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A6 이민 -영주권자가어떤조건을갖추어 야추방면제를신청할수있는가 첫째,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5 년을살아야한다. 둘째, 미국에 입국한 지 7년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가중 중범죄의 전과가 없 어야한다. - 입국한 지 7년이 지나야 한다 는말은무슨뜻인가 현재 체류신분이 없더라도 입 국 절차를 거쳤다면 미국에 들 어온날부터 7년날짜가시작된 다. 그러나 입국심사 과정을 거 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왔다면 입국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 렇게 밀입국해 미국에 들어온 사람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 부 터7년이지나야비로소추방면 제신청을할수있다. 그렇지만 국경에서CBP요원이서류를검 토하지 않는 채 입국해도 된다 고 손을 흔들었다면 이것 역시 입국이라고 간주된다. 한편 가 입국(parole)의 경우는 입국심 사를거쳤다고하더라도대부분 의경우입국으로보지않는다. - 그럼 입국후 7년 시계는 언제 멈추는가 입국 금지에 해당되는 범죄로 영주권자의 입국 혹은 추방이 금지될수있다면그범죄발생 일에 7년 계산의 시계가 멈춘 다. 결국입국금지를규정한이 민법 212(a)(2)에 명시된 범죄 로 입국금지의 예외조항에 해 당되지 않지 않는다면 이 범죄 발생일에 7년의시계가멈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골자도 추 방재판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 은다른범법행위가 7년을계산 하는기준이될수있다는것이 다. 즉 7년 룰에 적용되는 범죄 가 추방재판에 넘어갈 때 기준 이 되는 범죄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입국 금지에 해당되는 범죄는 추방될 수 있는 범죄보 다그종류가훨씬많고, 입국금 지에해당되는범죄의경우입국 금지대상자가본인이거기에해 당되지않는다는것을입증해야 한다. 반면 추방에 해당되는 범 죄는 입증 부담이 추방을 추진 하는연방정부측에있다. - 가중 중범죄는 영주권자 추방 면제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 가중중범죄기록이있으면96 년4월24일이전프리바킨으로 생긴 가중 중범죄 기록을 제외 하고는추방면제가안된다. - 영주권자가 된 지 5년이 지나 야한다는의미는무엇인가 이 5년룰은영주권자가된날 로부터추방재판이끝나고이민 항소법원에서판결이날때까지 날짜를 가지고 따진다. 영주권 자라고 하더라도 사기 혹은 중 요 사실을 거짓 진술해 영주권 을 받았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 나도이 5년을채울수없다. 결 국 사기나 중요 사실을 거짓 진 술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추방 면제신청을할수없는것이다. - 추방면제 신청의 기본 요건만 갖추면추방면제를받을수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민판사가 재량 권 행사를 통해서 추방면제 신 청을 승인해야 한다. 이민판사 는 모든 요건들을 저울질을 해 재량권 행사를 결정한다. 미국 내가족관계, 미국내거주기간, 커뮤니티 서비스, 개전의 정 등 을 따진다. 한편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른 법범 사실이 있는지, 그밖에 부정적인 요소 가있는지검토를한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영주권자 추방면제 신청 7년 룰 ■ 이민법칼럼 범죄 기록때문에 추방재판에 넘어간 영주권자가 이민판사를 통해서 신 청할 수 있는 구제책중 하나가 추방면제 신청이다. 추방면제의 요건의 하나는 어떤 신분으로든 미국에서 7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연 방 대법원은 최근 Barton v. Barr 케이스에서 이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정부 입장에 손을 들어 줬다. 이번 판결을 중심으로 영주권자 의추방면제신청을정리했다.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 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대해연방항소법원이정책 집행을승인해저소득계층이민자 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 다. 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뉴 욕, 코네티컷, 버몬트 등 3개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와 지역에 효 력을갖게돼이들3개주를제외한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공 적부조’정책이시행될수있게됐 다.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논란 이 되고 있는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 제한정 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지난 13일 내렸 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공적부 조수혜자에대한이민제한정책의 전국적시행을막은하급심의판결 을뒤집고, 트럼프행정부는뉴욕, 코네티컷.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판결했다. 항소법원피터홀판사는이날판 결문에서이같이명령했으나이같 은 판결을 내린 이유나 배경에 대 해서는별도로밝히지않았다. 항소법원의이번판결에따라지 난 해부터 논란이 지속됐던 트럼 프행정부의이정책은일단뉴욕, 코네티컷. 버몬트 3개주를 제외한 미 전국에서 별다른 제한없이 시 행이 가능해져 현금 및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자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진 다. 또코로나19사태기간공공의료 혜택을받은이민자들도영주권취 득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 인다. 트럼프행정부의이정책에반대 해 온 주들은 전국의 이민자들이 코로나19 확산기간동안공공의 료 및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 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연방 제2항 소법원은공적부조수혜자에대한 이민제한 정책을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등 3개주에한해서만시행 을 중단토록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바있다. 김상목기자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시행 가능 연방 제2항소법원 판결 뉴욕·코네티컷·버몬트 3개주 제외 전국서 허용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과 코 네티컷, 델라웨어 등 22개주 검찰 총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를상대로제기된해외수속영주권 발급 및 비이민비자 발급중단 행 정명령 무효소송에 대한 공동 법 정의견서를제출했다. 각주검찰총장은이번법정의견 서에서“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 발급시스템과비이민취업비자프 로그램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 의행정명령의집행을즉시금지할 것”을촉구했다. 검찰총장들은“트럼프행정부는 자의적이고 위헌적으로 이민자의 입국을제한함으로서주와이민자 의 경제적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며“이행정명령은우리경제와지 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 을끼칠것”이라고말했다. 22개 주정부 검찰총장들 무효소송 의견서 제출 “비자 중단 행정명령 금지하라” 트럼프 행정부가 멕 시코 국경 지역에 장 벽 설치 공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 데 지난 11일 텍사스 주 엘파소 지역 국경 장벽 위로 인부들이 철조망을설치하고있 다. <로이터> 국경장벽에 철조망까지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