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D3 징벌적 손배 도입 가시화 문재인정부들어추진하던징벌적손 해배상제도입이가시화했다.정부는 28 일입법예고를한뒤올해내국회통과 를목표로하고있다.하지만재계및시 민사회단체등에서는소송남발로인한 기업활동우려등을제기하고있어입법 과정에상당한진통도예상된다. 법무부가 23일입법예고한집단소송 제및징벌적손해배상제의핵심은소송 을 제기하지않은 다른 피해자까지한 번에구제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실손해액의 5배까지배상하도록 함으 로써피해자에는더큰배상이,문제의기 업에는더큰책임이부과된다. 2014년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 출사태에대입해보면이해하기쉽다.대 법원은카드사들의책임을인정하고원 고들에게각10만원씩배상하라고판결 했다. 물론배상대상은공동소송을제 기한원고들에게만배상이한정됐다.소 송을제기한이들이약 1만명이었던점 을감안하면카드사들의배상액은10억 여원에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가약 1억건으로당시경제활동인 구의대부분이었던데반해피해구제대 상과총배상액은턱없이적었던셈이다. 카드사들은 지난 9월형사사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유죄를확정 받았는데,벌금은1,000만~1,500만원에 불과했다. 만약집단소송제와징벌적손해배상 제가 도입된다면 카드사 정보유출 사 태에도제대로된배상이가능했을것이 라는게법무부의설명이다.집단소송을 승소하면원고로참여한이들뿐만아니 라, 정보가 유출된모든피해자들이보 상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징벌적손 해배상제가적용되면배상액도최대50 만원까지가능했다는계산이나온다. 우리나라에서만 배상이늦어지고있 는 폭스바겐 사태도 집단소송제등이 도입되면 달라질 주요 사례로 언급된 다. 폭스바겐은이른바 ‘디젤게이트’ 보 상금으로미국에서는 1인당최대1,100 만 원을지급한것으로알려졌다. 관련 법안이없던독일의경우 2018년독일의 폭스바겐집단소송 특별법을 통해손 해배상이이뤄졌다.하지만한국고객에 게이뤄진배상은 100만원짜리쿠폰제 공이전부다.폭스바겐의미온적대응은 우리나라에집단소송제나 징벌적손해 배상제가미비하기때문이라는게법무 부의분석이다. 이밖에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등 집단 피해사례에대한 효율적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우리나 라의집단소송은주가조작이나허위공 시등증권분야에서만집단소송이가능 했다. 경제적손해와비교할 수없는건 강및생명에피해를입은이들에대해서 는구제제도가제대로갖춰지지않았던 것이다.시민사회에서도이윤획득을위 해자행되는 기업의악의적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예방이나 규제가 제 대로이뤄지지못한다는지적을줄곧제 기했다. 법무부는집단소송제및징벌적손해 배상제도입을통해피해자들에대한효 율적구제와피해예방,기업의책임경영 향상을유도한다는계획이다.집단소송 법은법시행전발생한사안에대해서도 소급적용이가능하며,징벌적손해배상 은법시행후행위로인한 손해부터적 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적피해 발생가능성이사회구조적으로존재하 는데반해, 집단적피해발생시소송부 담이나실익등으로개별피해자가실제 피해회 복 을 꾀 할 수없는 제도적 · 현실 적한계가존재했다 ” 며“제도정비로공 정한경제 환 경과지 속 가능한 혁신 성 장 기반이함 께 조성 될 것이라기대한다 ” 고 말 했다. 문제는 재계등의반발이다. 이번정 부들어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을강 력 추진했지만그동안 속 도를내지못했던 것도소송남발로인해기업활동이위 축 된다는재계의반발때문이었다.실제집 단소송과징벌적손해배상이제도화된 미국에서는 변 호사들이집단소송을부 추기고기업을 압박 하면서 논란 이된사 례가적지않다. 징벌적손해배상제에대한 우려도적 지않다.언론사가징벌적손해배상제의 대상이 될 경우정 치 적으로악용 될 소지 가 크 다는우려도나온다. 특히차기대 통 령선거 를 앞두 고각진영이언론보도 를 ‘가짜 뉴 스’로대응할경우언론자유 에재 갈 을 물리는 역 효과가나올 수있 다는지적이다. 