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영장 청구땐 적용 안한 ‘배임’ 추가$ 檢의노림수 통할까 검찰이 1일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을재판에넘기면서업무상배임혐의를 적용한배경과노림수에관심이쏠리고 있다. 앞서이부회장 등의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적시했던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부정거래·시세 조종 ) , 외부감사법위반혐의외에공소 장에새롭게들어갔기때문이다. 검찰은 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 의합병과정에서삼성물산기업가치가 제대로평가되지않음으로써삼성물산 ( 물산 ) 및물산주주들에게재산상손해 를끼친것으로 판단했다.이부회장과 그룹임원들이합병의사업적타당성및 합병시점·합병비율의적정성등을충분 히검토해야 하는 등의충실·선관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주의의무 ) 를위배했 다는것이다. 쉽게말해이부회장의삼 성그룹경영권승계를위해부정거래나 시세조종, 분식회계나 허위공시등의 불법행위를저질렀다고본셈이다. 검찰은특히이과정에이부회장이직 접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합병계획 에대한 부정적반응을 무마하기위해 작성된 2015년 6월작성된골드만삭스 의‘Workplan’ 문건이나 삼성증권의 ‘EA ( Elliott Associate·엘리엇 ) 대응 방안’ 보고서, ‘엘리엇 ( Elliott ) 대응계 획’ 등이미전실김종중전전략팀장, 최 지성전실장을거쳐이부회장에게보고 됐다는구체적진술과이메일등이확보 된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검찰은 다수의시민단체들이 이부회장을 고발할 때포함됐던배임 혐의를앞서올해6월청구한이부회장 등의구속영장에는적시하지않았다.이 번에도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사법처 리한내용과관련있는일부분에대해서 만배임혐의를적용했다. 이에따라일각에서검찰이물산 - 모직 간 합병비율 조작 의혹을입증하지못 하자이부회장등의범죄사실을구성하 면서일종의‘안전장치’로배임혐의를적 용했다는해석이나온다.검찰이확보한 물증으로는직접적으로이부회장의범 행을입증할 수없게된상황에서회사 의이익에반하는일련의범행을이어갔 다는큰그림으로배임을집어넣었다는 의미다. 다만, 최근 법원은 배임혐의에대해 ‘경영상 판단’으로볼여지가있으면엄 격히판단하고 있어배임혐의적용은 자칫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삼성에 버랜드전환사채사건’과 관련, 대법원 은 2009년경영진이보호해야 할 대상 은 ‘주주’라기보다는 ‘회사재산’이라는 취지로 판단했고, 아직선례를 유지하 고있다.이에대해검찰관계자는“이사 회의의무가주주 ( 보호 ) 에관련된의무 도일부부여된다고해석할 수있는판 례도많아이경우엔주주들에대한 ( 이 부회장등의 ) 책임을물을수있다고본 다”고반 박 했다. 삼성 측 은검찰의배임혐의 추 가에 즉 각반발했다.삼성 측변 호 인 들은“영장 청구 와 수사심의위심의시전 혀 거 론 조 차 되지않았던업무상배임죄를기소과 정에서전격적으로 추 가했다” 며 “기소 과정에 느닷 없이이를 추 가한것은 피 의 자의방어권을심각하게 침 해하고,수사 심의위의 존 재자체를부정하는것”이라 고주장했다.이어“수사팀은이사의주 주에대한업무상배임죄를 인 정하지않 는일관된대법원판례에반한다는법리 적이유 와 합병으로 인 하여구삼성물산 이 오 히려시가 총액 5 3 조에이 르 는 삼 성 바 이 오 로직스주식을소유하게되는 이익을보았다는점등을고려해지금 껏 의율하지못했다”고 덧붙였 다. 검찰은이 날 1 33쪽 분량의공소장에 이부회장등 피 의자 11 명 의 3 가지혐의, 16개 범죄사실을 담 아 법원에제 출 했 다. 201 8 년12월삼성 바 이 오 로직스등 에대한 압 수수 색 으로시작해 약 1년 9 개월진행한 사건은 437 권 21만 4 ,000 여 쪽 분량의수사기 록 과함 께 법원으로 넘 겨져 판단을 받 게됐다. 