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주간한국’ 매주 10,000부 동남부 8개주 배포 2020년 8월 27일(목) D 환자속뒤집는…강대강醫政대치 의협예고대로2차총파업강행 정부“국민생명 ㆍ 안전위험없도록” 전공의 ㆍ 전임의업무개시명령발동 文대통령도“法집행강력대처”지시 의협“불통정부”무기한파업시사 대한의사협회(의협)가제2차총파업을 강행한26일, 정부와 의협은 종일 강 대 강으로맞서며팽팽한기싸움을이어갔 다. 정부는의사들을향해업무개시명령이 라는‘최후의카드’를꺼냈고,의료계도 ‘무기한총파업’으로맞섰다. 방역당국 이전날“(지금은) 전국 확산의 폭풍 전 야”라고 경고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 한우려를드러냈지만,양측모두한치의 양보도없었다. ★관련기사4면 정부는이날오전 8시수도권소재수 련병원에소속된 전공의·전임의를대상 으로업무개시명령을발동했다.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휴업 등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 는때의료인이나의료기관에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59 조2항). 정부가전공의들을대상으로업 무개시명령을내린건처음이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정부서울청 사 브리핑에서“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 명과안전에위험이발생하지않도록업 무개시명령등필요한법적조치를취할 수밖에 없다”며 21일부터 파업을진행 중인 전공의·전임의가 업무에 복귀하 지않아진료공백이발생하면강경대응 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형, 1 년이하의면허정지나면허취소조치를 받을수있다. 정부가대화에머물지않고, 가능한가 장강력한대응조치를꺼내들자의료계 도 이에 상응하는수위로 반발했다. 의 협은정부의업무개시명령직후대국민 담화문에서“파업이 정부의 불통에 항 의하기위한‘사실상가능한유일한수 단’이기에부득이단체행동에나서고있 다”며집단휴진을강행했다. 엿새째 집단휴진 중인 전공의들 사이 에선단체로사직서를제출하는방안도 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현업에서한발 물러나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겠다는 공 산이다. 정부는이같은단체행동에효력이없 다며즉각반박했다. 김헌주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은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 브리핑에서“집 단적인파업의일환으로제시한사직서 는여전히의료법에따라정당한사유없 이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다”며“업무개시명령을발령할수있다” 고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서울 2차 총파업 온라인 생중계 방송을 통해 정부가 무 리한행정처분을하면무기한총파업으 로저항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자신의페이스북에도“감옥은내가갈 테니후배의사들은소신을굽히지말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고 호소하며 집단 행동을촉구했다. 의료계가 무기한 총파업까지 거론하 자정부도곧바로대응수위를끌어올렸 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진행했다. 의협이집단행동 과정에서공정거래법이금지한‘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살펴보 겠다는것이다. 박지연기자☞4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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