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A6 이민뉴스 -어떻게해야하는가 ▲비자 거절은 원칙적으로 제 소 대상이 아니다. 비자 거부를 이유로연방법원에제소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고, 둘째 비자 거부를하면서서면으로외견상 정당하고타당한이유를제시하 지 않았어야 한다. 비자거부를 제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 법은 영사에게 비자 거부의 재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다. 재검 토 요청은 비자가 거부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다 른 방법은 비자 거부가 법률상 하자가 있으니 검토를 해 달라 는 청원을 비자 오피스에 하는 것이다. 비자 오피스는 비자 오 피스의 의견을 묻기 전에 비자 를 거부한 영사에게 먼저 이의 를제기할것을권장하고있다. -국무부 비자 오피스에 어떻게 접촉할수있는가 ▲국무부 비자 오피스에 Le- galNet@State.gov 를통해서특 정 케이스에 대한 법률의 해석 과 그 적용에 대해서 의견을 물 어볼 수 있는데, 비자 오피스의 법률해석은영사에게구속력을 있다. 영사의 결정이 잘못된 것 이 확실하면 희망을 걸어볼 만 하다. 이메일을 보내면 비자 오 피스는이를수령했다는이메일 연락이 오고, 2~4주 이내에 해 당 사안이 자신들의 심사 대상 이될수있는지답을준다. 4~6 주의 리뷰과정을 거친 뒤 최종 결과를 통보해 준다. 비자 오피 스에서케이스가심사에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LegalNet에어떻게처리되고있 는지이메일로물어볼수있다. 급행처리는영사가법률검토를 의뢰할경우에만가능하다. -비자 오피스는 LegalNet을 통 해서어떤케이스를처리하는가 ▲첫째신청한비자의승인여 부를 오랫동안 듣지 못한 경우, 둘째이민비자가거부된케이스 로법률적용이잘못되었다고판 단된경우, 셋째T, U, 입양비자, 넷째자녀신분보호법과VAWA 케이스만이심사대상이다. -LegalNet으로 처리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 어떤 종류의 케이 스가심의대상이아닌가 ▲첫째 비자 신청자 본인이나 변호사가 보내지 않는 질문은 답변을하지않는다.즉제3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질문은 답변을 하지 않는다. 둘째 영사 가한사실판단에대해서는입 장을따로내지않는다. 셋째케 이스진행사항에대한입장, 일 반적인 질문 혹은 가정해서 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 다. 넷째 USCIS로 케이스가 되 돌아간 사안, 다섯째 비자 인터 뷰 스케줄에 대한 질문, 여섯째 I-601면제와관련된사안은비 자오피스가검토하지않는다. -LegalNet을 통해서 비자 오피 스의 의견을 구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하는가 ▲영사가 법률 해석을 잘못해 비자를거부했다고생각하면먼 저 영사에게 국무부 비자오피 스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 줄 것 을 요구한다. 영사가 이런 요청 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무 부 비자 오피스에 직접 연락을 한다. LegalNet에요청을할때 는 신청자의 이름과 내셔널 비 자 센터의 케이스 넘버 등을 적 는다. 또한 해당 법률과 규정과 함께 신청자의 입장을 정리한 소견서와 관련 자료를 함께 보 내야한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비자가 거부되었을 때 ■ 이민법칼럼 미 대사관에서 비자가 거절되면 그 결정이 부당하더라도 따질 수 있는 길이별로없다. 억울한일이다. 영사의비자거부가명백한오류일때대 응할수 있는방법을 정리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사태이후적용해온이민신 청자들에 대한 추가 서류제출 기 한 연장 조치를 올 연말까지 계속 시행하겠다고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1일자 보 도자료를통해이같이발표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코로나 팬데믹 으로인해이민관련신청처리업 무가적체되자이민신청자들을대 상으로 보충서류 제출 요구(RFE) 에 대한 응답 기간을 당초 만료일 에서60일간추가로허용해왔다. 이같은 연장 조치는 당초 9월11 일끝날예정이었으나코로나19로 인한영향이계속되자정책의유연 성을계속발휘하겠다고밝힌것이 다. 통상이민신청자에대한이민 국의 RFE 통지서는 30일 이내에 추가 또는 보충 서류를 제출하도 록하고있다. 하지만이번조치로 RFE 통지서를 받은 이민 신청자 는 RFE에 명시된 서류 제출 기한 이후 60일 이내에만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된다. 이번조치는지난 3월1일부터오 는 2021년 1월1일 사이에 발부된 RFE통지서들에일괄적용된다고 이민서비스국은밝혔다. 한편이민서비스국은지난2일자 로 발표한 정책 고시를 통해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 처 리기간변경및이민신청수수료 인상 계획을 재확인하고 오는 10 월2일부터 이같은 조치가 발효된 다고밝혔다. 이에 따르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처리 기간은 기존의 15일(calen- dar days) 이내에서휴일을제외한 업무일 기준 15일(business days) 이내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급행 서비스처리기간은그동안2주이 내에서앞으로는사실상 3주이내 로변경된다. 이민서비스국은 또 지난 8월3일 연방 관보에 최종 고시한 이민 수 수료 인상안에 따라 10월2일부터 수수료인상이시행된다고밝혔다. 이번인상안에따르면시민권신 청서를 포함해 노동허가 신청, 가 족이민 및 투자이민 청원서 등 한 인 이민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이민 서류들의 비용이 일제 히 올라가게 된다. 시민권 신청은 현행 640달러에서 1,170달러(온 라인 신청시 1,160달러)로 530달 러(83%)나인상되며, 노동허가신 청서(I-765)와여행증명서신청(I- 131A)수수료도각각34%와76% 올라가게된다. 또추방중단신청(I-881)은현행 285달러에서 1,810달러로 535% 나 크게 인상되고 범죄피해자 비 자(U-1) 가족청원(I-929)의경우 230달러에서 1,485달러로 546% 나올라가게된다. USCIS, “마감일 후 60일 이내 제출 가능” 발표 내달 2일부터 이민 수수료 인상 예정대로 시행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규정 에따라멕시코접경지역에서어린 이난민약 8,800명을추방한것으 로드러났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 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 쇄조치를시행한지난 3월21일이 래로멕시코와의접경지대에서추 방한난민이총15만9,000여명에 달한다고 로이터통신과 AP통신 이11일보도했다. 이들 중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어린이난민이약8,800명있 었고, 가족 단위로 국경을 넘으려 던난민이7,600명있었다. 이같은 추방수치는처음드러난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난민 추방을 이유로 미국시민자유연합 (ACLU)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 후 추방 규모에 대한 통계를 공개 하지않아왔다.하지만트럼프행정 부는이날연방법원에어린이난민 을추방하기전에호텔에임시로수 용하라는명령을철회해줄것을청 구하면서이같이추방난민규모를 처음으로밝힌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보호자 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난민은 연방 보건부가 운영하는 셸터에 수용한뒤난민신청을하는가족 에돌려보내왔다. 코로나19 규정 따라 약 16만명 국경 추방 국경 아동 난민 8,800명 추방 드러나 미-멕시코국경에서난민을신청한중남미국가출신가족과어린이들이멕시코로돌 려보내지고있다. <로이터> 보충서류 제출 마감기한 연장 <R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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