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A8 오피니언 *모든 칼럼은 애틀랜타 한국일보의편집 방향과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ekoreatimes@gmail.com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프랜차이즈창업정보 직장복귀인력지원방법 김 사베리오 (공인 프랜차이즈 경영 컨설턴트) 흘러가는 세월이 끝이 있는가 없느냐는문제는과학적인문제 일뿐만아니라,철학적인명제이 기도 하다. 그만큼 인간의 머리 로는이해할수없는영역이기때 문에철학이끼어드는지모른다. 그러나사람들은시간의단위를 나누어놓고시작과끝을매기며 살아간다. 한살 한살 나이를 먹 는 것도 시간의 단위를 나누는 방법의 하나다. 어떤 나이에 무 엇이시작하고무엇이끝나는가 에따라거기에맞추며살아가는 것이다. 나이 65세쯤 되면 많은 사람에게‘은퇴’의 시기가 찾아 온다. 미국에서는 은퇴의 시기가 되 면 시작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 한 것이‘메디케어’와 소셜시큐 리티 연금 혜택이다. 이 중에 메 디케어 혜택 시스템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어 시스템을 이해하는것이고시공부를하기 보다어렵다는농담도있다. 메디케어 혜택이란 문자 그대 로 은퇴할 나이에 이른 사람에 게주는의료혜택이다.정확하게 말하자면, 은퇴자건강보험이다. 정상적인 메디케어 혜택은 정확 하게 65세부터 시작된다. 몸이 매우아파일을할수없는 dis- ability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메디케어혜택이65세이전에일 찍찾아오기도하지만, 정상적인 신체를가진사람은65세부터메 디케어혜택을누릴수있다. 메디케어 혜택은 미국에 합법 적으로5년이상거주한사람중, 65세가넘거나신체장애로일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하지만, 미국에 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 년미만인사람은원칙적으로메 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거 주기간이5년미만인사람은오 바마케어의료보험에가입할수 있다.다만,미국에서소셜시큐리 티세금을일정기간내서소셜시 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운 사 람은적은보험료를부담하면되 지만,그렇지못한경우에는정상 보다많은보험료를부담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른 중요 한 점은 나이가 65세에 이르고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 로서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벌금을 내게 된 다. 단, 65세가 넘었는데도 직장 에다니고있으면서직장보험의 혜택을받는사람은예외이다.이 런사람은직장을그만둔이후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벌금을물지않는다. 참고로 소셜시큐리티 세금 에 관해 설명하자면, 근로소득 (Earned Income)이 있는 사람 은 근로소득의 15.3%를 FICA Tax로 내는데, 이 중에 2.9%는 메디케어 세금이다. 정부는 이 세금을 평소에 모았다가 메디케 어 혜택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한 해에 이런 세금을 내면 최대 한 4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을쌓을수있다. 근로소득이아 무리높아도 4점이상의크레딧 을 쌓을 수 없다는 뜻이다. 주의 할 점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 다고 해서 모두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세금을내는것은아니 고,‘근로소득’에대해서만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세금을 내므 로세금보고할때근로소득으로 보고하는지잘살펴봐야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의 혜택을‘오리지널 메디케어’라 고한다.오리지널메디케어는파 트A와파트 B로이루어져있으 며파트A는병원시설을쓰는혜 택이고, 파트B는의료서비스에 대한혜택이다. 이렇게파트A와 파트B로나눈주요이유는대부 분의사람에게파트 A에대해서 는보험료가무료지만파트 B에 대해서는일정보험료를내게되 어있기때문으로이해된다. 대개 사람들은 오리지날 메디 케어는정부가제공하고,또한평 소에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 케어 세금을 평소에 많이 냈으 므로 보험료를 따로 더 내지 않 고무료일것으로생각하기쉽다. 그러나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공 짜가아니라정해진보험료를내 야혜택을받을수있다. 즉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 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를 40점 이상 채운 사람은 상대적 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40점 이상채우지못한사람에게는많 은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다. 정 확하게 말하자면, 크레딧 40점 을채운사람에게는메디케어파 트 A 혜택을 무료로 주고, 파트 B 혜택에 대해서는 일정 보험료 를 받고 메디케어에 가입 시켜 준다. 한편, 크레딧40점을못채 운사람에게는파트A에대해많 은보험료를물리고가입시켜준 다. 하지만, 파트 B에 대한 보험 료는소셜시큐리티크레딧40점 을채우거나채우지못하거나상 관없이동일하다. 즉소셜시큐리 티 크레딧 40점 미만의 사람도 소셜시큐리티크레딧 40점이상 의경우와같은액수의파트B보 험료를 내도 된다는 말이다. 참 고로, 동일한 사람에게 물리는 파트B의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소득이 높을 수록더많은파트B보험료를내 게된다는말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오리 지널 메디케어가 모든 의료 혜 택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점 에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 트 A에는연간디덕터블이정해 져있어서이것을가입자가부담 해야 한다. 또한, 파트 B에는 연 간디덕터블이있어서이를가입 자가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의 80%만보상해주기때 문에 가입자가 이를 따로 더 부 담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오리 지널 메디케어에는 처방약 혜택 (파트D)이없다. 