안아람^정준기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비율조작 입증실패시안전장치로추가한듯 최근법원판결추이는배임에엄격 ‘경영상판단’으로볼땐자충수돼 삼성“전격추가,방어권침해”반발 검찰수사기록 21만쪽법원으로 검찰은1일이재용 ( 52 ) 삼성전자부회 장 등을 불구속기소하면서“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 수사심의위 ) 권고 취지를 존 중해수사내용과관련법리를 전면재검토했다”고유 독강 조했다.‘이 부회장등수사중단·불기소’라는수사 심의위의권고를수용하지않은 데 대한 해 명 이다. 설명 을내 놓 은건검찰입장에서도이 번 결 정에대한부 담 이 매 우 컸 다는사실 을방증하고있다.‘공정한사건처리를 하 겠 다 며 스스로만 든 제도를무 력화 하 고있다’는비판을감수할수 밖 에없는 형편인탓 이다. 더군 다나 현 정부들어도 입된수사심의위는지금 까 지 총 10 차 례 소집됐으나,검찰이수사심의위권고를 따 르 지않은건최근‘검 언 유 착 ’의혹에 연 루 된한 동훈 검사장에대한 ‘수사중단’ 의 결 과는 달 리 강 제수사 ( 휴 대 폰 유심 압 수수 색 ) 를이어간사례가유일하다.게다 가한검사장사건은수사과정에서의문 제 였 지만,이부회장의경우는수사심의 위권고 와 정반대로종 결 처분을내 린첫 사건이기도하다.이처 럼복잡 한상황을 반영한 듯 ,지 난 6월26일수사심의위권 고이 후 이 날결론 이내려지기 까 지는 총 6 7 일이라는시간이소 요 됐다. 서 울 중 앙 지검 수사팀은 두 달 이 넘 는시간에대해“법률·금융·경영·회계전 문가들의의 견 을청취하는시간을가졌 다”고 밝혔 다.특히수사팀과 견 해를 달 리하는전문가들을포함, 3 0여 명 의의 견 “어 차피 기소는 예 정된 수 순 이었다. 다만장고 ( 長考 ) 를하던검찰이하 필 지 금,이사건을처리한 데 에는 ( 법무·검찰 수 뇌 부간의 ) 미 묘 한 역학 관계가작용 했을수있다.”1일검찰이이재용 ( 52 ) 삼 성전자부회장을재판에넘기자한법조 인 은이 런 평가를 내 놓 았다. 지 난달 2 7 일 추 미 애 법무부 장관이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 차 장·부장검사 ) 인 사, 윤 석 열 검찰 총 장과이성 윤 서 울 중 앙 지검장의 ‘ 파워 게임’ 등이이부회장 기소 시점에 영 향 을 줬 을것이라는 뜻 이다. 지 난달 검찰중간간부 인 사가발 표 되 기전 윤총 장은법무부에 △ 이 복현 서 울 중 앙 지검경제범죄 형 사부장유임 △ 서 울 중 앙 지검내삼성사건을 맡 을‘특 별 공판 2팀’ 신설 반대등의 견 을 냈 다.삼성수사 팀이최종 결론 을내리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 한만 큼 기 존 수사팀을유지해야하 며 ,공소유지전 담 팀을새로 꾸 리면이사 건을기소할것이라는선입 견 을심어 줄 수있다는것이반대이유 였 다. 윤총 장으 로선보다 더 면 밀 한검토를거친 뒤 삼성 사건을마무리하고 싶 었던셈이다. 하지만이부장검사는 대전지검으로 전보됐고, 특 별 공판2팀장에는 파견형 태 로수사팀에계속 참 여했던김영 철 의 정부지검 형 사 4 부장이발 령받 았다. 검 찰이이부회장을기소하지않을 바 에는 굳 이특 별 공판팀을만들이유가없다는 점에서,당시 인 사로 인 해‘ 인 사시행일 ( 3 일 ) 이전이부회장 기소’는기정사실이 됐다.일각에서“ 추 장관의 인 사가이부 회장기소시점을정하는 데결 정적 변 수 로작용했다”는분석이나 오 는이유다. 평소범죄를단죄하는 데 적 극 적 인 ‘ 강 성검사’로알려진 윤 총 장이이사건에 서만 유 독 신 중한입장을 취했던이유 는사실따로있다.‘검 언 유 착 ’의혹에 연 루 된자 신 의최 측 근한 동훈 검사장에대 해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불 기소’를권고한상황과 맞 물려있는 탓 이다.이 런 가 운데윤 총 장이이부회장 에대한수사심의위의불기소권고를무 시하면,그 동 안대 립 각을세 워 온이성 윤 지검장 역 시수사심의위권고를어기고 ‘한검사장기소’ 카 드를 꺼 내도할말이 없어진다. 그 렇 다고 ‘이부회장 불기소’ 지시를 내리면, 자 신 이서 울 중 앙 지검장 시 절 했던수사의정당성자체를부 인 하 는모 양 새가된다. 윤총 장의 딜레 마는 해소되지않은상 태였 다는 얘 기다. 법조계에서는“이부회장사건은처음 부 터윤총 장이 컨트롤 했던사건이다. 애 초추 장관과이성 윤 지검장은큰부 담 을 느낄필요 가없었다”는시각이많다. 