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3일 (월요일) A5 종합 (JJ로펌그룹) 케빈김 “시민권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올 해 안에 시민권 비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얼마나차이가날까요?” 현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 migration Services)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폐쇄되었던 연방 이민서비스국(US- CIS)은 재개 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시민권 인터뷰 일정을 제외하고, 시 민권신청한사람은기약없는기다림 을이어가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N- 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수수료가 올해 안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폭 인상된다는 정보로 많은 신청 자가 몰려 정체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 수수료 인상은 작년 연말부 터언급되었다. 하지만, 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들 의 반발로 그동안 미뤄져 왔었다. 최 근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 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재 정이어려워짐에따라시민권수수료 조정이불가피하게됐다. 전문가들은올해안에인상안이적 용될것으로예상한다. 기존시민권신청이민수속비용은 수수료 640달러에 바이오메트릭스 (Biometrics) 85달러를 포함 총 725 달러이다. 이는 상대적 저렴한 이민 수속비용에속하고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인상안 비용은 1,170달러이며, 바이오메트릭스 85 달러를 포함해 1,255달러를 지불해 야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I- 912, Request for FeeWaiver)혜택도 폐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알려졌 다. 코로나19(COVID-19) 확산방지를 위해두차례폐쇄됐던연방이민서비 스국(USCIS)이 예산 부족으로 연방 의회에 12억달러의추가예산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추가 예산안이 집행되지 않 아 최소 1만3,000명에서 최대 1만 9,000명까지의직원에게무급휴가를 실시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이는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직 원의절반인75%에해당하는수치였 다. 하지만, 무급휴가를 실시하려던 계 획을 일단 8월 31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6월운영이재개되면서수수료 수입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이번무급휴가시행을지연시킬수있 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 권(N-400) 수수료를비롯해많은수 속 비용으로 현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하려고 계획 중이다. 언제 갑자기 불 가피하게수수료인상안이적용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를 귀 기울여야한다. 시민권 수속비용 인상 계획 법률칼럼 공적부조수혜자영주권제한규정 팬데믹끝날때까지시행중단 연방법원, 뉴욕주등제기한가처분신청수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동안에는영주권취득제한조 치가 포함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시행이중단된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조지 다니 엘스 판사는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 프행정부의공적부조수혜자들에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19 사 태가진정될때까지중단시켜달라는내 용의가처분신청을받아들였다. 이에앞서연방대법원은뉴욕주검찰 등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두 차례 기각하면서 하급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 다. 다니엘스판사는이날“새롭게시행된 공적부조 규정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실제로공공보건과안전에위협을받고 있다”며“더이상최악의시나리오는상 상할필요가없다”고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맞은이민자들이메디케이드 와 푸드스탬프 등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을받을수있게되면서한숨 돌릴수있을것으로보인다. 뉴욕주는 커네티컷주와 버몬트주, 뉴 욕시등과공동으로지난4월이민자들 이이민법상불이익을당할까봐두려워 공적부조수혜를꺼리면서코로나19사 태를더욱악화시킬수있다며효력정 지가처분소송을제기했다. 레티샤제임스뉴욕주검찰총장은소 송을제기하면서“공적부조수혜자영 주권 제한 규정은 이민자들을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더 높은 노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지난 2월부터 시 행중인공적부조수혜자영주권제한 규정시행을중단해야한다”고밝힌바 있다. 금홍기기자 www.HiGood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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