이런부담을줄 여주고추가혜택을주기위해메 디케어 파트 C(혹은 Medicare Advantage)와메디케어보충보 험(Medicare Supplement 혹은 Medigap)이 더 있다. 더구나 오 리지널메디케어혜택을받고어 드밴티지와 보충 보험에 가입하 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혜택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이런 현상 은대개 병원에별로 다니지않 고처뱡약도복용하지않는사람 에게가끔생긴다. 메디케어어드밴티지에는추가 보험료를전혀내지않는플랜이 많으므로누구나적어도메디케 어 어드밴티지에는 가입해 두는 것이훨씬유리하다.그래서메디 케어에서는파트A, B, C, D를이 해하여두는것이필수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 4800) COVID-19으로 인한 실업자의 수가 멈추지 않 고 있지만 아울러 직장으 로복귀하는인력또한늘 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 우리가속한지금의 작업 환경은 COVID-19 바이러스에 의해 이미 크 게 재구성 되었으며 앞으 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라 고예측한다. 전국적으로수백만명 의노동자들이무급휴가로쉬고있 거나해고되어교사들을포함한저 임금노동자들이직장다닐때보다 실업으로더많은수입을창출해내 고 있는 아이로닉한 현실을 경험한 다. 사업적 이득을 창출해 내고 있 는기업들이직원모두에게복귀혜 택을 부여하고 COVID-19의 노출 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직원들을 일터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고 그에대한소통접근방식또한애매 하다. 이번 대유행을 통하여 많은 인력 들이재택근무를합리적이며성공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 였다. 아울러많은고용인들에게재 택 근무가 얼마나 편리하고 매력적 인가를 인식시켰다. 아직 대유행의 위기가끝나지않았고, COVID-19 의위험이도사리고있는한재확산 의위험에서벋어날수는없다.일부 회사들, 예를들어Amazon은시간 당 $2의 추가 위험 급여와 $500의 일회성보너스를그리고 Kroger 은 ‘영웅 보너스’의 명분으로 시간당 $2임금 인상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이미 철회되었고 철 회의비판에대한응답으로Kroger 는 정규 직원에게는 일회성 보너스 $400, 시간제 직원에게는 $200의 보너스를 추가 지급 하였다. 그럼 에도불구하고많은직원들은전염 의위험이남아있는한위험급여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다. 이렇게 복귀하는 직장인들에게 COVID-19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인도주의적행동이상이며아주훌 륭한사업적인결정이될수있다. 회사의 인력에 투자하는 것은 여 러가지이유가있지만직원유지, 생 산성및사기에긍적적인역할을한 다. 소통의 부실과 직원 투자에 소 홀히함은회사에막대한비용을초 래할수있고경우에따라서는그액 수가 수천만 달러가 될 수 있다. 상 대적으로 직원에게 투자하는 회사 는생산성과혁신에크게이바지할 수있음을안다.모든위기와마찬가 지로COVID-19은기업이크게발 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밀레 니엄세대및 Z세대근로자들은, 특 히 최근 몇 달 동안 사회및 인권을 옹호하는기업을새로운둥지로찾 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의 젊은 세 대는 직원들의 복지에 관해 소홀하 거나무관심하다고느끼는회사로 부터쉽게떠나는경향이있다.여성 및가족을위한전국파 트너십(National Part- nership for Wormen & Fanilies-NPWF) 및 전국 고용법 프로젝트 (National Employ- ment Law Project- NELP)에서 발표한 한 게시판에 의하면“안전 하고 공정한 직장을 보 장하는것도인종및성정의문제이 다’라고 하였다. 아울러“근로자, 고객및사회단체는현시대가직면 한도전에맞서고근로자에게투자 하는 회사를 오래 기억할 것”이라 하였다. COVID-19 대유행은다양 한방식으로노동력의사회정의,가 치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모두 가 아는 바와 같이 COVID-19은 특히흑인,남미계,아메리카원주민 및이민사회에경제적으로크게영 향을끼쳤다.특히흑인여성은원격 근무기회가적고결과적으로코로 나바이러스에노출될확률이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회사들이 가장소외된일부근로자들을지원 해줄수있음을증명할수있는기 회가되기도한다. 역사적으로어떤 사건도 일선 서비스 근로자, 탁아 소 근로자, 창고 근로자 및 의료 근 로자에게 사회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강조하지않았다. 과거에최 저 임금 근로자로 저평가된 직원들 은이제‘필수근로자’로불리며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있다. 연방 상원은 일 선 직원들에게 시간당 추가 $13을 제공하는위험급여지원아이디어 를제시하였지만최저임금근로자 들은한가하게결과만기다릴수없 는형편이다. 노출위험이나기타건 강위험을감수해야하는근로자는 높은급여를받아야한다고목소리 를높인다. 일련의지침에서NPWF 와 NELP는 기업이 일선 근로자에 게 25-50%의임금인상을제공할 것을제안하였다. 연구에따르면원 격근무는직원의행복을증가시키 고 결과적으로 직원 유지를 증가시 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효율성 과 재정적 신중함 측면에서 사업에 도큰도움이된다. 이와 같이 위의 다양한 혜택을 직 원들에게 구현하면 전례에 없었던 대유행의시간동안직원들을효과 적이며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동시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공감할 수있는미래지향적인고용전략을 강화할수있다. 무엇보다고직원들 과열린소통을유지하는것을잊지 말고 직원들의 요구, 우려 사항 및 불만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함으 로써 직원들의 발전을 위해 혁신적 인지원을기회를마련한다. 서로가 함께힘을합쳐필요에공감한다면 우리모두는지금의문제를극복하 고새로운미래를기쁘게맞이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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