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A10 특집 현금은과거의지위를더이상누 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와 지방 정부들은식당과소매업소같은비 즈니스들에 계속 현금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금이 사라진 비즈니스들이은행계좌나크레딧 카드가없는고객들을실질적으로 차별할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 뉴욕시는 11월9일자로대부분의 업소들과식당들에게현금을받도 록의무화할예정이다. 샌프란시스 코와 버클리, 그리고 필라델피아 등은 이미 지난해 현금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뉴저지도 주 전체에 걸쳐 지난 2019년 이를 의무화했 으며매사추세츠의경우에는수십 년 전부터 비즈니스의 현금 거부 를 불법으로 규정해오고 있다. 미 국 내 많은 주들과 시들이 비슷한 조치를고려중이다. 현금결제수용률하락에대한우 려는코로나바이러스훨씬이전부 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비자들 이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로 온 라인 쇼핑을 하거나 모바일 앱으 로 결제하는 것을 점차 편하게 여 기면서부터였다.많은업소들은구 입절차를신속하게해주고절도를 예방해준다는 이유로 전자결제를 선호하고있다. 그러다 팬데믹이 닥치자 식당들 과 업소들은 고객과 종업원들의 상호접촉과감염위험을줄이기위 해 온라인 주문과 디지털 결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고객 들이 집에 머물면서 동전 부족사 태가 일어나 일부 업소들은 잔돈 을주는데어려움을겪기도했다. 이런 이유로 전자결제 선호가 더 높아졌다. 비영리 단체인 미국 소비자연맹 의 소비자 보호 담당자인 수전 그 랜트는“팬데믹으로 우려는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전자결제가 더 욱 확산되면서“우리는 사람들이 생필품 비용을 치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역시비영리권익옹호단체인소비 자 행동의 책임자인 린다 쉐리는 말했다. 현금을 거부하는 비즈니스들은 전통적인은행계좌가없거나크레 딧 카드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 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이라고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연방준비제도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성인들의 4분의 1은 은행 계좌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 는것과마찬가지인것으로나타났 다. 설사 은행 계좌가 하나 있더라 도 첵캐싱 같은 대안 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소비 자들은인종적으로소수민족일가 능성이 높고 저소득이 학력 수준 이낮다. 현금은돈을관리하는데 도움이된다거나아이들에게지출 과 관련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선호하는 일부 사람 들이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와 전자결 제의 해킹 위험 때문에 현금을 선 호하기도 하고 그냥 현금이 좋다 는사람도있다.그랜트는“그결정 은 소비자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소비자연맹과다른수십개의권 리옹호단체들은소매업소들이현 금을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 는 연방입법을 지지하고 있다.(팬 데믹 관련 법안들의 현황으로 볼 때올해이법안이상정될수있을 지는불분명하다.) 지난해 10월연 방준비제도데이터에따르면소비 자들은여전히모든결제의 4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한다. 그리고 10달러 미만일 경우 현금 결제는 절반이넘는다. 팬데믹 시기의 결제방식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지난 4월과 5월 실 시한 소규모 조사에서는 70%의 응답자가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현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결제방식들이경쟁하고있 음에도현금은여전히소비자들에 게중요하다.연방준비제도샌프란 시스코 은행의 운영 책임자인 마 크굴드는“많은소비자들은매일 매일의 구입활동에서 현금사용의 가치를 높게 여기고 이를 선호한 다. 어떤 이들은 현금을 백업이나 소액결제 편의를 위해 사용한다” 고설문과관련해발표한성명서를 통해밝혔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방문교 수로결제트렌드를연구하고있는 쉘 샌타나는 팬디믹 기간 중 현금 결제 수용 의무화 조치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행됐는지는 불분명 하다고말했다. 그녀는단기적으로볼때전적으 로현금이사라진사회가아닌‘현 금이줄어든’사회를전망하고있 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 히 현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현금 받기를 중단했 던일부비즈니스들은이것이일부 손님들을배제시키고있다는것을 깨닫고자발적으로방침을바꿨다 고샌타나는덧붙였다.“그누구도 비즈니스를외면하기를원치않는 다”고샌타나는말했다. 다음은 현금결제와 관련한 일문 일답이다. -현금을거부하는것은불법인가?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비즈 니스들이 현금 혹은 동전을 받아 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는 연방 규정은 없다. 주법이 별도의 규정 을하고있지않는한“개인비즈니 스들은 현금을 받을지 여부에 대 해스스로방침을만들수있다”고 연방준비제도 웹사이트는 설명하 고 있다. 영화관이나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리고 주유소 등은 20달 러짜리 이상의 지폐는 거부할 수 있으며버스라인들도페니로요금 내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연 방재무부는밝히고있다. -뉴욕시는어떻게현금의무화규정 을집행할까? ▲시의 소비자국은 올해 입법화 된 새로운 규정의 집행 책임이 있 다. 소비자국은 집행은 불평접수 에 의거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불평접수와관련한지침을규정발 효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을지키지않는업소들의 1차 적발시 1,000달러까지벌금이부 과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위반 시 마다 1,5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 과된다. 단일부예외가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가 특정 기준을 충 족시켜주는 현금변환 키오스크를 제공하고있는경우에는현금을거 부할수있다. 이키오스크는현금 의 액수를 데빗 카드로 이전시켜 준다. 그래서‘역 A.T.M.’이라 불 리기도한다. -팬데믹에현금지불은안전한가? ▲코로나19를 야기하는 바이러 스는 주로 가까운 대면접촉을 통 해 전염된다고 연방질병통제국은 밝히고 있다. 바이러스가 묻어있 는표면이나물건을만져전염되는 것이가능은하지만“이것이바이 러스가 퍼져나가는 주요경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당국은 설명한 다. 하지만현금취급이병균을확 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 운데 결제 기기를 만지거나 플래 스틱카드를종업원에건네는것도 위험을초래할수있다. 질병통제국은“현금과카드를다 뤄야하거나키패드를이용해야할 경우결제를하고난즉시세정제로 손을닦아야한다”고조언하고있 다.세계보건기구는“돈을만진후, 특히 무엇을 먹거나 식품을 다룬 후곧바로손을씻는것은좋은위 생습관“이라고밝혔다. <ByAnnCarrns> 비현금 결제 추세 속 현금취급 의무화 지역 늘어 SF와 뉴저지 등 이어 뉴욕도 11월9일부터 실시 카드 및 전자결제 저소득층 소비자들에 불이익 미국 성인의 4분의 1 실질적으로 은행계좌 없어 팬데믹으로 현금 회피하는 업소·소비자는 늘어 <삽화: Till Lauer/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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