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A5 종합 20대한인, 차에경찰매달고운전하다체포 뉴저지클로스터서…검문불응 뉴저지클로스터에서 20대한인이단 속에 불응하고 경찰을 차에 매달아 운 전해부상을입힌혐의로체포됐다. 6일 클로스터 경찰은 파라무스 거주 하는 24세한인남성이모씨를경찰가 중폭행 및 차량에 의한 폭행, 난폭 운 전, 체포 불응 등의 5개 혐의로 체포했 다. 경찰에따르면이씨는6일클로스터의 클로스터독로브에세워져있는여러개 의도로진입금지표지판과경찰지시를 무시하고주행하다가적발됐다. 이에 경찰 2명이 이씨의 차량을 쫓아 세웠고, 이후 경찰은 이씨에게 신분증 제시와차에서내릴것을지시했다. 하지만 지시에 불응한 이씨는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도주하려 했고, 이 때 문에 이씨를 단속하던 경찰이 차량 운 전석쪽문에끼어끌려갔다. 이에경찰 들이 제지에 나서 결국 이씨는 차를 멈 추고밖으로나와체포됐다. 이씨는 경찰 가중폭행과 차량에 의한 폭행, 체포불응등의혐의가적용돼버 겐카운티구치소에수감됐다. 이씨의차량에의해부상을당한클로 스터경찰은인근해켄색병원에서치료 를받았다. 서한서기자 (JJ로펌그룹) 케빈김 “코로나19사태로인해집안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공적부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새롭게 바뀐 퍼블릭 차지로인해고민이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24일부터 공 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 각시키는 새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공적부조) 규정을공식시행 해왔다. 새롭게 바뀐 퍼블릭 차지에 따르면 3년이내12개월이상연방보조메디 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Food Stamp), 월세 보조(Section 8) 등의 공적부조를1회이상수혜할경우영 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 된다. 적용대상은 영주권 신청자, 비이민 비자 신청자, 신분변경, 재입국하는 영주권자등이다. 반면미시민권을신청하는영주권 자, 영주권갱신자등을포함해응급 서비스를 받거나 21세 미만 미성년 자, 임산부, 신생아를 둔 어머니 등 은 공적부조 신규 규정에서 제외된 다. 또한산모및신생아영양보조프로 그램(WIC), 저소득층 청소년 의료보 험, 학교 무료 급식, 푸드 뱅크, 쉼터, 주나지역건강보험프로그램수혜자 도제외된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 사 태가장기화됨에따라서퍼블릭차지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이 임시중단된다고밝혔다. 중단 이유는 이민자들이 코로나 19(COVID-19) 확산으로 경제적 어 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신분의 불이 익을생각해의료서비스등을피해왔 다. 이때발생하는2차피해를방지하 려는목적이다. 코로나19(COVID-19) 사태가장기 화되면서필수업종노동자의대다수 가이민자들로구성돼있다. “바이러스의위험에노출된상황에 서의료서비스까지정상적으로이용 하지 못할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 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문 가의입장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서류 접수규정을재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JJ Law Firm Group의김재정이민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현명한 결정 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적 부조수혜를이유로영주권을기각하 는 것은 현재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었다”라 고입장을밝히면서도공적부조문제 가우려되는케이스는변호사의자문 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 공적부조를 받아도 영주권이 기각되지 않는다 법률칼럼 올해허리케인자주발생한다 일자리176만개증가 지구온난화영향등으로올해허리케 인이 예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할 것이 라는경고가나왔다. 미국립해양대기청(NOAA)은 6일 기 자회견을 통해 올해 허리케인 시즌에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 등의 발생 건 수가 예년보다 훨씬 많아 기록적인 수 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고 워싱 턴포스트(WP)가보도했다. NOAA는올해허리케인시즌에열대 성폭풍이19∼25회, 허리케인이7∼11 회각각발생할것으로예측했다. 7월미국의고용시장회복세가코로나 19 재유행 속에 주춤거린 것으로 나타 났다. 일자리수는늘었으나그증가폭 은 현저히 낮아졌고, 실업률은 여전히 두자릿수대에머물렀다. 연방 노동부는 7월 비농업 일자리가 176만개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 나19 여파로 지난 4월 2,050만개 급감 했다가5월270만개, 6월479만개각각 늘어난데이어3개월연속증가세다.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