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A6 이민뉴스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며 세금 보고를 하는 저소득층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이 자녀들에 대한 택 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욱확대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캘리포니아 언 드 인컴 택스 크레딧(CalEITC)’ 확대 법안(AB 1876)에 지난 18일 서명해 법으로 확정했기 때문이 다.세법에따르면캘리포니아에서 자녀를 둔 저소득층 납세자가 세 금보고를할경우소득수준과자 녀수에따라연방정부의‘언드인 컴 택스 크레딧(EITC)’과 주정부 의‘캘리포니아언드인컴택스크 레딧(CalEITC)’환급금을 합쳐 연간최고 8,000달러까지현금을 돌려받을수있다. 원래 EITC는소셜시큐리티번호 가 있는 합법 거주 납세자들에게 만 제공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5년 자체적인 CalEITC 를도입한이후올해6월에는이를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없지만‘개 인납세자번호(ITIN)’을가지고세 금보고를 하는 불체 신분 저소득 층근로자들까지로도확대했다. 단,올해6월통과된법에따르면불 체신분저소득층근로자들이Ca- lEITC를받기위해서는반드시자녀 가6세미만이어야있어야만했다. 그런데 이번에 주지사의 서명으 로 법제화된 AB 1876은 이같은 자녀 연령 제한을 없애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불체 신분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자녀의 연령 제한 없 이 CalEITC를받을수있도록확 대한것이다. 주정부는 이에 따라 가주 내 이 민자들 가운데 추가로 60만 여명 이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택스 크 레딧혜택을볼수있을것으로추 산하고있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택스크레딧혜택을받으려면 연소득이3만달러가넘지않아야 하며 연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빈 곤층의 경우 연방과 주정부 환급 을합쳐최고연8,000달러까지돌 려받을수있게된다. 가주정부는 2020-21 회계연도 에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택스 크 레딧지급예산을4억달러에서10 억달러로늘렸다고밝혔다. 뉴섬 주지사는“코로나19로 주 내 저소득 근로 가정들이 큰 타격 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Ca- lEITC대상확대는꼭필요한조치 ”라며성실히세금보고를하고있 는 저소득 근로 가정들은 신분에 관계 없이 언드 인컴 크레딧 혜택 을받을수있어야한다고밝혔다. 가주 언드 인컴 크레딧(CalEITC) 대상 늘려 ‘6세 미만 자녀’ 제한 없애 60만 명 추가 혜택 3만 달러 이하, 소득·자녀수따라 최고 8천달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 통제 조치 가 10월21일까지로 또 다시 연장 됐다. 3국 정부는 국경에서의 비필수 적인여행및방문금지조치를다 시한달더연장한다고19일발표 했다. 코로나19에따른미국과캐 나다및멕시코국경통제조치는 당초 9월21일 만료될 예정이었 다. 각국정부는코로나19방역을위 해 지난 3월21일부터 관광·쇼핑 등 비필수 여행을 금지하는 국경 통제 조치를 도입해 한 달 단위로 연장해왔다. 단, 무역운송통행과 임시 근로자 및 의료 인력 왕래는 계속허용된다. 당국자들은각국의코로나19 확 산 추이를 계속 지켜보며 국경 개 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 다. 한편캐나다정부는코로나19확 산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객 입국 제한정책을시행하고있다. 미국 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캐나다 로입국할수없으며캐나다국민 과 영주권자를 포함한 해외 입국 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10월21일까지 한 달 연장 미-캐나다·멕시코 국경 통제 조치 또 연장 코로나19 확산을막기위한미국과캐나다국경통제조치가계속되고있다. 캐나다퀘 벡주라콜지역의국경검문소창구가폐쇄돼있다. <로이터> 저소득층 불체자 택스 크레딧 확대 -CPT는어떻게받을수있나 CPT는재학중에전공을활용 할 수 있는 회사로부터 고용증 명서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학교의 승인을 받으면 I-20에 CPT 사항이 명시된다. 학기 중 에는 파트타임, 방학때는 풀타 임으로일할수있다. 재학중여 러번CPT를사용할수있다. 하 지만 풀타임 CPT로 12개월간 일할 경우에는 졸업후 OPT를 신청할수없다. -OPT는언제신청할수있나 OPT는 졸업전 90일부터 졸 업후 60일내로 이민국에 신청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거절 된다. 또한 신청서를 제대로 작 성하지않아거절되는사례들도 많다. OPT는 1년간유효하지만 이공계 STEM분야는 2년연장 을통해3년을쓸수있다. 또재 학중에도 OPT를 사용할 수 있 지만졸업후OPT기간이줄어 들어 재학중에는 CPT를 사용 하여 졸업후 OPT 기간을 남겨 놓는게좋다. -CPT가 있는 학교를 통해 학생 신분으로 변경 중이다. 관광비자 (B2) 신청도동시에들어가야하나 이민국에 학생 신분으로 변경 중인데 I-20 시작 날짜가 지나 면 학교에 연락해서 다음 학기 로 연기해야 한다. 이때 연기된 I-20 시작 날짜부터 30일전까 지 신분이 계속 유효해야 한다. 그렇지않다면수속중에관광비 자(B2) 신분변경신청이동시에 들어가 6개월시간을벌어야하 는데 6개월내로 이민국 결정이 나지 않으면 다시 B2 연장서류 가제출되어야한다. -STEM OPT는 3년이라고 들었 다.연장할때주의점은 먼저연장하기전에일하는상 태여야한다.그리고1년OPT가 끝나기90일전부터만료일까지 연장신청을해야한다. 이때회 사는E-Verify에등록되어있어 야 한다. 이민국이 일할 신분인 지를확인하기위해서다.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회사들이 많아 연장시 회사로부터 E-Verify에 대해 문의가 많다. 등록이 안된 회사를통해서는STEMOPT연 장이가능하지않다. 따라서 처음부터 E-Verify에 등록된 회사를 찾는 것이 좋다. 이민국에연장신청이들어가면 OPT가만료되더라도180일동 안계속일할수있다. 또한일반OPT를가지고있는 데이전에STEM전공을하였고 STEM OPT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2년을 연장받 을수있다. 실제로이를사용하 는 고객들이 있다. 하지만 졸업 한지10년내에만가능하다. 그 리고OPT기간동안구직,해고, 또는 이직으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일반OPT는 90일, 3년 STEM OPT는 150일 동안 공백이 가 능하다. -영주권신청중이다. 수속중에 취업비자(H-1B)나CPT학생신분 을고려중이다.어느쪽이나은가 졸업후OPT로일하면서영주 권 수속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 다. STEMOPT인경우에는3년 이주어져취업비자를신청할필 요가 없다. 하지만 일반 OPT는 다르다. 1년안에영주권이나오 지 않기 때문이다. 영주권 수속 중에취업비자를받으면좋겠지 만 추첨과 까다로운 본심사를 거쳐야한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OPT 만료전에 학교로 돌 아가 풀타임 CPT로 계속 일하 면서영주권을해결하는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213)385-4646 CPT와 OPT ■ 이민법칼럼 유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CPT로 일하고 싶어 한다. 또한 졸업후 OPT로 일하면서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유 학생들로부터 받은 CPT와 OPT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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