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의 동 상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행정명령에따른후속조 치로, 앞서트럼프대통령은“미국 내 동상·기념물·유적 또는 정부 소유 자산을 훼손·파손하는 개인 이나단체는법에따라최대한도에 서처벌받게될것”이라고동상보 호를위한행정명령에서명한사실 을공개한바있다. 미전역에걸쳐 인종차별논란에휩싸인인사의동 상들이철거되자트럼프대통령이 초강경대응을공식화한셈이다. 이후로 연방 인력들이 속속 시위 현장에투입된것으로알려졌다. “시민권 선서 원격으로 시행하라” 코로나19로 적체 심각·선서식 지연돼 이민자 십수만명 대선 투표 못할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확산사태에따른이민수 속적체로인해수많은시민권신청 자들의시민권취득이지연되고있 어 대선의 해인 올해 시민권 취득 자격을갖추고도시민권선서식을 하지못해11월대선에서투표권을 행사하지못할우려가커지고있다. 이에따라현재지연되고있는시 민권 선서식을 원격으로 진행하거 나한시적으로면제시켜야한다는 연방의원들의요구가높아지고있 다고 타임지가 지난 16일 보도했 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전에는미전역에서매달 6만3,000여 명의 이민자들이 시 민권선서식을갖고시민권을취득 했으나팬데믹이후전국각주에서 봉쇄령이 내려지고 연방 이민서비 스국(USCIS)도 업무를 중단하면 서시민권수속적체가심각해진상 황이다. USCIS는 지난 6월 초 업무를 재 개한 이후 그간 밀려 있는 시민권 선서식을 사회적 거리두리를 지킬 수있는소규모행사로진행하면서 약 11만 건에 달하는 선서식 적체 를 크게 줄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USCIS의 예산난으로 인해 오는 8 월 초가 되면 직원들의 상당수가 무급휴가를가야할상황이어서또 다른 업무 중단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 의원 들이나서서이같은시민권선서식 적체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 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민주 당의마틴하인릭두연방상원의원 이지난5월연방이민당국에서한 을보내기존의대규모선서식이아 닌원격온라인선서식시행등가 능한모든방법을동원해시민권선 서식적체를감소시켜야한다고촉 구했다. 또지난달에는14명의연방하원 의원들이이민당국에시민권시험 과인터뷰를통과해시민권취득자 격을갖춘이민자들에게는단순한 통과의례인 시민권 선서식을 당분 간면제해시민권취득적체를해결 해야한다고촉구했다. 그러나 USCIS는 연방법상 시민 권선서식이반드시대면으로공공 장소에서행해져야한다는규정을 들어의원들의이같은요구에난색 을표하고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US- CIS 필라델피아 오피스에서 시민 권시험과인터뷰에합격한영주권 자들이시민권선서식을하지못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하게선서식을할수있도록요 구하는소송을지난달연방법원에 제기하기도했다고전했다. 시위 진압에 국토안보부 동원 논란 ‘연방 자산 보호’ 명분 트럼프 행정명령 시행 지난 18일 오리건 주 포틀랜드 시위 현장에 국토안보 부 소속 요원들이 시위 진압에 나서 고있다. <로이터> - 가을학기가모두온라인수업이 라도미국에서공부할수있는가 가능하다.한국에가서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미국에 남아 모 든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하 더라도학생신분은유지된다. 또한 가을학기가 대면수업으 로 진행되다가 중간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학기를 마칠 수 있 다. - 가을학기를 위해 주한 미 대사 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 는지 가을학기 수업이 모두 온라인 이면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하지만학교에서대면수업 과 온라인 수업을 같이 진행하 는 경우(하이브리드)는 미 대사 관 인터뷰가 재개된 이후에 비 자를받을수있다. 만일학기가 시작되기14일전까지인터뷰가 재개되지않는다면긴급예약신 청을 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는 것이 불안하다.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있는지 가능하다. 미국에서 직접 사 업을 하고자 한다면 투자비자 (E-2)를신청할수있다. 이때는 본인의전공이나경력을활용할 수 있는 사업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좋다. 또한 예술인 비자(O-1)도 고 려할 수 있다. 예술가나 체육인 뿐만아니라의사, 과학자, 사업 가, 패션디자이너, 그리고 컴퓨 터 관련 종사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예술인 비자는 취업비자와 달 리 언제든지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기준이 높기 때 문에 서류를 준비할 때 주의를 요한다. 이들 비자는 이민국 급행서비 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름 안 에결과를받을수있다.또한이 번트럼프행정명령에투자비자 나 예술인 비자는 포함되지 않 아미대사관에서인터뷰가재개 되면 올해 안에도 비자를 받아 올수있다. - 유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영주 권수속중이다. 코로나를피해한 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을 해결할 수있는지 가능하다. 취업이민 절차는 3 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노동 부로부터노동승인(LC)을받게 되면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 140)를제출하여스폰서회사의 재정 능력을 검증받는다. 그리 고 이민국에 신분조정(I-485) 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 다. 만일 영주권 수속중에 한국 으로 돌아간다면 이민국이 아 닌 국무부를 통해 마지막 단계 를진행할수있다. 이때는주한 미대사관에서이민비자를받게 된다. 하지만 이민비자를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는 지속적 으로 영주권을 후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행정명령으로 인 해 올해 말까지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받을수없다. 따라서미 국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수속 기간이더길어질수있다. 이경희변호사(213)385-4646 학생신분 유지와 변경 ■ 이민법칼럼 수시로 바뀌는 이민 정책으로 유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7월6일 SEVIS는 유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경우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고 발 표하였다. 하지만 7월14일에 이 방침은 철회되었다. 졸업 후 비자와 영 주권까지생각해야하는유학생들은고민이많다. 그동안유학생들로부 터받은질문과답변을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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