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4일 (금요일) D3 합법노조 된 전교조 합법노조된전교조 2020년9월4일금요일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 ) 법외노 조처분이위법하다는대법원의판단은 노동3권을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는 헌법가치에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시행령이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실질적으로제약하는데법 률상 근거가없다”는대법원의주문은 기본권에대한제한은신중해야한다는 취지로해석된다. 전교조합법성을둘러싼법정공방은 고용노동부가 2013년10월 24일“해직 자 가입허용 조항을 시정하라는 명령 을이행하지않았다”며법외노조 통보 를 하면서본격화했다. 정부는 ‘교원이 아닌자의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 조합으로 보지아니한다’는 교원노조 법·노동조합법조항과 ‘위법사항이발 생한 노조에법외노조통보를할 수있 다’는 노동조합법시행령제9조 2항을 통보의근거로삼았다. 이후 7년간혼전을거듭하는송사가 진행됐다. 1·2심판결에앞서전교조가 낸법외노조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은법원이모두인용했지만뒤이은본안 소송은모두정부의손을들어줬다. 1·2 심은 “법외노조 통보의근거가 된시행 령은해산명령이아닌통보에관한규정 에불과하다”며법률상 근거가없어도 유효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전교조 가본안소송도중‘해직교원의노조가 입을금지한교원노조법이과잉금지원 칙을위반했다’며신청한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헌재도합헌판결을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전원합의체는 법외노 조처분의근거가된노동조합법시행령 9조2항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1987 년 구 노조법에명시됐던 노조 해산명 령제도가삭제된지4개월만에시행령 에‘법외노조 통보’ 조항이신설된것을 두고 ‘사실상해산명령제도’라며“행정 청의자의가개입될여지가확대된것”이 라고꼬집기도했다.그러면서대법원은 법외노조통보시행령은무효라고봤고 결국시행령에근거한법외노조통보도 위법이라고결론내렸다.법률의위헌여 부는헌법재판소가결정하지만, 시행령 은대법원에심사권한이있다. 대법원은또헌법에보장된자유와권 리를 제한할 때는 국회가 만든 법률로 규율해야한다고강조했다.전원합의체 는 “노동 3권은노조를통해비로소실 질적으로보장되는데,법외노조통보로 노조라는 명칭조차 사용할 수없다면 노동 3권의보장은기대할수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일부대법관들은법외노조처 분이위법하다고 본 다수 의견에대해 “스스로법을창조하고있다”며강한어 조로 반대의견을피력하기도 했다. 반 대의견을낸이기택,이동원대법관은이 사건에적용된법률이“명확하고일관성 있는법령”이라며“다른해석의여지없 이법률에따라전교조는법외노조이고, 시행령에따라고용부는반드시법외노 조 통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대 법관은 “전교조가 1999년노조설립신 고당시해당조항을숨기는등법이정 한요건을지키지않았으면서도법적지 위와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없다”고도했다. 윤주영기자 대법 “시행령이기본권 제약 위헌$ 통보조항은 사실상 해산명령제” “헌법상권리는법률로규율해야 1, 2심판결근거된 9조2항위헌” 소수의견“명확^일관성있는법령 다수의견은법창조하는것”비판 판결문분석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 ) 에대한 고용노동부의‘법외노 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전 교조는 조만간 합법노조지위를 회복 하게될것으로보인다.고용부는“대법 원판결취지에따라노조아님통보처 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겠다”고밝혔다. 이날 대법원이전교조의법외노조처 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기각하면서 전교조의법적지위판단은파기환송심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고용부는이와상관없이즉시행정절차 를 밟기로 결정했다. 대법원판결로 처 분 근거규정이무효가 됐다고 판단했 기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이이미판단을내린상황에서파기환송 심까지기다리는것은형식적절차지키 기에불과하다고봤다”고말했다.