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주간한국’ 매주 10,000부 동남부 8개주 배포 2020년 9월 12일(토) D 추미애관여땐과태료3000만원가능 휴가연장의혹은위법성묻기힘들어 수사무게중심‘보직청탁’으로이동 용산부대배치청탁의혹도수사불가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군복무시절각종특혜논란을수 사중인검찰이‘평창올림픽통역병선 발청탁’의혹과관련해현행법위반소 지가크다고봐이부분에수사력을모 으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관련 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으로보인다. ★관련기사3·4·8면 다만검찰은서씨와관련해최초로제 기된‘휴가 연장 특혜’의혹에 대해선 위법성을 묻기 힘들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무게 중 심이 서씨의 군무 이탈 혐의에서 보직 청탁의혹쪽으로이동하는분위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서씨의 2018 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과 관련한 기초적 사실관계 파악 을거쳤고,김영란법상금지된‘부정청 탁’일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고있다. 檢‘秋아들통역병청탁’ … 김영란법위반소지 앞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같 은의혹을제기했다. 2017년 10월쯤민 주당출신국방부장관정책보좌관A씨 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실무진(영관 급장교)에게“추대표아들이평창올림 픽통역병에선발될수있느냐”는취지 로문의했다는것이다. 서씨는2016년11월~2018년8월카투 사(KATUSA·미군에배속된한국군)로 군복무를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 사를 거쳐 단순 문의였는지, 부정 청탁 인지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만약 ‘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엔 A 씨를비롯, 이부분청탁에관여한관련 자들에게과태료처분이내려진다. 김영란법제5조1항11호는‘병역판정 검사,부대배속,보직부여등병역관련 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 도록하는행위’를부정청탁의하나로 정하고있다. 청탁행위자가공직자일땐3,000만원 이하,민간인일땐2,000만원이하의과 태료처분을받게된다. 검찰은 특히 A씨가 군 관계자에게 청 탁을 건네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부탁 또는지시가있었는지를규명하는데수 사력을집중할방침이다. 추장관이개입한사실이드러나면추 장관 역시‘공범’으로 묶여 과태료 처 분이 불가피한데, 형사처벌은 아니라 해도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치명타 를맞게될수있다. 여기에 더해 서씨의‘용산 부대 배치 청탁’의혹에대해서도본격수사가불 가피해졌다. 이 전 대령은이날 입장문 을통해“서씨가미신병교육대에서교 육을 받던 중, 그를 용산에 배치해 줄 수 있냐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 를 참모 중 한 명한테서 받았다”고도 밝혔다. 다만현재로선서씨관련의혹에서형 사처벌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김영란법은‘부정청탁을받고실행에 옮긴 공직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에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서씨는 통역 부대에선발되지도,용산부대에배치되 지도못했기때문이다. 이현주·최동순·김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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