윤총 장이서 울 중 앙 지검장시 절 부 터 진 두 지 휘 했고,이 복현 부장검사 또 한그의 ‘ 복 심’으로 통 하는 인 물이기때문이다.검 사장 출신인 한 변 호사는“ 현 재수사팀 이이부회장을기소하도 록 한건 결국추 장관과이지검장이 윤총 장에게책임을 넘 긴 것”이라고 풀 이했다. 김정우기자 檢,수사심의위권고수용않고기소강행첫사례 “추미애^윤석열파워게임작용”기소시점두고도뒷말 ‘불기소^수사중단’권고 67일만에 “관련법리전면재검토”밀어붙여 ‘심의위무용론’불거져檢도곤혹 ‘윤석열복심’수사팀이복현부장 대전지검발령으로기소서둘러 尹총장“결론내려면시간필요” 요청에도秋법무, 팀장교체강행 이복현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가 1일오후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삼성그룹불 법합병및회계부정사건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 다. 고영권기자 } 2015 년 5월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합병결의발표 7월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임시 주주총회에서합병안가결 } 2017 년 3월30일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착수 } 2018 년 7월19일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부정혐의로검찰고발 11월20일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분식회계 혐의로검찰고발 12월13일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 년 4월29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2명,증거인멸혐의구속 5월16일 검찰, 삼성전자사업지원 TF압수수색 5월25일 삼성전자부사장2명, 증거인멸교사혐의구속 9월23일 검찰,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압수수색 } 2020 년 5월26일 검찰,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첫소환조사 6월2일 이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신청 6월4일 검찰,이부회장·최지성전 미래전략실장등3명구속영장 청구 6월9일 법원,이부회장등3명 구속영장기각 6월26일 검찰수사심의위, ‘이 부회장수사중단·불기소’ 권고 9월1일 검찰,이부회장등 삼성그룹전·현직임원11명 불구속기소 삼성그룹불법합병및회계부정사건일지 청취과정을기 록 했다고도했다. 그 럼 에도불구,이 러 한의 견 청취에대 해선“ 결국 ‘ 명 분 쌓 기’에불과했던게아 니냐 ”는지적은나온다.실제로검찰이이 날 수사 결 과를발 표 하면서제시한전문 가들의의 견 은‘배임죄도적용해야한다’ ‘원 칙 중심회계라도회계방식을임의로 선 택 해서는안된다’등이대부분이었다. 기 존 수사방 향 에서 크 게 벗 어나는내용 은없었다는말이다.반면,의 견 청취과정 에서수집했을법한‘기소반대’ 논 리들에 대해선구체적으로소개하지않았다. 일단검찰은이부회장기소가불가 피 한이유로 △ 사안이중대한점 △객 관적 증거로입증되는실체가 명 확한점 △국 민적의혹이제기 돼 사법판단이 필요 한 사건 인 점 △총 수 이익을 위해투자자 보호의무를무시한행위의처 벌필요 성 이큰점등을 꼽 았다. 검찰은특히,지 난 해 8 월‘ 국 정 농 단’사건 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 결 과올해6 월재상고심을수사당위성의근거로제시 했다.대법원이문제의‘제일모직 - 삼성물산 합병’에대해“이부회장경영권승계작업 의일환으로 인 정되 며 ,이부회장과미래전 략실이주도한것”이라는판단을내 렸 다 는것이다.다만‘승계 목 적의합병’이라는 사실자체가‘불법합병’을 뜻 하는건아 니 라는점에서, 향후 재판에서 쟁 점으로 떠오 를전 망 이다. 정준기기자 D3 檢, 이재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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