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4일(금) A 제9873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SBA 융자 및 상업대출 아틀란타 대출사무소 Jay Yoon 770-595-5402 jay.yoon@hanmi.com “10월말코로나백신접종준비하라” CDC, 각주정부에통지밝혀져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의 백신 개발을 이끄는 앤 소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 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이 백신 이용 가능 시점이 예상보 다몇주앞당겨질수있다고말했 다. 이와관련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코로나19백신을의료진과고위 험군의사람들에게배포할준비를 하라고통지를하고나서서주목되 고있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 1일 비영리 의료 뉴스 매체 KHN과 인터뷰에 서진행중인임상시험에서압도적 으로긍정적인결과가나온다면백 신을 예상보다 더 일찍 이용할 수 있다고말했다고CNN이2일보도 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2건의 백신 후 보를 두고 3만 명의 자원자를 받 아3상임상시험을진행중인데이 는 연말에나 결론이 나올 예정이 다. 그러나 파우치 소장은 임상시험 의중간결과가압도적으로긍정적 이거나 부정적일 경우 이를 몇 주 앞당겨 종료할 권한이 독립적인 ‘데이터·안전 모니터링 위원회’ (DSMB)에있다고밝혔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CDC가 전국 50개 주정부와 5개 대도시의공중보건관리들에게이 르면 10월말또는 11월초백신을 의료진과 고위험군의 사람들에게 배포할준비를하라고통지했다고 2일보도했다. 5개 대도시는 뉴욕과 시카고, 필 라델피아,휴스턴,샌안토니오다. CDC는지난달27일이런내용을 담은 3종의문서를발송하면서상 세한배포시나리오를제시했다.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2가지 후 보백신을1차목표로,정해진접종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과 이동 진료소, 기타 시설에 전달한다는것이다. 2가지후보백신모두몇주의간 격을 두고 2차례 접종해야 한다. CDC는 지침에서 장기 요양시설 직원을포함한의료종사자들과다 른필수근로자, 국가안보관련종 사자들이1차접종대상이될것이 라고밝혔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인종적 소 수자, 미국원주민, 재소자등감염 가능성이크고중증을앓을수있 는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계층도 우선순위대상자로지목됐다. 이민자생체정보수집확대 한인상의및 AAAJ 애틀랜타지부관계자들이 3일한인사회센서스참여를당부하는기자회견을개최했다. 뒷줄왼쪽부터박사라 귀넷행정관, 우찬AAAJ 마케팅부장, 썬박상의부회장, 박종호부회장, 이홍기회장, 미셸강부회장, 케이강AAAJ 코디네이터. 한인상의회원사센서스참여적극홍보 AAAJ와손잡고회원사홍보활동 9월말마감,참여한인위상높여 애틀랜타조지아 한인상공회의 소(회장이홍기)는3일아시안아메 리칸정의진흥협회(AAAJ)애틀랜 타 지부와 함께 둘루스 사무실에 서기자회견을갖고오는9월30일 로 다가온 센서스 마감일에 맞춰 한인상공인들이커뮤니티를위한 센서스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우찬 AAAJ 애틀랜타지부 마케 팅 부장은“센서스는 10년에 한 번씩 시행되며, 이 통계자료를 근 거로 연방정부는 주 정부, 카운티 정부, 시 정부에 연방기금을 배분 한다”며“연방하원의원 의석수와 개별 주 선거구도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되므로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 했다. 이홍기한인상의회장은“인구총 조사에 꼭 참여해 한인 커뮤니티 의 소중한 권리를 찾고 위상을 높 이자”고 당부했다. 미셸 강 한인 상의 대외부회장은“한인 상공인 과직원, 고객참여를유도하기위 해남은기간적극활동하겠다”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 대한다”고강조했다. ▶3면에계속 연방정부가이민자를상대로생 체정보수집을확대하려는움직임 을보이고있다. 월스트릿저널(WSJ)은연방국토 안보부가이민자에게제출을요구 하는 생체정보의 종류를 확대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요 구대상에홍채나음성정보, DNA 샘플 등이 추가될 수 있다고 2일 보도했다. 또 국토안보부는 미국 시민권자 가 해외 가족을 불러들이는 경우 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이민자에 게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도록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 현재는 취업허가증이나 비자 시 청자 등 신원조사 대상인 이주자 들에게 지문과 사진 제출만을 요 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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