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9월 4일(금) D 대법전원합의체,원심깨고전교조손들어줘 … 합법화길열려 “고용부처분은노동3권제한하는위헌적조항에근거”결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 교조)에 대해 지난2013 년 박근혜 정부가‘해직 교원 가입’을 문제삼아 ‘법외(法外)노조’라고통보했던처분은 위법하다는대법원의최종판단이나왔 다. 해당처분의무효를주장해왔던전 교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전 교조는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완전 히회복할수있게됐다. ★관련기사3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통보처분을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에서 원고패소 판결한원심을 원고승소 취지로깨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 보냈다. 대법원에사건이접수된지 4년 만에나온결론이다. 김명수대법원장을포함,대법관8명은 다수의견에서“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 조합법 시행령9조2항은 노동3권을 본 질적으로제한하는위헌적조항으로무 효”라고밝혔다.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조법에 의 한 보호만을 제거하는게 아니라, 헌법 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데 정작노조법에는이와관련한규정이전 혀없고시행령에이를위임하고있지도 않다는설명이다. 이어대법관들은“그자체로무효인해 당시행령조항의유효함을전제로했던 고용부의법외노조통보는법적근거를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 다. 그러면서“이사건법 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 고 본 원심 판단에는 헌 법상법률유보원칙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 였다.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은 각각“원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 “원고의위법 사항에 비해 과도 한 처분”이라는 별개의견으로‘법외노 조 통보는 위법’이라는 결론을내렸다. 반면이기택·이동원대법관은“전교조 는 법외노조가 맞고, 정부의 통보 처분 도 적법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과거 변호사시절전교조사건을대리한적이 있는김선수대법관은이날상고심심리 와합의,선고에관여하지않았다. 윤주영기자☞3면에계속 전교조7년만에 ‘법외노조’ 꼬리표뗐다 대법원전원합의체가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대한법외노조통보처분이위법하다고판결한3일오후권정오(오른쪽두번째) 전교조위원장과조합원들이 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를빠져나오며만세를부르고있다. 연합뉴스 | (02)724-2114 | 2020년9월4일금요일 제22529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법원전원합의체가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대한법외노조통보처분이위법하다고판결한3일오후권정오(오른쪽두번째) 교조위원장과조합원들이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를빠져나오며만세를부르고있다. 연합뉴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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