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9월 2일(수) D “최소비용으로승계목적의합병” 시세조종ㆍ업무상배임등혐의적용 李부회장두가지사건동시법정에 최지성등삼성임직원10명도기소 삼성“심의위존중안해”혐의부인 삼성그룹경영권불법승계의혹을수사 해온검찰이수사착수 1년 8개월여만 에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과그룹전· 현직임원들을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2017년국정농단사건(뇌물공 여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부회장은별도사건의피고인으로법 정에또다시서게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경 영권을승계하기위해불법을저지른것 으로 판단했으나, 지난 6월 말 검찰 수 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불기소권 고와는정면배치되는결정이어서논란 도예상된다. ★관련기사3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 다. 최지성(69) 전미래전략실실장(부회 장), 김종중(64) 전미전실팀장(사장)을 포함해삼성그룹임직원10명도이부회 장의공범으로재판에넘겨졌다.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고발한지1년9개월여만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사회→주주총회→주주총회 이후’ 등 절차마다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치밀하게준비했다고판단했다. 이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었으며,각단계마다이부회장도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후 삼성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 거짓정보유포△중요정보은폐△허위 호재공표△주요주주매수△국민연금 의결권확보를위한불법로비△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 자는“삼성은‘최소비용에의한승계와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전실지시로합병을실행하고, 투자자 의이익은무시하며기망했다”고설명했 다. 아울러검찰은지난 6월구속전피 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검찰수사 심의위단계에서제외했던업무상배임 혐의도새로추가했다. 삼성물산 이사들이 미전실 지시에 따 라주주들에게불리한합병을실행하면 서△합병필요성△합병비율및시점의 적절성△합병외대안을전혀검토하지 않았다는것이다. 경영권 불법승계 수사의 시발점이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역시 회계 기준을 위반, 삼성바이오에피스의자산을과다계상 한것으로결론내렸다. 검찰은이부회 장 등의 행위를“자본시장법의 입법 취 지를몰각한조직적인자본시장질서교 란행위로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지 었다. 수사심의위의불기소 권고를 따르 지않은데대해선“사안이중대하고객 관적증거가명백한데다국민적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 삼성그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전 면부인했다. 검찰의수사결과발표직 후이부회장의변호인단은입장문을내 고“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 팀의일방적주장일뿐결코사실이아니 다”라고밝혔다. 삼성측은특히검찰이 이부회장의불기소를권고한검찰수사 심의위원회절차를강조했다. 변호인단 은“검찰은지금까지수사심의위결정을 모두존중했는데유독이사건만기소를 강행했다”고비판했다. 이현주기자 檢,수사심의위뒤집고…이재용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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