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일 (화요일) A6 이민뉴스 - 마리화나를 소지한 적이 있었 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 는가 연방 이민법은 마리화나 소지 를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다. 연 방법은 마리화나의 소지, 판매, 재배, 수입과 수출을 모두 금하 고있다. 마리화나를 피우는 행위를 금 한다고 규정이 따로 없지만 마 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피웠다고 인정하면 입국이 거부된다. 마 리화나등소지했다고유죄판결 을받은것은물론이고, 마리화 나 소지를 했던 사실을 인정해 도입국이안된다. 마리화나판매역시유죄판결 을받은기록이있는경우는물 론이고, 마약를 판매를 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입 국이거부된다. - 캘리포니아에서 정식으로 허 가를 받고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운영해도문제가되는가 라이선스를 받고 마리화나 판 매 업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 도,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해외 에서 돌아올 때 입국이 불허될 수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라이선스를 받지않고미라화나판매업소를 운영하다가경범으로처벌받았 을때이다. 이것은 주법으로는 경범이지 만이민법상가중중범이될수 있다. 가중 중범죄를 선고 받으면 이민법상 가능한 모든 구제책 에서제외된다고보면된다. 마약판매뿐만아니라다른경 우라도 가중 중범죄 유죄 판결 을 받으면 망명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는 추방 면제신청조차할수없다. -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해도 문제가되는가 단순마리화나소지는가중중 범죄는 되지 않는다. 마리화나 30그램 미만을 소지해 유죄판 결을받아도, 한번에한해추방 이면제된다.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주 권자는 해외 여행을 하지 않아 야한다. 마리화나30그램미만을소지 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은 되지 않지만 입국이 허 용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 이 있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는 해외 여행을 하 지않아야한다. - 마리화나 소지를 한 적이 있다 면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 적법하게 마리화나를 소지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CBP 나 USCIS는 이것을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반드 시 밝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면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 는것이최선이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시민권 신청전 5년 이내(시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는 3년 이내)에 마약을 소지했다고 인정하기 만 해도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마리화나와 이민법 ■ 이민법칼럼 마리화나는캘리포니아, 워싱턴, 콜로라도등미국내 9개주와캐나다에 서소지하거나사용하는것이합법이다. 캘리포니아는지난 2018년 1월 부터마리화나소지가합법화되었다. 그러나연방법은아직도마리화나 소지가불법이다. 미국시민권자가아닌신분자가마라화나를피우면주 법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마리화나와 이 민법 관계를알아본다.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을 존속시키라는 연방 대 법원의판결에도불구하고트럼프 행정부가DACA프로그램을축소 하려는 지침의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DACA 수혜자들이 트럼 프행정부의이같은움직임에제동 을걸기위한소송을제기했다. DACA 수혜자 신분 이민자 청년 들이 지난 28일 연방법원 뉴욕지 법에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프 로그램 축소 지침의 시행을 중지 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CBS 뉴스가 29일보도했다. 이번 소송은DACA신분이민자청년들 을대리해전국이민법센터와예일 대법대이민권익옹호클리닉등이 제기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 난6월트럼프행정부의절차를문 제 삼아 DACA 폐지를 중단하라 는 판결을 내렸고, 이어 연방법원 메릴랜드 지법도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처음DACA단계적폐지 선언을 발표한 지난 2017년 9월5 일이전으로DACA정책을완전히 복원하라는명령을내린바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 명령에도 불 구하고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7 월 말 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 을받지않는것은물론기존수혜 자의 갱신 기간도 축소하겠다는 지침을내려시행하고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28일 DACA 신규 신청을 접수하지 말 라는 지침을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에 하달했다고 발표하고, 기존 수 혜자의 갱신 기간도 2년에서 1년 으로단축시키라고지시했다. DHS 고 위 당 국 자 는 당 시 “DACA 프로그램의 불법성과 함 께 DACA 프로그램이 밀수 및 밀 입국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고 있다”며“DACA 폐지를 위한 다음 조치를 취할 때까지 모든 신 규신청을 거부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갱신 신청은 이민법에 따라 사안별로 심사되지만, 갱신 기한 을 현재의 2년이 아닌 1년만 제공 할것”이라고말했었다. “DACA 축소 정책 중지하라” 이민자 단체들 국토안보부 상대 소송 제기 “연방 법원의 DACA 존속 명령 무시하고 신규 신청 불허·갱신 기간 단축은 부당”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집행기관 인국토안보부산하연방이민세관 단속국(ICE)의 새로운 수장으로 베트남계 난민 출신의 토니 팸( 사 진 )이지명됐다.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 25 일 ICE의 수석 변호사를 역임한 토니 팸을 ICE 새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다. 토니 팸 신임 ICE 국장 대행은 지난 1975년 베트남 패망 당시 가족과 함께 탈출한 난민 출 신이다. 이와 관련 아 시아계이민관 련단체들은트 럼프 행정부가 동남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 한추방이급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난민 출신 ICE 국장대행을임명한것은 위선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고 NBC뉴스가28일보도했다. 트럼프, 토니 팸 임명 이민 단체들“위선적” ICE 신임 국장대행에 베트남계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축소정책 을중지시켜달라 는 소송이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 이민자들이 백악 관앞에서 DACA 존속을 요구하는 시위를벌이고있 는모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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