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The Korea Times 애틀랜타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www.higoodday.com 2020년 9월 17일(목) C 성매매·상습도박 혐의 부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 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된그룹빅뱅전멤버승리(본명이승 현·30)가첫재판에서혐의를대부분 부인했다. 16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 령부보통군사법원심리로열린이사 건 1차 공판에서 승리 측은“외국환 거래법위반혐의를제외한모든혐의 를부인한다”고밝혔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 월까지클럽과금융투자업등을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 콩등의투자자에게수차례에걸쳐성 매매를알선한혐의로기소됐다. 비슷 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 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법률위반)도받는다. 또 서울 강남 주점‘몽키뮤지엄’의 브랜드사용료명목등으로클럽‘버 닝썬’자금5억2천800여만원을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 사비명목으로유리홀딩스회사자금 2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기소됐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 월까지미국라스베이거스의호텔카 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으로 22 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 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과정에서신고를하지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이다. 전투복 입고 법정 선 빅뱅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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