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A5 종합 6개월이상한국거주땐건강보험가입해야 코로나19 확산사태속에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 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데다 미국보다편리한의료시스템때문이다.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영주권 자) 및외국인(시민권자)들의한국장기 체류시건강보험은어떻게적용되는지 문답식으로알아본다. - 재외국민과외국인은어떻게가입하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7월 부터재외국민과외국인이한국에서 6 개월이상 거주할 때 건강보험 당연 가 입의무제를시행하고있다. 단, 6개월이 내 단기간 방문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이한국입국후출입국관리법에따라 외국인등록을하면6개월이상거주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지역가입자로 보험혜택을받을수있다. 건강보험가 입시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재학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만약 6개월거주후건강보험혜택을받고있 는도중에갑자기해외출국을해야할 경우1개월까지는보험이유지되지만1 개월을초과할경우자격이상실된다. - 건강보험료는얼마를내나 ▲한국에체류하는외국인이한국내 에서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지역가입 보험자의 평균 보험료(2019 년기준월11만1,640원)와장기요양보 험료(건강보험료x10.25%)를합산해지 역보험료를 매달 12만3,080원씩 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은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활동을 도와 장 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사회보장제도 로재외국민혹은외국인이더라도기본 적으로국민건강보험료에포함돼납부 해야한다. 미국은가족수에따라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한국은 소득에 따라 책정 되므로수혜자가개인, 가족수에상관 없이일정금액을내면된다. 반드시가 족단위(본인, 배우자, 만 19세 미만 자 녀)의가족관계를증명해야한다. - 어떤보험혜택을받을수있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내국인 과동일한보험혜택을받을수있다. 한 국에서직장에취직할경우직장의료 보험, 그 외는 지역 의료보험으로 혜택 을받을수있다. 병원에서의사진료를받는외래, 예방 접종, 수술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의 국 민건강보험은보험이적용되는급여항 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을 본인 부 담으로내고나머지는건강보험에서내 게된다. 비급여부분은모두본인부담 으로이때, 급여항목으로인해서발생 하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액수를 넘어 가는 경우 그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나 중에돌려준다. 만약 65세가넘어서한국에서건강보 험에가입해장기요양보험금수령을하 고싶을경우에는장기요양인정신청서 를제출해장기요양수급자로결정되면 전담공무원이조사후등급에따라등 록을해준다.이후혜택을받을수있다. - 암과같은질환도커버되나 ▲암 치료와 검사도 내국인과 동일하 게 적용된다. 특히 자궁경부암과 대장 암 건강 검진에 대한 비용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 지난 해 2월부터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와 뇌, 뇌혈관 MRI 검사비에 보험이 적용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비뇨기(콩팥, 부 신, 방광)의초음파외래진료시에보험 적용 전 평균 병원비용이 7만9,000원 이었는데 보험적용 후에는 3만원만 지 불하면 되고, 종합병원의 경우 보험적 용전에는 10만8,000원인데보험적용 후에는 3만9,000원으로 검사비용이 줄어들었다. 과거 뇌종양, 뇌경색, 뇌전 증등중증의진단및추적에만제한적 으로 적용됐는데 지난 10월부터는 뇌 질환이의심되는모든경우보험혜택이 이뤄진다. 뇌일반MRI 단독촬영의경 우약40~70만원이었던검사비용이약 9~18만원이면가능하다. - 코로나19치료는어떻게되나 ▲한국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적용되는데동법제6조3 항에‘국민은의료기관에서이법에따 른감염병에대한진단및치료를받을 권리가있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이 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고규정한다. 또 67조는‘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는‘국고’에서부담한다고규정돼있다. 따라서외국인이코로나19에감염됐을 경우 치료비 전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진료부담으 로코로나19 감염사실을숨길경우바 이러스가지역사회에확산할수있다고 보기 때문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치료 목적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의 증가를 막기 위해 외국인 치료비용 전액부담에대해검토중인것으로알 려졌다. 윤양희기자 소득없으면지역보험료매달 12만3,080원 혜택도중 1개월넘게출국하면자격상실 “불법입국자단속위해피부태우는무기검토” 트럼프행정부가국경을넘는불법이 민자를 겨냥해 피부를 태우는 극초단 파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 실이뒤늦게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연방국토안보부 가지난 2018년불법이민을막기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강구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논의했다고26일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당일 소집된 국토안보부 간부회의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극초단파 무 기를활용하는방안을제시했다. 극초단파무기는20년전군이군중해 산용으로개발했다. 전자레인지에서사 용되는극초단파를무기로사용한다는 것으로, 이 무기에 노출된 사람은 피부 가불에타는듯한고통을겪는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윤리적문제와실용성 을 둘러싼 논란 탓에 극초단파 무기는 사실상사용되지않고있다는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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