최동순기자 “정부가 신종코 로나바이 러 스감 염 증 ( 코 로나19 ) 으로 힘 든 기업사정을 너 무나 몰 라라하는것아 닙 니까. ” 재계한관계자는정부 · 여당의기업 옥 죄기가도를 넘 었다며분통을터 뜨 렸 다. 정부가 증권분야에한정된집 단소송제를전분야로확대하고징벌 적손해배상제를확대도입하는법안 을입법예고하 겠 다고 23일 밝 히면서 다.여야가 한 뜻 이 돼 서이른바 공정 경제3법 ( 공정 거래 법 · 상법 · 금 융 그 룹 감독법 ) 의국회통과를 추진하며 초 비상상태인재계입 장 에서는‘ 엎친 데 덮친격 ’이됐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의확대도입으로효율적인피해구제 와예방이이뤄지고 기업들의책임경 영수 준 도 높 아질 거 라는게정부입 장 이지만재계는강한우려를표명하 고있다. 코 로나19로경영이 크 게악화한상 황 에서기업부담이 커 지는법안재개 정이 연 이어추진되며 벼랑끝 으로내 몰 리고있다는것이다. “규제 필 요성 만 갖고이 렇 게 밀 어 붙 이기 식 으로만 입법을추진하면되나 ” “징벌적손해 배상제를 굳 이상법에도입해서가 져 올 실익이무 엇 인지정 말 모 르겠 다 ” 는 토 로가 쏟 아진다. 특히집단소송제와징벌적손해배 상제가도입되면소송이남발되며악 용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발한다. 기업경영활동자체를위 축 시 킬 수밖 에없다는것이다.이경상대한상공회 의소경제조사 본 부 장 은“집단소송제 를전면확대하면함부로 소송을일 으 키 는일에대한기업들의불안감이 커 진다 ” 며“징벌대상이아 님 을기업에 게입증하라는것도가 혹 하다 ” 고호 소했다. 그는이어“기업에미 칠파 급 력 이나부작용등을면 밀 히 검토 하고, 정부의일방적추진이아 닌 기업의 견 을반드시 청취 하는 절 차가 마 련되 길 바 란 다 ” 고강조했다. 한 편 ,전 날박 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 장 에이어이 날 은 손경 식 한국경영 자총 협 회 장 과 강호 갑 중견 기업 연합 회회 장 ,정구용한국상 장 회사 협 의회 회 장 , 서 병 문 중 소기업 중앙 회수석부 회 장 등 4개경제단체 장 이 김종 인국 민의 힘 비상대책위원 장 을만 났 다. 공정경제3법추진에대한재계의우 려를전달하기위해 연 일총 력 을기 울 이고있는것이데,법무부가이 날 집단 소송제등을입법예고하 겠 다고나 오 면서재계에 선 “ 혹 을 떼 기는 커녕혹 하나를더 붙였 다 ” 는 자조까지 흘러 나 왔 다. 윤태석기자 법무부가집단소송법제정안과 상법개정안을 28일입법예고한다고 23일밝혔다. 사진은정부과천청사 법무부앞모습. 한국일보자료사진 법무부가집단소송제와징벌적손해배상제를확대하는법안을입법예고한다고23일밝히자재계가반발하고있다.사진은이날국회에서김종인국민의 힘비대위원장을면담하고나온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 연합뉴스 “공정경제3법에징벌적손해배상까지 코로나로힘든기업옥죄기도넘었다” 비명소리커지는재계 “기업부담커지는법안잇단추진 경영활동위축^소송남발우려” 손경식경총회장, 김종인면담도 징벌적손해배상등확대영향 증권외모든분야확대도입되면 폭스바겐^라돈침대등피해자들 효율적구제^피해예방혜택받아 “기업부담더커져”재계반발거세 입법과정까지상당한진통예고 ☞1면 ‘징벌적손배’에서계속 상법상징벌적손해배상은개별법 률 에 규정한 것보다 우 선 적으로 적용되 고,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배제 · 제한하 는 개인이나 기업의특약은 무효로 간 주된다. 징벌적손해배상에적용되는 기업에 는언론사도 포 함된다. 가 령 , 특정언론 사가악의적인가짜 뉴 스를생산해피해 를 끼 쳤을때도최대5배까지배상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을 겨냥 해법 안을 마 련한 것이아니라기업활동 과 정에서악의적이고 명 백 한 위법행위를 하는경우에해당된다 ” 고설명했다. 법무부는입법예고가 끝 나면 11월에 는국회에법안을제출해, 연 내에법안을 통과시 키겠 다는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구제길열려$ “언론보도 정치악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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