다만 교원의노동·정치기본권을둘러싼이견 이많은 만큼이를 고려하면최종취소 까지는 다소 시간이걸릴 것이라는 전 망이다. 고용부의처분취소가확정되면전교 조는 그동안 노조 지위를잃으면서함 께상실한 여러권리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였던지난 2016년 1월교육부는전교조의법외노조가확 정된2심판결이후여러후속조치를단 행했다.△노조전임자휴직허가취소및 복직△전교조지원사무실퇴거조치및 사무실지원금회수△전교조와진행중 인단체교섭중지및기체결된단체협약 의효력상실△각종위원회위원중단체 협약에의거해전교조조합원이위원으 로위촉된경우해촉등이다. 당시 학 교 현 장 복 귀 를 거부한 전교조전임자 33 명도직권면직 ( 해직 ) 됐다. 교육부도이날 판결에따른 후속 조 치를 검토 하고있다. 박 백범 교육부 차 관은이날정 례브 리 핑 에서“대법원판결 을 존중하며,이로 써 7년여의교육계의 오래 된 갈 등이해소되고,법과행정에대 한신 뢰 가회복되 길 기대한다”면서“관 계부처협의를 통해후속 조치방안을 마련 해 추 진할계 획 ”이라고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취지를 존중해직권면직교원의복직여부를 긍 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말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 ILO ) 협약 비 준 을위해지난 6월국회에제 출 한노동 조합법개정안 논 의에도속도가 붙 을전 망이다.개정안은법2조 4항 ‘노동조합 으로 보지않는 경우’ 중 ‘근로자가 아 닌자의가입’을 삭제해해고자 노조가 입을원 천 허용하는내용이다.대법원이 ‘무효’라고본시행령9조 2항과도직결 되는 조항이다. 다만 논 의과정에서진 통은불가피해보인다.노동계와경 영 계 모두입법안 전반을 수정할 것을 요구 하고있기때문이다. 노동계는 해고자, 즉비종사자의가입허용에이어이들의 노조임원자격을 허용하는 등 폭넓 은 단결권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있다. 반면경 영 계는 현 직자가아닌사 람 이노 조 활 동을 할 경우 노사 갈 등만 커 질것 이라며개정안에반대하고있다. 세종=신혜정기자^이윤주기자 교육부“직권면직교원복직검토”$ILO협약비준속도낼듯 고용부“처분취소절차조속진행” 환송심이후전임자복직등전망 표류하던노동조합법개정도탄력 김상환 이동원 민유숙 박정화 이기택 권순일 김명수 박상옥 김재형 안철상 노태악 노정희 ‘전교조는법외노조’ 통보처분에대한대법관들의적법성판단 다수의견 (김명수,권순일,박상옥,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노태악등8인) 법률상근거나위임없이법외노조통보할수있도록한노동조합법시행령제9조 2항은무효.시행령에근거한법외노조통보도위법 반대의견 (이기택,이동원등2인) 이사건에적용된법령의규정은매우명확해다른해석의 여지가없음.법률에따라전교조는법외노조이고,시행령에 따라고용부는반드시전교조에법외노조통보해야함. ● 김선수대법관 변호사시절전교조측소송대리.이사건심리·합의·선고에참여하지않음. 적법 위법 별개의견1 (김재형대법관) ‘근로자가아닌자의가입을허용하는경우 노조로보지않는다’는노동조합법제2조4호 라목이본질적문제.시행령은진정한쟁점이아님 별개의견2 (안철상대법관) 해직자의가입을허용한다고해서법외노조 통보한것은위법사항에비해과도한처분 대법원이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대한법외노조통보처분이위법하다고판결한3일서울서대문구전교조사무실에서조합원이업무를보고있다. 뉴스1 ☞1면에서계속 이날대법원 선 고와함께 곧 바로전교 조가합법노조가된건아니다.본안소 송과 별 개로, 전교조가 낸법외노조처 분효력정지신청사건을심리한대법원 특별 3부는이날전원합의체 선 고직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관계자는 “전원합의체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 한것일 뿐 ”이라며“ ( 현 상 태 에 선 ) 전교 조의법적지위 ( 법외노조 ) 엔변 화가 발 생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 향 후파기 환송심판결이확정되거나,해직자의노 조 가입을 허용 토록 하는 내용을 담 은 노조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할때까진 법외노조통보처분의효력이유지된다 는의미다. 물 론정부가법외노조통보처분을직 권취소할수도있다.고용부는이날“대 법원판결취지에따라 ( 전교조에대한 ) ‘노조아님’ 통보처분을취소하는절차 를빠른시일내에진행하겠다”고밝혔 다. 전교조는기자회견을 열 어“ 마침 내 역 사의한 페 이지를 넘겼 다”며“정부와 사법부는국가 폭 력피해자인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 를취하라”고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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